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현중 급식실 개선 및 증축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3,875,455원
- 입찰 마감
- 2026-08-2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3118/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9311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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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과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과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폐기물중간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과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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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과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운반업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과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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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과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경기도 시흥시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도 시흥시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경기도 시흥시 또는 경기도 안산시 또는 경기도 부천시 또는 경기도 광명시 또는 경기도 안양시
-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내에 소재한 업체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도 시흥시 또는 경기도 안산시 또는 경기도 부천시 또는 경기도 광명시 또는 경기도 안양시
-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내에 소재한 업체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4 10: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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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과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개찰일이 월요일인 경우는 전(前)주 금요일 18:00까지]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마.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 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5. 견적(입찰)서 제출
- 가. 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 [※ 제출 기간 중에는 견적(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나. 견적(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견적(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과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내에 소재한 업체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개찰일이 월요일인 경우는 전(前)주 금요일 18:00까지]
-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마.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 - 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93118/000
- 발주 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