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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공무용차량 보험 가입

R26BK01693604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마감 2026-08-27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8,722,950원
입찰 마감
2026-08-27 10:00:00 (KST)
개찰 (G2B)
2026-08-2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3604/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보험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미만
지역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9360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손해보험업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3828)으로 허가 또는 「보험업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대리점(손해보험:3883)으로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손해보험업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3828)으로 허가 또는 「보험업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대리점(손해보험:3883)으로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손해보험업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3828)으로 허가 또는 「보험업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대리점(손해보험:3883)으로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 안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재무과 재무팀 직접 또는 FAX(032-551-5728), 접수여부 반드시 확인  보험회사별 1개 조직만 참가 가능(본사 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에 한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거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 가능하며, 대표사는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 안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재무과 재무팀 직접 또는 FAX(032-551-5728), 접수여부 반드시 확인  보험회사별 1개 조직만 참가 가능(본사 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에 한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거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 가능하며, 대표사는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 안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재무과 재무팀 직접 또는 FAX(032-551-5728), 접수여부 반드시 확인 󰏚 보험회사별 1개 조직만 참가 가능(본사 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에 한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거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하며, 대표사는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3828)으로 허가 또는 「보험업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대리점(손해보험:3883)으로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3828)으로 허가 또는 「보험업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대리점(손해보험:3883)으로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3828)으로 허가 또는 「보험업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대리점(손해보험:3883)으로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로,

일정

입찰 개시
2026-08-22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2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3604/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정지용

G2B 연락처

과업

재무과 차량지원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개 찰 장 소 계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공고내용 재무과 재무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방법
  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3.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3828)으로 허가 또는 「보험업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대리점(손해보험:3883)으로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4. 󰏚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 안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재무과 재무팀 직접 또는 FAX(032-551-5728), 접수여부 반드시 확인
  5. 󰏚 보험회사별 1개 조직만 참가 가능(본사 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에 한함)
  6.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거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하며, 대표사는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7.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방법
  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3828)으로 허가 또는 「보험업법」
  4.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대리점(손해보험:3883)으로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5. 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 안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재무과 재무팀 직접 또는 FAX(032-551-5728), 접수여부 반드시 확인
  6.  보험회사별 1개 조직만 참가 가능(본사 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에 한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거 공동계약
  7. (공동이행방식) 가능하며, 대표사는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8.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2.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로,
  3. 나. 보험업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손해보험업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그 업체에서 위임을 받은 대리점이나 영업소
  4. 다. 보험업법 제123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건전성 유지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는 보험사업자
  5.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자 등록을 한 업체
  6. □ 보험가입사항 (담보내용 및 담보 가입금액)
  7. 1. 보험청약사항
  8. 담보 내용 보 험 가 입 금 액 특 약
  9. 의무보험 대 인 배 상 Ⅰ 자동차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금액 ◦ 만26세 이상 한정운전/ 단,4대 만24세이상 한정 운전 ◦ 관용 자동차 특약 ◦ 긴급출동서비스 - 보험사별 견인거리 최대설정 - 가입불가 차량 제외 ◦ 물적할증 200만원(예외 1대) - 91나0324: 물적할증 100만원 ◦ 자기차량손해(제외 1대) - 18소7479: 3년2회사고
  10. 대 물 배 상 1사고당 2천만원 한도
  11. 임의보험 대 인 배 상 Ⅱ 무한배상
  12. 대 물 배 상 1사고당 10억원 한도
  13.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 1인당 사망 ․ 후유장해 3억원, 부상 1억원 (공동인수 : 1인당 사망 ․ 후유장해 1억원, 부상 1,500만원)
  14. 무보험자동차상해 1인당 2억원
  15.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최저20만원~최고50만원 (단독사고보상 포함)
  16. 2. 특수조건
  17. 가. 낙찰자는 낙찰결정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결과에 따른 차량별 가입금액을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료의 산출은 보험조건의 약관을 적용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보험요율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18. 나. 보험계약의 효력은 계약일로부터 발생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업무
  19. 지연 시에는 계약의사 통보로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0. 다. 보험료 납부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21.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 집행 사정에 따라 입금이 늦어질 경우
  22.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없다.
  23. 라. 낙찰자는 낙찰결과에 따라 차량별로 가입내역, 담보사항, 납부보험료
  24. 등이 기재된 보험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25. 마. 과오납, 해약 등에 따른 보험료 환급금은 차량별 보험료 중에서 상쇄 하고 잔액을 청구 할 수 있다.
  26. 바. 보험계약기간 중 차량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차량별로 부가사 항을 기재하여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차량별로 재계약할 수 있다.
  27. 사. 보험사에서 정한 약관과 본 계약서와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한 사항을 적용한다.
  28. 아.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보험사에서 정한 약관을 적용한다.
  29. 자. 계약기간 중에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성실 하게 관리하고 차기 계약자가 변경 선정될 경우에는 갱신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한다.
  30. 3. 신규 계약사항
  31. 가. 차량 증차 등에 의하여 구입되는 신규차량은 본 계약에 영향을
  32. 미치지 않는다.
  33. 나. 신규계약 또는 차량 교체 등으로 차량번호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차대번호로 계약 후 차량등록 완료 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 후 확정한다.
  34. 다. 대 ․ 폐차 차량에 대하여는 요율승계(차량 자동승계)로 가입하고,
  35. 보험 가입자의 다른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 가입차량의 요율 승계는 하지 않는다.
  36. 4. 갱신 계약사항
  37. 가. 보험가입자의 사정에 의하여 보험계약기간의 만료 시 만료일 15일전에 재계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8. 나. 차량교체 등으로 기존의 차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잔여기간의 범위내 에서 다른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기존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이때(보험 해지의 경우) 기존 보험계약사는
  39. 기존차량의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47.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93604/000

발주 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보험서비스 › 자동차보험 (84131503)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