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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9-0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0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345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9345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직접생산확 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 용)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직접생산확 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 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방식 입찰참여를 제한함 (하도급 관련)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방식 입찰참여를 제한함 (하도급 관련)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8111159901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직접생산확 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 용)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직접생산확 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 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직접생산확 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 용)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직접생산확 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 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대기업 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 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을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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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 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을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을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대기업 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1468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 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을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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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8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 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을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을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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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공동계약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8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3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3451/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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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을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공동계약(가능여부 : 가능)
- 방 식 :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 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을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 제10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직접생산확 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 용)를 소지한 자.
-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 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 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 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3-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 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3. 공동계약(가능여부 : 가능)
- 3-1. 방 식 : 공동이행방식
-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3-2-1. 제출기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 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3-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출방법
- (1)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 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 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2)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3)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 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3-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 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 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에 따릅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1468)]”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단,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대기업 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공동계약 관련)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 - 공동계약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방식 입찰참여를 제한함
- (하도급 관련)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 기술능력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하여 재단이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 : 90%, 입찰가격 평가점수 : 10%)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표 >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93451/000
- 발주 기관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