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입찰 공고[연천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39,305,455원
- 입찰 마감
- 2026-09-01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9-01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69478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9478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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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의 제4호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의 제4호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 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의 제4호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이 경우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이 경우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 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 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 이 경우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6728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이 경우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이 경우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첨부 추출: 필수 · 6728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 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 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 이 경우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1253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이 경우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이 경우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첨부 추출: 필수 · 1253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 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 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 이 경우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분담이행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대표사, 분담사 모두 지역 제한이 적용됩니다.(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대표사, 분담사 모두 지역 제한이 적용됩니다.(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경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5 12: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3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4780/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이 경우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대표사, 분담사 모두 지역 제한이 적용됩니다.(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8. 31.(월) 18:00까지 (제출방식: 전자문서, 나라장터이용)
-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이용】
- ※ 부적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의 제4호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 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 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 이 경우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대표사, 분담사 모두 지역 제한이 적용됩니다.(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8. 31.(월) 18:00까지 (제출방식: 전자문서, 나라장터이용)
- -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이용】
- ※ 부적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 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합니다.
-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 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의 제4호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94780/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