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앙지사 배전용 전력케이블 열화진단 용역
R26BK01694295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중앙지사서울특별시마감 2026-08-24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6,05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24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8-25 09:00:00 (KST)
G2B 공고 R26BK01694295/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9429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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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 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 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4 13:00 (KST)
담당자
공고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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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 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 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5., 2026.05.11.>
- -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 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 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16.06.16.>
- -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 - 2. 용역입찰유의서
- -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첨부 근거: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에 의함
- * 도심지 등 차량 및 행인의 통행이 많은 장소에서 교통안내 등 안전관리가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통인부 1명이상을 추가 배치할 수 있으며, 이때 대 가산정은 시중노임단가의 보통인부를 적용한다.
- - 나. 용역 책임기술자는 용역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수행한다.
- - ◦ 공정 및 인력관리
- - ◦ 안전 및 품질관리
- - ◦ 기타 본 용역계약에 부속되는 제반 관련사항
- - 다. 과업수행 도중 근무태도 불량 및 태만, 안전수칙 불이행 등으로 인한 특정기술자에 대하여 발주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는 즉시 해당 기술자를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할 경우 에는 신․구 기술자의 인적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라.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 - 마.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바. 검사 중 이상 개소 검출 시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확인진단을 최소 1회 이상 재실시해야 하고 발생원인, 위치 및 보수방안 등 문제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 - 사. 진단시행을 위한 양수작업, 계통조작, 지상기기 엘보 분리 연결 및 접속, 케이블 직선접속 분리 연결 작업은 발주자측에서 시행한다.
- - 아.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항 및 7. 안전관리 다.항 등 발주자의 사전준비 작업을 고려하여 5일전에 진단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자. 계약상대자가 진단용역 수행 중 진단인원 및 장비를 현장배치하지 못 하는 경우 “장비 및 인력투입 계획서”에 의한 장비 및 기준인원 확보 시까지 용역을 중지하되 중지기간은 용역기간에 산입한다.
- - 카. 진단용역 수행 중 발주자의 설비를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94295/000
- 발주 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중앙지사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시담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