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병원 중환자실 인프라 확충사업 설계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06,1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9-0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0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512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건축사법 설계용역 5억원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사후PQ)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9512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 본 용역의 적격심사 평가는 대표사(건축사사무소)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면허 보완을 위해 참여하는 분담이행 구성원(소방, 통신, 설비)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단, 계약 체결 시 분담이행사의 필수 자격 등록증 및 면허 등은 제출받아 검증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다. 본 용역의 적격심사 평가는 대표사(건축사사무소)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면허 보완을 위해 참여하는 분담이행 구성원(소방, 통신, 설비)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단, 계약 체결 시 분담이행사의 필수 자격 등록증 및 면허 등은 제출받아 검증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위 “1) ~ 4)”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 을 채택할 경우 6. 공동수급에 적합해야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필수 자격 사항]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구조 분야는 별도의 입찰 참가자격을 요구하지 않으며, 관계 법령 및 과업내용서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설비)[3591]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설비)[7381]로 등록을 필한 업체 3)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기계) 등록을 필한 업체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로 등록한 업체 ❍ 위 “1) ~ 4)”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을 채택할 경우 6. 공동수급에 적합해야합니다.
4817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건축 사법 제7조 규정 및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해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 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업체로 G2B시스템에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817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건축 사법 제7조 규정 및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해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 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업체로 G2B시스템에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817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건축사법 제7조 규정 및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해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업체로 G2B시스템에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대전
다.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공동수급인 경우 대표사만 해당)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전
다.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공동수급인 경우 대표사만 해당)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31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0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5129/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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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최근 5년 내 단일 건 840㎡ 이상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이상 실시설계 완료 실적이 있는 건축사사무소에 한해 참여 가능 (누적 합산 불가)
- - ※ 제출마감기한까지 제출된 서류로 참가자격 사전판정 예정
- - - 제출기한 : 2026. 9. 1. (화) [이후 도착 분 이유 불문 자격 미충족 처리]
- -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kkti89@cnuh.co.kr)
- - - 제출서류 : 실적증명서
- - ※ [실적 인정 기준] 실적증명서 상에 **면적 및 병원 규모(종합병원 이상)가 명 시되어야 함. 실적증명서로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면적 및 과업 범위를 입증할 수 있 는 서류(과업지시서, 도면, 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 제출 또는 미입증 시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 ※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실적증명서는 발급 기관의 양식으로 대체 가능.
- - ※ 메일 송부 후 발주처 수신 여부 반드시 확인 요망.
-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건축 사법 제7조 규정 및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해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 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업체로 G2B시스템에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 ※ 단, 본 과업은 건축, 구조, 인허가 등 전 분야 설계지침에 따른 계획, 중간, 실 시설계를 포함합니다.
- - 다.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대전광역 시에 둔 업체(공동수급인 경우 대표사만 해당)
- - 라. 본원 회계규정 제 215조에 의거 법령 등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 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 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업체
- ### [필수 자격 사항]
- -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구조 분야는 별도의 입찰 참가자격을 요구하 지 않으며, 관계 법령 및 과업내용서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 어링사업(설비)[3591]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설비)[7381]로 등록을 필한 업체
- - 3)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 업(전기·기계) 등록을 필한 업체
- -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로 등록한 업체
- 위 “1) ~ 4)”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 을 채택할 경우 6. 공동수급에 적합해야합니다.
- 3. 적격심사기준
-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최근 5년 내 단일 건 840㎡ 이상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이상 실시설계 완료 실적이 있는 건축사사무소에 한해 참여 가능 (누적 합산 불가)
- ※ 제출마감기한까지 제출된 서류로 참가자격 사전판정 예정 - 제출기한 : 2026. 9. 1. (화) [이후 도착 분 이유 불문 자격 미충족 처리]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kkti89@cnuh.co.kr) - 제출서류 : 실적증명서 ※ [실적 인정 기준] 실적증명서 상에 **면적 및 병원 규모(종합병원 이상)가 명시되어야 함. 실적증명서로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면적 및 과업 범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과업지시서, 도면, 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제출 또는 미입증 시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실적증명서는 발급 기관의 양식으로 대체 가능. ※ 메일 송부 후 발주처 수신 여부 반드시 확인 요망.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건축사법 제7조 규정 및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해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업체로 G2B시스템에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 ※ 단, 본 과업은 건축, 구조, 인허가 등 전 분야 설계지침에 따른 계획, 중간, 실시설계를 포함합니다.
- 다.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공동수급인 경우 대표사만 해당)
- 라. 본원 회계규정 제 215조에 의거 법령 등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 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업체
- [필수 자격 사항]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구조 분야는 별도의 입찰 참가자격을 요구하지 않으며, 관계 법령 및 과업내용서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설비)[3591]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설비)[7381]로 등록을 필한 업체 3)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기계) 등록을 필한 업체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로 등록한 업체 ❍ 위 “1) ~ 4)”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을 채택할 경우 6. 공동수급에 적합해야합니다.
- 3. 적격심사기준
-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나.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은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용역’을 준용합니다.
- ※ 단, 본 용역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통해 수행 능력을 담보하므로, 사업수행능력은 입찰 참가 자격 충족 시 배점한도를 부여함.
- 다. 본 용역의 적격심사 평가는 대표사(건축사사무소)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면허 보완을 위해 참여하는 분담이행 구성원(소방, 통신, 설비)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단, 계약 체결 시 분담이행사의 필수 자격 등록증 및 면허 등은 제출받아 검증합니다.)
- 4.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및 국토교통부고시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보험(공
- 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95129/000
- 발주 기관
- 충남대학교병원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다.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공동수급인 경우 대표사만 해당)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