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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693451한국원자력안전재단마감 2026-09-0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1,818,182원
입찰 마감
2026-09-01 10:00:00 (KST)
개찰 (G2B)
2026-09-0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3451/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9345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직접생산확 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 용)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직접생산확 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 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방식 입찰참여를 제한함 (하도급 관련)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방식 입찰참여를 제한함 (하도급 관련)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직접생산확 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 용)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직접생산확 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 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직접생산확 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 용)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직접생산확 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 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대기업 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 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을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 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을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을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대기업 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업종/면허
필수

1468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 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을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 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을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을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공동계약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일정

입찰 개시
2026-08-28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3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3451/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구나현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

원자력안전기반부 안전정책센터 금미현 선임연구원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경영기획부 경영지원실 구나현 연구원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31-626-3911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을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5.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8.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9.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2.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4.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15. 공동계약(가능여부 : 가능)
  16. 방 식 : 공동이행방식
  17.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8.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19.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 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을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3.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4. 제10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직접생산확 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5.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 용)를 소지한 자.
  6.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7.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
  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9.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0.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 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11.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12.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13.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14.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15.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 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16.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18.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19.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0.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 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2.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 2-3-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 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5.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6. 3. 공동계약(가능여부 : 가능)
  27. 3-1. 방 식 : 공동이행방식
  28.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9.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0.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1.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 3-2-1. 제출기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33.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 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34.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5. 3-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출방법
  36. (1)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 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 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37. (2)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38. (3)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 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9. 3-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 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 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0. 3-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2.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3.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1468)]”
  4.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5.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7. * 단,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9.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10. (대기업 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11.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12. (공동계약 관련)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13. - 공동계약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14.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5.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방식 입찰참여를 제한함
  16. (하도급 관련)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17.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19.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20.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21.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22.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23.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24.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25.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26.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27.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28. □ 기술능력 평가방법
  29.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하여 재단이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
  30.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3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32. (기술능력 평가점수 : 90%, 입찰가격 평가점수 : 10%)
  33.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34.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35. <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표 >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93451/000

발주 기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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