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레코파크 4단계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885,6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9-02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9-02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92901/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9290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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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마.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 지질조사-(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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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마.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 지질조사-(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마.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공 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 지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 (세부품명:측량 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 지질조사-(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 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8115160401
마.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 지질조사-(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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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마.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 지질조사-(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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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공 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 지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 (세부품명:측량 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 지질조사-(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 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8115179901
마.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 지질조사-(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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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마.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 지질조사-(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마.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공 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 지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 (세부품명:측량 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 지질조사-(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 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중소기업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 지질조사-(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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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 지질조사-(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 (세부품명:측량 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 지질조사-(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 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공동이행
라. 상기 가∼다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경기도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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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라. 상기 가∼다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경기도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라. 상기 가∼다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 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경기도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 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경기
다.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정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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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기
다.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정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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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 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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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 후 해당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 ※ 사업비, 사업기간, 입찰 예정시기는 우리 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2. 입찰참가 자격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아래 엔지니어링 기술을 갖추고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고 해당 분야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 - 엔지니어링 기술분야
- 건설부문 전기부문 환경부문 기계부문
-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전기설비 수질관리 일반산업기계
- - 기술사 전문분야
- 건설부문 환경부문 기계부문
-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건축전기설비 수질관리 일반산업기계
- 라. 상기 가∼다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경기도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마.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 지질조사-(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 과업별 분담비율
- 합 계 엔지니어링부문 측량부문 지질부문 비 고
- 100% 97.1% 1.2% 1.7%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 본 건설엔지니어링의 “측량 및 지질조사”공종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하수시설물 현장조사와 병행 추진하여야 하는 등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관련법률에 정한 예외규정에 따라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 3. 참가방식에 관한 사항
- 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공동도급시 사업책임기술인는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평가 대상인 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다.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정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4. 참가신청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 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기한 : 2026. 9. 2.(수) 10:00 ~ 16:00
- 나. 평가서 제출 장소 :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
-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라.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서류
- 1) 신청 공문(공동 도급사 확인) 1부.
-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사본 1부.
- 4)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5)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 6)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참여시) 원본 1부.
- 7)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서 첨부
- 8)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5부.(별도 제출)
- 9) USB 1개(“7)~8)”서류 저장)
-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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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 후 해당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 ※ 사업비, 사업기간, 입찰 예정시기는 우리 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 2. 입찰참가 자격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 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 -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종합 또는 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
- -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아래 엔지니어링 기술을 갖추고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 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고 해당 분야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 - - 엔지니어링 기술분야
- 건설부문
- 전기부문
- 환경부문
- 기계부문
-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 전기설비
- 수질관리
- 일반산업기계
- - - 기술사 전문분야
-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건축전기설비
- - 라. 상기 가∼다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 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경기도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 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 마.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공 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 지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 (세부품명:측량 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 지질조사-(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 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 ※ 과업별 분담비율
- 합 계
- 엔지니어링부문
- 측량부문
- 지질부문
- 비 고
- 100%
- 97.1%
- 1.2%
- 1.7%
-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 ※ 본 건설엔지니어링의 “측량 및 지질조사”공종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하수시설물 현장조사와 병행 추진하여야 하는 등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관련법률에 정한 예외규정에 따라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 20 . . .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인)
- 전화번호 :
- 김포시장 귀하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 2026. ○○. ○○.
- 대 표 회 사 : 주소 :
- 상호 :
- 대표자 : (인)
- 전화번호 :
- 공동참여회사 : 주소 :
- 김포시장 귀하
- 【양식 5】
-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 구 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참여비율 (%) 비고
- 공동이행
- ※ 공동수급 대표사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로서 참여 지분률이 가장 많은 업체이어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92901/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