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안동시 3취·정수장 설치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총괄분)]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034,7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9-04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9-04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92816/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9281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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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직접생산확인증명서” [측량 (세부품명: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지질연구 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 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직접생산확인증명서” [측량 (세부품명: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지질연구 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 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직접생산확인증명서” [측량 - (세부품명: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81151604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직접생산확인증명서” [측량 (세부품명: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지질연구 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 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직접생산확인증명서” [측량 (세부품명: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지질연구 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 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직접생산확인증명서” [측량 - (세부품명: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811517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직접생산확인증명서” [측량 (세부품명: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지질연구 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 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직접생산확인증명서” [측량 (세부품명: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지질연구 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 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직접생산확인증명서” [측량 - (세부품명: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직접생산확인증명서” [측량 (세부품명: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지질연구 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 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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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직접생산확인증명서” [측량 (세부품명: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지질연구 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 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직접생산확인증명서” [측량 - (세부품명: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공동이행
공동계약
- 마. 상기 “가”, “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마. 상기 “가”, “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마. 상기 “가”, “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1)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한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경북
- 2) 경상북도 내 소재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하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규정에 의거 49%이상 참여를 권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 2) 경상북도 내 소재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하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규정에 의거 49%이상 참여를 권장합니다.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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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종합 또는 설계·사업 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필한 업체
- - 나. 입찰공고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 - 기계부분 : 일반산업기계
- - - 전기부문 : 전기설비
- - - 환경부문 : 수질관리
- - 다. 측량조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 라. 지질조사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기술 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중 전문분야 토질·지질분야에 신고한 업체
- - 마. 상기 “가”, “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1)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한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 - 2) 경상북도 내 소재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하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규정에 의거 49%이상 참여를 권장합니다.
- - ※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 합산비율로 평가
- -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 처리
- - 바. 측량 및 지질조사 부문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하 여야 합니다.(단,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참여도 제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직접생산확인증명서” [측량 (세부품명: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지질연구 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 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 과업별 분담비율(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참여도는 엔지니어링부문에 한하여 적용)
- 엔지니어링부문
- 측량부문
- 지질조사부문
- 비 고
- 95.87%
- 1.78%
- 2.35%
-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 본 용역의 “측량 및 지질조사” 공종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단계별 진행과정에서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도급방식(분담이행)으로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 - 사. 그 밖에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 전부 예규 제324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의합니다.
- -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자.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나. 입찰공고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 기계부분 : 일반산업기계
- - 전기부문 : 전기설비
- - 환경부문 : 수질관리
- 다. 측량조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라. 지질조사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중 전문분야 토질·지질분야에 신고한 업체
- 마. 상기 “가”, “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1)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한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 2) 경상북도 내 소재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하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규정에 의거 49%이상 참여를 권장합니다.
- ※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 합산비율로 평가
-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 처리
- 바. 측량 및 지질조사 부문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참여도 제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직접생산확인증명서” [측량 - (세부품명: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 과업별 분담비율(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참여도는 엔지니어링부문에 한하여 적용)
- 엔지니어링부문 측량부문 지질조사부문 비 고
- 95.87% 1.78% 2.35%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 본 용역의 “측량 및 지질조사” 공종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단계별 진행과정에서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도급방식(분담이행)으로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 사. 그 밖에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의합니다.
-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자.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 가. 작성지침서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게시
-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장소
- 1) 일 시 : 2026. 9. 4.(금)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 상기 서류제출 일시 외에는 무효처리
- 2) 장 소 : 안동시 맑은물사업국 상수도과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92816/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81101527)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