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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SOQ후가격입찰)대소읍 박장대소 복합거점센터 외 2개소 통합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693154충청북도 음성군충청북도마감 2026-08-27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122,100,909원
입찰 마감
2026-08-27 10:00:00 (KST)
개찰 (G2B)
2026-08-2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3154/000

계약 체결 방식
지명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기술인평가포함)
지역
충청북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9315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G2B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G2B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일정

입찰 개시
2026-08-21 17: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2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3154/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우아미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음성군 회계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참가대상)
  2.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기술자평가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되어 입찰 참가자격이 통지된 업체(별도 통보)
  3. ※ 음성군 공고 제2026-1366호(2026. 7. 27.)에 의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PQ+SOQ) 심사 결과 입찰참가자격 통지
  4. 4. 공동수급
  5. 가. 음성군 공고 제2026-1366호(대소읍 박장대소 복합거점센터 외 2개소 통합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PQ+SOQ후 가격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공고)에 의거 실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업체는 반드시 공동도급 참여
  6.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G2B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7. 다. 제출기한: 2026. 8. 26.(수) 18:00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참가대상)
  2.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기술자평가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되어 입찰 참가 자격이 통지된 업체(별도 통보)
  3. ※ 음성군 공고 제2026-1366호(2026. 7. 27.)에 의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PQ+SOQ) 심사 결과 입찰참가자격 통지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각호에 준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업추진 상 필요에 의하여 발주청이 기술자의 교체, 조정을 지시하거나,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정에 의해 참여기술인을 교체 또는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이상의 기술자격 및 경력을 갖춘 기술인으로서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2.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책임기술인”라 한다)는 소속 기술인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등 금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2.5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체 및 조정
  5. 가.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당해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사업관리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 자격과 경력 면에서 동급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 다. 공사 추진 상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주청이 지시하는 경우 건설사업 기술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8. 1) 기술 직종이 다른 기술인이 필요하여 배치 요구 시
  9. 2)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 시
  10. 3) 공사 추진 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 조정이 필요시
  11. 4)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 조정이 필요시
  12. 5) 발주청의 자체 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 시
  13. 2.6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의 청렴의무
  14.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15.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 알선, 청탁하여서는 안 된다.
  16.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차량 등 공유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7.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 부동산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8. 2.7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휘 감독
  19. 가. 발주청은 용역사가 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용역수행이 성실히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책임기술인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20.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사업의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 공사가 설계 및 공사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 도서를 검토, 확인하여 최적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1. 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2. 라.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한다.
  23. 마. 발주청은 시공자에게 통보할 내용이 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4. 바. 발주청은 본 용역이 성실히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용역이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는 당해 건설사업관리 대표자 및 책임기술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시정토록 한다.
  25. 1) 지도점검시기 : 업무 수행 초기 및 당해 공사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26. 2) 지도점검자 : 발주청 공종별 공사관리관
  27. 3) 지도점검내용
  28.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 상태
  29. - 품위 손상 여부 및 근무 자세
  30. - 발주청의 지시 사항 이행 상태
  31. - 행정 서류 및 비치 서류 처리상태
  32. -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33. - 기타 발주청에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4. 사. 점검 결과 조치 : 점검 결과 지적 사항을 해당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시정지시
  35. 2.8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36. 가.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37. 나. 건설사업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공사 기간 연장 기간의 비용은 추가로 계상치 아니한다.
  38. 다.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필요에 의해 수행되는 업무이므로 이에 대한 대가는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39. 라. 준공 시 용역비 정산은 과업수행계획서 승인 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인원 투입 지연, 부족 배치 등) 실근무일수로 대가를 감액 정산한다. 다만, 공사 기간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미달하였을 때는 건설사업관리인의 적극적인 공정관리의 성과임을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미달 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40. 마.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하되 1개월 미만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월급료) x (1/22) x (실제근무일수)로 계산한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93154/000

발주 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분류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81101513)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 지명경쟁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