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가회면 덕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정폐기물(석면) 처리 용역

R26BK01693418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합천지사경상남도마감 2026-08-3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3,500,000원
입찰 마감
2026-08-31 10:00:00 (KST)
개찰 (G2B)
2026-08-3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3418/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9341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5호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5호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①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9)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 또는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9)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 또는

업종/면허
필수

1229

①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9)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 또는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9

①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9)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 또는

업종/면허
필수

1254

①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9)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 또는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4

①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9)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 또는

업종/면허
필수

1389

②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9)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과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업종코드: 1389) 또는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89

②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9)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과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업종코드: 1389) 또는

첨부 추출: 필수 · 1389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9)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과 지정폐기물 최종 처분업(업종코드: 1389) 업체 모두 허가증 상에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다만,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 또는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업종코드: 1389)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다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9)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낙찰 예정자는 계약체결 시, 장비보유현황 등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업체에 귀속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다만,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 또는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업종코드: 1389)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다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9)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낙찰 예정자는 계약체결 시, 장비보유현황 등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업체에 귀속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다만,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 또는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업종코드: 1389)을 입 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다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9)으로 입찰참 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낙찰 예정자는 계약체결 시, 장비보유현황 등 입증서류를 반드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업체에 귀속됩니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1) 업종(면허)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대표사는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 또는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업종코드: 1389)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 업종(면허)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대표사는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 또는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업종코드: 1389)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6)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 업종(면허)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대표사는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 코드: 1254) 또는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업종코드: 1389)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8-25 15: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3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3418/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이은선

G2B 연락처

과업

합천지사 농어 촌사업부

첨부 근거:
과업

합천지사 농어촌사업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합천지사 농지은 행관리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합천지사 농지은행관리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아래의 입찰참자가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①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9)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 또는
  4. ②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9)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과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업종코드: 1389) 또는
  5. ③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과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업종코드: 1389) 또는
  6. ④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을 등록한 업체
  7.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9)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과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업종코드: 1389) 업체 모두 허가증 상에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8. ※ 다만,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 또는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업종코드: 1389)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다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9)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낙찰 예정자는 계약체결 시, 장비보유현황 등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업체에 귀속됩니다.)
  9. ※ 낙찰자는 폐기물 최종처리를 위하여 착공계 제출시 최종처리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5호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11.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3. 3. 공동계약: 허용(분담이행방식)
  14. 1) 업종(면허)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대표사는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 또는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업종코드: 1389)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5. 2)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16.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17. 4)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18.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9. 6)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아래의 입찰참자가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①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9)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 또는
  4. ②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9)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과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업종코드: 1389) 또는
  5. ③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과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업종코드: 1389) 또는
  6. ④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을 등록한 업체
  7.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9)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과 지정폐기물 최종 처분업(업종코드: 1389) 업체 모두 허가증 상에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8. ※ 다만,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 또는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업종코드: 1389)을 입 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다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9)으로 입찰참 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낙찰 예정자는 계약체결 시, 장비보유현황 등 입증서류를 반드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업체에 귀속됩니다.)
  9. ※ 낙찰자는 폐기물 최종처리를 위하여 착공계 제출시 최종처리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5호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11.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 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3.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 3. 공동계약: 허용(분담이행방식)
  15. 1) 업종(면허)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대표사는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 코드: 1254) 또는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업종코드: 1389)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6. 2)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17.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18. 4)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 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19.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0. 6)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93418/000

발주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합천지사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