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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정보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감리 용역

R26BK01692781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마감 2026-09-01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63,196,364원
입찰 마감
2026-09-01 17:00:00 (KST)
개찰 (G2B)
2026-09-01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92781/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9278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1468)로 신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1468)로 신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신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신고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 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1468)로 신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1468)로 신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신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신고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146

-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정보시스템감리법인, 업종코드:6146)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146

-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정보시스템감리법인, 업종코드:6146)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146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정보시스템감리법인, 업종코드:6146)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 바.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바.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바.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경쟁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경쟁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경쟁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일정

입찰 개시
2026-08-28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3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2781/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유미옥

G2B 연락처

과업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이명철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경쟁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
  3. 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신고한 업체
  4.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정보시스템감리법인, 업종코드:6146)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5. - 피감리기관(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6.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7.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8.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6조 제4항)
  9.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10. 라.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11. ※ 하도급 또는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12. 마.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13. 바.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14.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15.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16.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17.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18.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경쟁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
  3. - 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1468)로 신고한 업체
  4. -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정보시스템감리법인, 업종코드:6146)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5. - - 피감리기관(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같 은 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6. -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7. -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8. -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6조 제4항)
  9. -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10. - 라.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11. ※ 하도급 또는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12. - 마.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13. - 바.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15.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16.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17. -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18. -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19.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20. -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경쟁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
  2.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신고한 업체
  3.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정보시스템감리법인, 업종코드:6146)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4. 1) 피감리기관(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5. 2)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6. 3)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92781/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801016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