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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2026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의사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R26BK01693583화순전남대학교병원전라남도마감 2026-08-27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70,000,000원
입찰 마감
2026-08-27 11:00:00 (KST)
개찰 (G2B)
2026-08-2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3583/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최저가낙찰제-최저가낙찰자
지역
전라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9358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업종/면허
필수

보험업

- 다.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손해보험업(화재보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보험 대리점,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제외)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보험업

- 다.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손해보험업(화재보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보험 대리점,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제외)

첨부 추출: 필수 · 보험업

다.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손해보험업(화재보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제외)

업종/면허
필수

손해보험업

- 다.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손해보험업(화재보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보험 대리점,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제외)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손해보험업

- 다.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손해보험업(화재보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보험 대리점,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제외)

첨부 추출: 필수 · 손해보험업

다.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손해보험업(화재보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제외)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 규정 제30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 규정 제30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는 한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 규정 제30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담당자

공고

김미소

G2B 연락처

과업

원무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총무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 규정 제30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2. 나. 우리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가입)을 필한 업체
  3. 다.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손해보험업(화재보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제외)
  4. ※ 동일 보험사 2곳 이상 입찰 참여 시 전부 무효처리 함.
  5. ※ 보험료 산출을 위한 공고일 기준 기초자료(5개년 분쟁현황, 설문자료)를 요청시 제공하오니 확인 후 투찰 하여야 함.
  6. 라. 최근 5년간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의 3 또는 3조의 4)에서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가입실적이 1년 이상 이행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7. 마. 입찰공고일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보험사
  8. ※ 대표자 명의의 지급여력산출 기초자료 및 지급여력 비율 제출해야함.
  9.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함.
  10. 바. 최근 3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함.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가 입찰에 응찰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 안을 입찰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11. 사. 입찰참가등록서류 마감일시까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보증서(또는 증권)을 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에 전자상으로 제출한 업체
  12.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 규정 제30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2. - 나. 우리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가입)을 필한 업체
  3. - 다.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손해보험업(화재보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보험 대리점,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제외)
  4. - ※ 동일 보험사 2곳 이상 입찰 참여 시 전부 무효처리 함.
  5. - ※ 보험료 산출을 위한 공고일 기준 기초자료(5개년 분쟁현황, 설문자료)를 요청시 제공하오니 확인 후 투찰 하여야 함.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공고일 기준)
  2. 가.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 규정 제30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3. 나. 우리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가입)을 필한 업체
  4. 다.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손해보험업(화재보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제외)
  5. ※ 동일 보험사 2곳 이상 입찰 참여 시 전부 무효 처리 함.
  6. ※ 보험료 산출을 위한 공고일 기준 기초자료(5개년 분쟁현황, 설문자료)를 요청시 제공하오니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함.
  7. 라. 최근 5년간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의 3 또는 3조의 4)에서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가입실적이 1년 이상 이행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8. 마. 입찰공고일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보험사
  9. ※ 대표자 명의의 지급여력산출 기초자료 및 지급여력 비율 제출해야함.
  10.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함.
  11. 바. 최근 3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함.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가 입찰에 응찰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 안을 입찰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12. 사. 입찰참가등록서류 마감일시까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보증서(또는 증권)을 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에 전자상으로 제출한 업체
  13.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14. 4. 담보 범위
  15. -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16. - 의료과실 배상책임 담보조항 (일반배상책임부담보)
  17. - 소급담보일자: 2016. 08. 30. 24:00
  18. - 보고연장담보기간 : 60일
  19. - 방어비용 : 보상한도액에 포함
  20. - AIDS/Hepatitis 부담보
  21. - 테러행위면책특별약관
  22. - 담보지역 및 재판관할법원 : 대한민국
  23. - 광우병 부담보
  24. - 임상실험 및 약물테스트 부담보
  25. - 석면 부담보
  26. 5. 손해사정 업무
  27. 가. 의료사고 발생시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하 ‘병원’)으로부터 사고접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병원에 통지한다.
  28. 나. 손해사정에 필요한 자료는 병원에 요청하되, 개인정보 및 진료기록에 대한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한다.
  29. 6. 의료소송이 접수되어 병원으로부터 사고접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적합한 변호사(또는 병원이 지정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0. 7. 대금 지급
  31. 가. 보험료는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고 보험 개시 이전에 일시불로 선납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32. 나. 보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33. 8.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무국적자 포함)이 수진자로서 의료사고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34. 9. 당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동종 업계의 관행 및 상관례에 의한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는 한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3.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4.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5.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6.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7. 2. 용역입찰유의서
  8.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93583/000

발주 기관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보험서비스 › 손해보험 (84131598)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