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27년 농촌관광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0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10-1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10-1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4344/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9434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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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8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업종코드 6208)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업종코드 6209)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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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업종코드 6208)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업종코드 6209)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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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업종코드 6208)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업종코드 6209)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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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업종코드 6208 또는 6209)으로 등록한 업체
6209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업종코드 6208)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업종코드 6209)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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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업종코드 6208)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업종코드 6209)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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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업종코드 6208)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업종코드 6209)으로 등록한 업체
1495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의한 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1495) 또는 동법 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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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의한 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1495) 또는 동법 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95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의한 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1495) 또는 동법 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으로 등록한 업체
5612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의한 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1495) 또는 동법 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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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의한 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1495) 또는 동법 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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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의한 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1495) 또는 동법 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으로 등록한 업체
1508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일반소방시설관리업(업종코드 1508)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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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일반소방시설관리업(업종코드 1508)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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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업종코드 1508)으로 등록한 업체
1190
-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업종코드 1190)과 「고압가스안전관리 법」 제35조에 의한 고압가스안전전문검사기관(업종코드 4693)을 모두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90
-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업종코드 1190)과 「고압가스안전관리 법」 제35조에 의한 고압가스안전전문검사기관(업종코드 4693)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90
-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업종코드 1190)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에 의한 고압가스안전전문검사기관(업종코드 4693)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90
-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제1항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1190)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에 의한 고압가스안전전문검사기관(업종코드: 4693) 으로 등록한 업체
4693
-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업종코드 1190)과 「고압가스안전관리 법」 제35조에 의한 고압가스안전전문검사기관(업종코드 4693)을 모두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693
-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업종코드 1190)과 「고압가스안전관리 법」 제35조에 의한 고압가스안전전문검사기관(업종코드 4693)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693
-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업종코드 1190)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에 의한 고압가스안전전문검사기관(업종코드 4693)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693
-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제1항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1190)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에 의한 고압가스안전전문검사기관(업종코드: 4693) 으로 등록한 업체
5634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일반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5634) 또는 건설안전진단기관(업종 코드 5635)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634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일반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5634) 또는 건설안전진단기관(업종 코드 5635)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634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일반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5634) 또는 건설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5635)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634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일반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 5634)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 5635)으로 등록한 업체
5635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일반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5634) 또는 건설안전진단기관(업종 코드 5635)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635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일반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5634) 또는 건설안전진단기관(업종 코드 5635)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635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일반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5634) 또는 건설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5635)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635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일반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 5634)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 5635)으로 등록한 업체
1162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2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62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의한 건물위생관리기관(업종코드: 1162)으로 등록한 업체
공동이행
공동계약
공동계약
3.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 허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3.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7)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 공동도급 허용(공동이행만 허용, 2개사 이하)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8) 공동수급체 구성 시 대표사는 지분율(출자비율)이 큰 회사로 하며, 입찰 시에는 대표사(지분율이 큰 회사)가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PM)는 대표사 소속 직원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자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5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10-1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4344/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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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본 사업 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마감 일시까지 입찰 참가 등록한 자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G2B시스템에 아래의 자격 중 하나로 등록된 업체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업종코드 6208)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업종코드 6209)으로 등록한 업체
-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의한 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1495) 또는 동법 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으로 등록한 업체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일반소방시설관리업(업종코드 1508)으로 등록한 업체
- -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업종코드 1190)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에 의한 고압가스안전전문검사기관(업종코드 4693)을 모두 등록한 업체
-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일반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5634) 또는 건설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5635)으로 등록한 업체
-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으로 등록한 업체
- ⑤ 전국 단위의 점검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을 갖춘 업체
- 1) 입찰 시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7)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3.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 허용
- 1) 공동수급 업체수 : 2개사 이하(대표사 포함)
- 2)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3)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2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11.(일) 18:00까지
- 5) 공동수급 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 ※ 제출 방법 상세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 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 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 후 협정서 제출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7)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8) 공동수급체 구성 시 대표사는 지분율(출자비율)이 큰 회사로 하며, 입찰 시에는 대표사(지분율이 큰 회사)가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PM)는 대표사 소속 직원이어야 합니다.
- 9)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본 사업 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마감 일시까지 입찰 참가 등록한 자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G2B시스 템에 아래의 자격 중 하나로 등록된 업체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업종코드 6208)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업종코드 6209)으로 등록한 업체
-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의한 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1495) 또는 동법 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으로 등록한 업체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일반소방시설관리업(업종코드 1508)으로 등록한 업체
- -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업종코드 1190)과 「고압가스안전관리 법」 제35조에 의한 고압가스안전전문검사기관(업종코드 4693)을 모두 등록한 업체
-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일반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5634) 또는 건설안전진단기관(업종 코드 5635)으로 등록한 업체
-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으로 등록한 업체
- ⑤ 전국 단위의 점검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을 갖춘 업체
- 1) 입찰 시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7)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3.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 허용
- 1) 공동수급 업체수 : 2개사 이하(대표사 포함)
- 2)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3)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2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11.(일) 18:00까지
- 5) 공동수급 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 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 ※ 제출 방법 상세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 처리
-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 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 후 협정서 제출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7)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8) 공동수급체 구성 시 대표사는 지분율(출자비율)이 큰 회사로 하며, 입찰 시에는 대표사(지분율이 큰 회사)가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PM)는 대표사 소속 직원이어야 합니다.
- 9)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나.「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자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업체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업종코드 6208 또는 6209)으로 등록한 업체
-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의한 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1495) 또는 동법 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으로 등록한 업체
-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일반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 5634)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 5635)으로 등록한 업체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업종코드 1508)으로 등록한 업체
- -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제1항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1190)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에 의한 고압가스안전전문검사기관(업종코드: 4693) 으로 등록한 업체
-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의한 건물위생관리기관(업종코드: 1162)으로 등록한 업체
- 전국 단위의 점검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원활히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을 갖춘 업체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
- 공동도급 허용(공동이행만 허용, 2개사 이하)
- 3-3. 용역기관 선정방법
- 가. 한국농어촌공사「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관련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나. 제안서 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 제11조 준용
- 평가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다. 제안서 평가점수는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총점의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이 중 하나만 제외
- 라. 기술능력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 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80%)와 입찰가격 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 결정
- ※ 합산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순으로 결정,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같은 경우 정성평가, 정량평가, 입찰가격 평가 순으로 결정, 모든 항목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함
- < 사업자 선정 및 과업수행 절차 >
- ➊ 입찰 공고 ➋ 제안서 접수 ➌ 제안서 평가
- 조달청, 공사 홈페이지 조달청 전자입찰 발주처(농어촌자원개발원)
- ➏ 결과제출 및 준공 ➎ 용역 수행 ➍ 협상 및 계약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94344/000
- 발주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