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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년 농촌관광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용역

R26BK01694344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마감 2026-10-12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700,000,000원
입찰 마감
2026-10-12 10:00:00 (KST)
개찰 (G2B)
2026-10-1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4344/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9434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6208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업종코드 6208)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업종코드 6209)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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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208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업종코드 6208)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업종코드 6209)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208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업종코드 6208)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업종코드 6209)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208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업종코드 6208 또는 6209)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209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업종코드 6208)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업종코드 6209)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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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209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업종코드 6208)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업종코드 6209)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209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업종코드 6208)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업종코드 6209)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95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의한 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1495) 또는 동법 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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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95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의한 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1495) 또는 동법 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95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의한 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1495) 또는 동법 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5612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의한 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1495) 또는 동법 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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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5612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의한 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1495) 또는 동법 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612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의한 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1495) 또는 동법 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508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일반소방시설관리업(업종코드 150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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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508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일반소방시설관리업(업종코드 150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508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업종코드 1508)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190

-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업종코드 1190)과 「고압가스안전관리 법」 제35조에 의한 고압가스안전전문검사기관(업종코드 4693)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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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190

-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업종코드 1190)과 「고압가스안전관리 법」 제35조에 의한 고압가스안전전문검사기관(업종코드 4693)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90

-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업종코드 1190)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에 의한 고압가스안전전문검사기관(업종코드 4693)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90

-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제1항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1190)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에 의한 고압가스안전전문검사기관(업종코드: 4693) 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693

-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업종코드 1190)과 「고압가스안전관리 법」 제35조에 의한 고압가스안전전문검사기관(업종코드 4693)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693

-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업종코드 1190)과 「고압가스안전관리 법」 제35조에 의한 고압가스안전전문검사기관(업종코드 4693)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693

-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업종코드 1190)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에 의한 고압가스안전전문검사기관(업종코드 4693)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693

-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제1항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1190)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에 의한 고압가스안전전문검사기관(업종코드: 4693) 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5634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일반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5634) 또는 건설안전진단기관(업종 코드 5635)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634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일반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5634) 또는 건설안전진단기관(업종 코드 5635)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634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일반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5634) 또는 건설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5635)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634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일반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 5634)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 5635)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5635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일반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5634) 또는 건설안전진단기관(업종 코드 5635)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635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일반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5634) 또는 건설안전진단기관(업종 코드 5635)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635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일반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5634) 또는 건설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5635)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635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일반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 5634)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 5635)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162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2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62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의한 건물위생관리기관(업종코드: 1162)으로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조건부

공동계약

3.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 허용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3.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7)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 공동도급 허용(공동이행만 허용, 2개사 이하)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8) 공동수급체 구성 시 대표사는 지분율(출자비율)이 큰 회사로 하며, 입찰 시에는 대표사(지분율이 큰 회사)가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PM)는 대표사 소속 직원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자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8-25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10-1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4344/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노주환

첨부 근거:
과업

농어촌평가부 조태환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본 사업 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마감 일시까지 입찰 참가 등록한 자
  3.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4.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5.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G2B시스템에 아래의 자격 중 하나로 등록된 업체
  6.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업종코드 6208)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업종코드 6209)으로 등록한 업체
  7.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의한 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1495) 또는 동법 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으로 등록한 업체
  8.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일반소방시설관리업(업종코드 1508)으로 등록한 업체
  9. -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업종코드 1190)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에 의한 고압가스안전전문검사기관(업종코드 4693)을 모두 등록한 업체
  10.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일반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5634) 또는 건설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5635)으로 등록한 업체
  11.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으로 등록한 업체
  12. ⑤ 전국 단위의 점검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을 갖춘 업체
  13. 1) 입찰 시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7)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 3.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 허용
  15. 1) 공동수급 업체수 : 2개사 이하(대표사 포함)
  16. 2)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7. 3)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2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18.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11.(일) 18:00까지
  19. 5) 공동수급 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20. ※ 제출 방법 상세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 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 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 후 협정서 제출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6)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2. 7)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 8) 공동수급체 구성 시 대표사는 지분율(출자비율)이 큰 회사로 하며, 입찰 시에는 대표사(지분율이 큰 회사)가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PM)는 대표사 소속 직원이어야 합니다.
  24. 9)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본 사업 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마감 일시까지 입찰 참가 등록한 자
  3.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4.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5.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G2B시스 템에 아래의 자격 중 하나로 등록된 업체
  6.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업종코드 6208)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업종코드 6209)으로 등록한 업체
  7.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의한 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1495) 또는 동법 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으로 등록한 업체
  8.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일반소방시설관리업(업종코드 1508)으로 등록한 업체
  9. -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업종코드 1190)과 「고압가스안전관리 법」 제35조에 의한 고압가스안전전문검사기관(업종코드 4693)을 모두 등록한 업체
  10.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일반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5634) 또는 건설안전진단기관(업종 코드 5635)으로 등록한 업체
  11.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으로 등록한 업체
  12. ⑤ 전국 단위의 점검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을 갖춘 업체
  13. 1) 입찰 시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5. 7)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6. 3.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 허용
  17. 1) 공동수급 업체수 : 2개사 이하(대표사 포함)
  18. 2)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9. 3)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2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0.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11.(일) 18:00까지
  21. 5) 공동수급 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 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22. ※ 제출 방법 상세
  23.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24.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 처리
  25.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 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26.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 후 협정서 제출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 6)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8. 7)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9. 8) 공동수급체 구성 시 대표사는 지분율(출자비율)이 큰 회사로 하며, 입찰 시에는 대표사(지분율이 큰 회사)가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PM)는 대표사 소속 직원이어야 합니다.
  30. 9)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3. 나.「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자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업체
  4.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업종코드 6208 또는 6209)으로 등록한 업체
  5.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의한 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1495) 또는 동법 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으로 등록한 업체
  6.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일반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 5634)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 5635)으로 등록한 업체
  7.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업종코드 1508)으로 등록한 업체
  8. -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제1항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1190)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에 의한 고압가스안전전문검사기관(업종코드: 4693) 으로 등록한 업체
  9.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의한 건물위생관리기관(업종코드: 1162)으로 등록한 업체
  10. 전국 단위의 점검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원활히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을 갖춘 업체
  11.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
  12. 공동도급 허용(공동이행만 허용, 2개사 이하)
  13. 3-3. 용역기관 선정방법
  14. 가. 한국농어촌공사「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관련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15. 나. 제안서 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 제11조 준용
  16. 평가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7. 다. 제안서 평가점수는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총점의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이 중 하나만 제외
  18. 라. 기술능력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 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80%)와 입찰가격 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 결정
  19. ※ 합산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순으로 결정,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같은 경우 정성평가, 정량평가, 입찰가격 평가 순으로 결정, 모든 항목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함
  20. < 사업자 선정 및 과업수행 절차 >
  21. ➊ 입찰 공고  ➋ 제안서 접수  ➌ 제안서 평가
  22. 조달청, 공사 홈페이지 조달청 전자입찰 발주처(농어촌자원개발원)
  23. ➏ 결과제출 및 준공  ➎ 용역 수행  ➍ 협상 및 계약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94344/000

발주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