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65,577,273원
- 입찰 마감
- 2026-09-0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0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422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9422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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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거 입찰일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 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거 입찰일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 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거 입찰일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1468
-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공동이행
- ③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③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본 사업은 20억원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근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불가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거 입찰일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 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거 입찰일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 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거 입찰일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4 15: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0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4222/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우혁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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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거 입찰일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 ② 본 사업은 20억원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근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불가
- ③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 제안사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④하도급 허용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하도급을 허용함.
-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약 체결 전에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 하도급 계약을 포함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 - 하도급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하도급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거 입찰일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 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 - ② 본 사업은 20억원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 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근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불가
- - ③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 - 제안사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 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④하도급 허용
-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하도급을 허용 함.
- -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약 체결 전에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 - 하도급 계약을 포함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 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 - - 하도급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하 도급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거 입찰일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 □ 본 사업은 20억원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근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불가
-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 제안사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하도급 허용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하도급을 허용함.
-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약 체결 전에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 하도급 계약을 포함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 - 하도급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하도급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나.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함
- □ 재정경제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적격자 선정
- □ 제안서의 기술평가점수 및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고득점 순으로 협상 실시
-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다. 제안서 평가방법
-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기술능력 평가 : 90%, 입찰가격 평가 : 10%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 제안서(기술성) 평가
- - 제안서의 기술성 평가는 한국식품연구원 주관으로 실시함
- -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관련 전문가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시행
- - 각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가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 기술능력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준용하되, 사업 취지에 맞게 연구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함
- - 제안사는 기술성평가 항목별 자가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
- - 기술성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94222/000
- 발주 기관
- 한국식품연구원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