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음식물처리장 긴급상황발생 대비 음식물쓰레기 3차 위탁처리용역(단가계약)

R26BK01693874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전북특별자치도마감 2026-09-02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76,590,909원
입찰 마감
2026-09-02 16:00:00 (KST)
개찰 (G2B)
2026-09-02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93874/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9387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제25조제5항제1호는 제외) 허가를 받아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로 김제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35톤/일 정도)을 휴일 및 긴급상황 발생시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춰야 한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합격한 업체여야 한다.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방법) 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육상처리하여야 하며, 동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제25조제5항제1호는 제외) 허가를 받아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로 김제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35톤/일 정도)을 휴일 및 긴급상황 발생시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춰야 한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합격한 업체여야 한다.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방법) 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육상처리하여야 하며, 동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분업(중간,최종,종합) 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 업(중간,최종,종합) 허가를 필하고 영업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

지역제한
필수

전북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8-25 16:00 (KST)

담당자

공고

박샛별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2. 제14조 규정에 의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3.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분업(중간,최종,종합) 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 업(중간,최종,종합) 허가를 필하고 영업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
  4. - 2)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여유용량이 1일 35톤 이상인 업체
  5. - 3)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합격한 업체
  6. - 4)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음식물쓰레기(폐수)가 2013. 1월부터 해양투 기가 금지되므로 육상처리가 가능한 업체
  7. -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 4.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김제시 사업부서에 비치한 설계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제25조제5항제1호는 제외) 허가를 받아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로 김제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35톤/일 정도)을 휴일 및 긴급상황 발생시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춰야 한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합격한 업체여야 한다.
  2.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방법) 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육상처리하여야 하며, 동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② 위탁처리 물량 산정은 계량기 검정을 받은 계량소에 설치된 계근시스템으로 계근을 하여야 하며, 그 외에 계근을 할 경우는 시가 지정한 계량소에서 계근을 하여야 한다.
  4. ③ 처리업체는 용역기간 동안 업체의 사정 또는 기상조건 악화 및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 불가 및 지연 등에 대비하여 제3자인 다른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체와 해당 기간 동안의 폐기물을 대행 운반․처리한다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④ 처리업체는 김제시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김제시에 알려 김제시가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리비용이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에 대하여 처리업체가 부담하여 제3업체(연대보증업체)에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6. ⑤ 처리업체는 원칙적으로 주말 및 공휴일도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기간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김제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연속하여 휴무를 실시할 수 없다.
  7. ⑥ 처리업체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시 악취․오수가 흐르거나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청소장비의 청결유지로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
  8. ⑦ 김제시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을 김제시 운반차량이 처리시설이 김제시 경계에서 10Km이내인 경우엔 처리시설에 직접 이송하고, 처리시설이 김제시 경계에서 10Km이상 떨어진 경우엔 처리업체에서 설치한 적환장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9. ※ 처리업체는 처리시설이 김제시 경계에서 10Km이상 떨어져 있을 시 적환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0. 제6조(처리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비는 킬로그램(kg) 단위로 산출하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11. ②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비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및 이물질 처리비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며, 별도의 처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
  12. ③ 위탁처리비는 1개월 단위(매월 말 기준) 또는 처리업체 여건에 따라 청구하여야 하며, 김제시는 처리업체가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13. ④ 김제시는 처리업체에게 지급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이 초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처리업체에게 환불을 요청하거나 처리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처리비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14. ⑤ 처리업체는 처리비 청구 시 처리 물량을 증빙할 수 있는 계량 자료(처리량, 처리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15. 제7조(행정지도 및 업무감독) ① 처리업체는 김제시의 행정지도에 따라야 하며, 미비된 시설이 확인되는 경우 김제시는 시설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처리업체는 관련규정에 따라 보완․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16. ② 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7. ③ 김제시는 처리업체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처리업체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8. 제8조(사고책임부담 및 법령준수) ① 처리업체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사고 발생 전․후 신속히 김제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19. ② 처리업체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와 관련하여 사고로 인한 처리비용 일체를 김제시에 청구할 수 없다.
  20. ③ 처리업체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 폐기물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의 위반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대행업자가 행정처분 및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21. 제9조(기타) 이 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또는 각 조항의 해석에 있어 김제시와 처리업체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김제시의 해석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을 준용한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93874/000

발주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6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