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화재 및 화재감지 안전솔루션 고도화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6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9-0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0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302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9302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업체 【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업체 【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81111598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공동계약
나. 본 입찰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공동 제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나. 본 입찰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공동 제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7) 본 사업은 공동수급이 불가능하다.
8111159801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업체 【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업체 【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81111598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업체 【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81111598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⑥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⑥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5) 소프트웨어 진흥법(권고),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함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⑥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으로’ 확인)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제 31조 및 제92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업체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①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①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1)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제 31조 및 제92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8 10: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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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의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합니다.
- ①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업체
- ②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업체 【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⑥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나. 본 입찰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공동 제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의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합니다.
- - ①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업체
- - ②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시는 공모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업체 【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 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 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 ⑥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으로’ 확인)
- - 나. 본 입찰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공동 제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제 31조 및 제92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업체
- 2)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개찰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있는 업체
- 5) 소프트웨어 진흥법(권고),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함
-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81111598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7) 본 사업은 공동수급이 불가능하다.
- 3. 입찰 추진일정
- 1) 입찰공고기간: 입찰공고문 참조
- 2) 입찰등록(제안서 제출)
- 가. 접수기간: 입찰공고문 참조
- 나. 제출방법: 전자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아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된다.
- 다. 입찰보증금 납부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신청마감일까지 납부나 보증서 제출을 해야 한다.
-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귀속됨
- 라. 제출서류
-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첨 서식 1)
- ① 사업자등록증 1부
- ②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사용시)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별첨 서식 2, 대리인인 경우)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93029/000
- 발주 기관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8111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