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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 청사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공모

R26BK01693298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마감 2026-10-07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24,545,455원
입찰 마감
2026-10-07 17:00:00 (KST)
개찰 (G2B)
2026-10-07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93298/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설계공모-일반설계공모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9329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조건부

공동이행

조건부

분담이행

- 나. ‘가’항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 가능하며, 공동응모 시 과반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나. ‘가’항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 가능하며, 공동응모 시 과반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시 아래항목의 면허(자격)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아래 항목의 면허가 없을 경우 항목별 면허(자격) 보유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 하되, 공동수급체(공동이행 분담이행)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이행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시 아래항목의 면허(자격)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아래 항목의 면허가 없을 경우 항목별 면허(자격) 보유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되, 공동수급체(공동이행 분담이행)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

첨부 추출: 조건부 · 분담이행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시 아래항목의 면허(자격)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아래 항목의 면허가 없을 경우 항목별 면허(자격) 보유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되, 공동수급체(공동이행 분담이행)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바. 각 항의 설계공모 참가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바. 각 항의 설계공모 참가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4)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 되지 아니하여야 함

담당자

공고

김수현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함양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신고)을 한 업체. 단,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국내 건축사로 함.
  2. 나. ‘가’항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 가능하며, 공동응모 시 과반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함.
  3. ※ 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다(공동응모협정서 제출).
  4. 다. 응모신청 등록일부터 작품 접수기간까지 해당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5. ※ 응모신청서 등록 시 건축사협회 및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공동응모사무소도 행정처분 관련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함)
  6.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시 아래항목의 면허(자격)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아래 항목의 면허가 없을 경우 항목별 면허(자격) 보유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되, 공동수급체(공동이행 분담이행)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
  7. -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 등록업체
  8.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정보통신) 등록업체
  9. -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및 기계분야)을 등록한 업체
  10. 마.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 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용역 중 일부분이라도 타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없음.
  11. 바. 각 항의 설계공모 참가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12. 사. 응모신청서를 접수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작품을 제출할 수 있음.
  13. 아.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함.
  14. 3. 응모제한
  15. 가.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가 불가하다.
  16. 나. 설계공모 방식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자는 설계공모 참가를 제한한다.
  17. ⦁ 심사위원과 친인척관계, 동업(공동참여 포함) 관계인 사람
  18. ⦁ 발주처 및 함양국유림관리소 소속 직원
  19. ⦁ 당 사업 관련 자문, 기본계획 등 업무 수행에 참여한 자 및 업체
  20. ⦁ 본 공모 관련 설계공모 지침 작성에 직접적으로 참여 또는 관여했던 자
  21. ⦁ 심사위원, 기술위원 혹은 그가 속한 업체 및 직원 등은 참가할 수 없으며 건축기획 및 설계공모 관리용역에 참가한 연구진과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는 참가할 수 없다.
  22. 4.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조건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23. 5. 설계공모의 단계·등록 절차 및 일정
  24. 연번 구 분 일 정 비 고
  25. 1 설계공모 공 고 2026. 8. 21.(금) 조달청(나라장터), 산림청 누리집, 세움터
  26. 2 응모신청서 등 록 2026. 8. 31.(월) 10:00 ∼ 17:00 방법: 방문 제출(우편 접수 불가) 등록장소: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1072 [함양국유림관리소 1층 운영지원팀]
  27. 3 현장설명 미 실 시 개별 현장 방문 후 서면질의 및 회신으로 갈음
  28. 4 질의서 접수 2026. 9. 1.(화)~ 9. 2.(수) 붙임 서식(서식 8)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능 이메일 접수 : mulan73@korea.kr * 반드시 접수 여부 확인(055-960-2510)
  29. 5 질의회신 2026. 9. 4.(금) E-mail 일괄발송
  30. 6 응모작품 접 수 2026. 10. 7.(수) 10:00 ~ 17:00 장소 :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1072(우50044) [함양국유림관리소 1층 운영지원팀] 대상 : 응모 신청한 업체에 한함 방법 : 방문 접수만 가능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신고)을 한 업체. 단,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국내 건축사로 함.
  2. - 나. ‘가’항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 가능하며, 공동응모 시 과반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함.
  3. ※ 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다(공동응모협정서 제출).
  4. - 다. 응모신청 등록일부터 작품 접수기간까지 해당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5. ※ 응모신청서 등록 시 건축사협회 및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공동응모사무소도 행정처분 관련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함)
  6. -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시 아래항목의 면허(자격)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아래 항목의 면허가 없을 경우 항목별 면허(자격) 보유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 하되, 공동수급체(공동이행 분담이행)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
  7. - -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 등록업체
  8.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정보통신) 등록업체
  9. - -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및 기계분야)을 등록한 업체
  10. - 마.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 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용역 중 일부분이라도 타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없음.
  11. - 바. 각 항의 설계공모 참가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12. - 사. 응모신청서를 접수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작품을 제출할 수 있음.
  13. - 아.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함.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자 격
  2.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제7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법인’을 포함)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2)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갖춘 자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 자(이 경우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4. 3) 공동 응모 시 선임한 대표자는 공동참가자를 대표하여 본 설계 공모 관련 문서 제출과 수령, 권리 취득과 포기 등에 관한 대표 권한을 갖는다.
  5. (단, 공동응모 시 2개 사 이내로 하며, 응모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6. 4)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7. 발견된 자는 해당 응모자 전부의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8. 나.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소방·통신 분야 등의 자격이 없는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각 분야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 및 신고 등을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선된 자(공동응모자의 경우 대표자)가 대표자가 된다.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9. 다. 자격제한
  10. 1) 응모신청 등록일로부터 공모(안)접수 기간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응모신청(공모참여) 할 수 없다.
  11. - 응모신청(공모참여) 시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공동응모자 포함)
  12. 2) 해당 기한 내에 건축 설계공모 응모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자
  13. 3)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거나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한 자
  14. 4)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 되지 아니하여야 함
  15. 5) 작품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16. 6) 운영위원, 심사위원 그들이 속한 업체 근무자는 본 공모에 참가할 수 없음
  17. 7) 만약 당선작 발표 후 참가자격 기준 위반(실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짐, 기타 입선작의 경우에는 입상 무효, 상금을 회수함
  18. 8)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계약 관련 법령 등의 관련 규정에 따름
  19. 4. 참가등록
  20. 가. 응모신청 방법 : 방문제출(우편 접수 불가)
  21. 일 정 : 2026. 8. 31.(월) 10:00~17:00
  22. 등록장소 :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1072 함양국유림관리소 1층 운영지원팀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93298/000

발주 기관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