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고 싶은 거리(내점길) 조성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7,1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8-28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8-28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695012/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9501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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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영업대상 폐기물에 과업내용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
1253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3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
6728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의 허가를 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의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28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의 허가를 받은 업체
운반업
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구성원 수는 2개 업체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시 분담 비율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구성원 수는 2개 업체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시 분담 비율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분담이행
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구성원 수는 2개 업체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시 분담 비율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구성원 수는 2개 업체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시 분담 비율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경기
※ 대표사 외 분담이행업체는 본점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대표사 외 분담이행업체는 본점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이어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의 소재지가 과천시인 업체로서, 아래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의 소재지가 과천시인 업체로서, 아래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6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2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5012/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의 소재지가 과천시인 업체로서, 아래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의 허가를 받은 업체
- ※ 영업대상 폐기물에 과업내용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4. 공동계약
- 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구성원 수는 2개 업체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시 분담 비율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 ※ 대표사 외 분담이행업체는 본점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이어야 함.
- 나.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업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의 소재지가 과천시인 업체로서, 아래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의 허가를 받은 업체
- ※ 영업대상 폐기물에 과업내용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 ▸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95012/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과천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