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마동호 습지센터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727,272,727원
- 입찰 마감
- 2026-10-12 17:00:00 (KST)
- 개찰 (G2B)
- 2026-10-2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292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9292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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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분야) [업종코드 4444]로 등록을 필한 업체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분야) [업종코드 4444]로 등록을 필한 업체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 분야) [업종코드 4444]로 등록을 필한 업체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 서비스, 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6010989901
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물품분류번호 10자리: 6010989901]을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010989901
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물품분류번호 10자리: 6010989901]을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010989901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물품분류번호 10자리: 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8214150201
- -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 분야) [업종코드 4444]로 등록을 필한 업체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 서비스, 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 -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 분야) [업종코드 4444]로 등록을 필한 업체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 서비스, 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8213160301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중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 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213160301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중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 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중소 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중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 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4442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2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
첨부 추출: 필수 · 4442
- -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 분야) [업종코드 4444]로 등록을 필한 업체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 서비스, 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4444
분야) [업종코드 4444]로 등록을 필한 업체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4
분야) [업종코드 4444]로 등록을 필한 업체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
첨부 추출: 필수 · 4444
- -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 분야) [업종코드 4444]로 등록을 필한 업체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 서비스, 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3244
[업종코드 3244] 또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244
[업종코드 3244] 또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244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 [업종코드 3244] 또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신고를 필한 업체
3243
[업종코드 3244] 또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243
[업종코드 3244] 또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243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 [업종코드 3244] 또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신고를 필한 업체
1469
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중 직접생산확인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9
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중 직접생산확인
첨부 추출: 필수 · 1469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중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 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4990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90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90
-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을 등록한 업체
실내건축공사업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을 등록한 업체
공동계약
바. 공동수급 방법 중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을 허용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바. 공동수급 방법 중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을 허용한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의 제 한을 받지 않는 사업자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업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10-01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10-1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2928/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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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업자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 마감일시까지
- -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
-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
- 분야) [업종코드 4444]로 등록을 필한 업체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
- 서비스, 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
- [업종코드 3244] 또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신고를 필한 업체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 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중 직접생산확인
- 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 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을 등록한 업체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 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물품분류번호 10자리: 6010989901]을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 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세부품명: 실물모형/ 필수특이사항: 실물모형(특수효과장치, 과학전시물 포함)]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바. 공동수급 방법 중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을 허용한다.
-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기관을 포함하여 총 5개 기관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함(최소지분 5% 이상)
- 2) 대표사는 참여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입찰, 계약체결, 대금청구 등 모든 행위에 관해 책임을 짐
-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 4) 협상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음
- 5)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는 공동수급체로서 분담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4. 현장설명회 개최
- 가. 일 시: 2026. 8. 31.(월) 14:00
- 나. 장 소: 경남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마동호 습지 일원
- 다. 참석대상: 입찰 참가자격을 보유한 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
- 라. 지참서류
- 1) 현장 설명회 참가 확인서(서식 제12호)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서식 제4호), 신분증
- ※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본 사업에 응모할 수 없음
-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현장 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 5. 질의 및 답변
- 가. 접수기간: 2026. 9. 1. ~ 9. 9. 17:00까지
- 나. 접수방법: 서면질의서(서식 제11호)로 이메일(s5002@korea.kr) 접수
- ※ 수신 여부 반드시 확인(관광진흥과 생태관광담당, 055-670-2812)
- 다. 답변서 발송: 2026. 9. 14.(월)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 - 1 -
- -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업자
-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 - -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 분야) [업종코드 4444]로 등록을 필한 업체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 서비스, 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 [업종코드 3244] 또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신고를 필한 업체
-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중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 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 -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을 등록한 업체
-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물품분류번호 10자리: 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 - 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중소 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세부품명: 실물모형/ 필수특이사항: 실물모형(특수효과장치, 과학전시물 포함)]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바. 공동수급 방법 중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을 허용한다.
- -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기관을 포함하여 총 5개 기관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함(최소지분 5% 이상)
- - 2) 대표사는 참여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입찰, 계약체결, 대금청구 등 모든 행위에 관해 책임을 짐
- -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 - 4) 협상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
- -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음
- - 5)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는 공동수 급체로서 분담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 -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 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의 제 한을 받지 않는 사업자
-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92928/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전시관 및 홍보관 설치 › 전시장치설치및디자인서비스 (721540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참가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