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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수문화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국도분 폐기물 처리용역

R26BK01693617대구광역시 군위군대구광역시마감 2026-09-0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06,090,909원
입찰 마감
2026-09-01 10:00:00 (KST)
개찰 (G2B)
2026-09-0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3617/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지역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9361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을 동시에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자[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을 동시에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자[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업종/면허
필수

1253

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을 동시에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자[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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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253

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을 동시에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자[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업종/면허
필수

6728

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을 동시에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자[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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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728

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을 동시에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자[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중간처리업

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을 동시에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자[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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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을 동시에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자[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을 동시에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자[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을 동시에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자[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을 동시에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자[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을 동시에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자[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②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허가를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자(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 참가 불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②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허가를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자(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 참가 불가)

지역제한
필수

대구

2).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대구광역시 내에 둔 업체(지점참가 불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구

2).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대구광역시 내에 둔 업체(지점참가 불가)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8-24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3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3617/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배진영

G2B 연락처

과업

군위군 환경과 하수도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군위군 재무과 경리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자.
  3.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4. 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을 동시에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자[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5. ②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허가를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자(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 참가 불가)
  6. ※ 분담비율 : 폐기물 처리 66.13% / 폐기물 운반 33.87%
  7. ※ 대표사 포함 모든 구성원은 지역제한이 적용
  8. 2).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대구광역시 내에 둔 업체(지점참가 불가)
  9. 3).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0.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11.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계약보증금
  12.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13. 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기준을 적용하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4. 다. 당해용역 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5. 1) 당해 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 금액기준
  16.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70,160,000원(부가세 제외)
  17.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35,940,000원(부가세 제외)
  18. ※ 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과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
  19. 2)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및 처리량 기준: 2.99톤
  20. ※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요소는 지역제한에 따라 만점 처리합니다.
  21.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22.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를 받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3.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사업자 전원 제출)와 기타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업종별 허가증 사본(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가능하여야 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등
  25. - 적격심사 제출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용역이행실적증명서(수집운반, 중간처리 구분제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술인력 현황 및 장비현황(자격증 등록증 사본),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증명,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 등) 사실 확인서 등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자.
  3.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93617/000

발주 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2).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대구광역시 내에 둔 업체(지점참가 불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