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재배 의사결정에 관한 양방향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9-04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9-04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9479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9479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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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Ÿ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801) Ÿ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Ÿ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801) Ÿ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8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8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공동계약
공동수급 : 사업의 일관성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본 사업은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하도급으로 적발 시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입찰 및 계약기준 및 관련 법령에 따름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공동수급 : 사업의 일관성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본 사업은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하도급으로 적발 시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입찰 및 계약기준 및 관련 법령에 따름
8111159801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Ÿ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801) Ÿ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Ÿ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801) Ÿ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8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8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8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Ÿ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801) Ÿ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8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426
④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자료를 제출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1426)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26
④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자료를 제출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1426)
첨부 추출: 필수 · 1426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자료를 제출한 소프트웨어 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1426)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1426
④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자료를 제출한 소프트웨어 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1426)
장애인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소지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4 14: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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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사업자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29호, 2024.12.09. 개정)에 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자료를 제출한 소프트웨어 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1426)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8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공동수급 : 사업의 일관성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 본 사업은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하도급으로 적발 시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입찰 및 계약기준 및 관련 법령에 따름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⓷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소지한 업체
- * 확인서는 유효기간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다만,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 이내에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음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신청한 업체는 참가 자격이 없음)
-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④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자료를 제출한 소프트웨어 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1426)
- 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8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⓷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소지한 업체
- * 확인서는 유효기간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다만,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 서 제출 후 5일 이내에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 가 자격이 없음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신청한 업체는 참가 자격이 없음)
-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④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자료를 제출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1426)
- 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 에 참여할 수 없음
-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Ÿ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801) Ÿ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94793/000
- 발주 기관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