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글로컬캠퍼스 본관 석면해제제거 감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5,734,545원
- 입찰 마감
- 2026-08-2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5203/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9520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마.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마.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7472
다.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업종코드 747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동법 시행령 [별표3의2]의 자격을 갖춰야하며,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별표1]에서 정한 감리원 직무교육과정 교육을 이수(수료증: 공고일 이전 발급)한 고급감리원이 소속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472
다.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업종코드 747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동법 시행령 [별표3의2]의 자격을 갖춰야하며,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별표1]에서 정한 감리원 직무교육과정 교육을 이수(수료증: 공고일 이전 발급)한 고급감리원이 소속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7472
- 다.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업종코드 7472)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동법 시행령 [별표3의2]의 자격을 갖춰야하며, 「석면해체 작업감리인 기준」[별표1]에서 정한 감리원 직무교육과정 교육을 이수(수료증: 공고일 이전 발급)한 고급감리원이 소속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측정업
⑥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측정업
⑥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전북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4 17: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감리인은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에 의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된 업체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3의2]의 자격을 갖추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고급감리원이 소속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 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②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 ③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④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호 및 제2호가목ㆍ다목에 따라 종합 전문분야 또는 설계ㆍ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 ⑥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 ⑦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환경센터(같은 항 제3호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제외한다)
- ⑧ 그 밖에 석면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 ※ 환경부 고시에 의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 될수 없다.
- 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 ②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 ③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기관
- ④ 「산업안전보건법」제1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해당하는 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사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해당하는 자가 가입한 비영리법인
- 5. 기록관리
- (1) 감리원은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발주기관(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 (가) 석면감리일지
- (나)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서 및 시행공정표
- (다) 경고표지의 설치
- (라) 개인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 (마) 석면해체제거 장비 및 보호구 준비
- (바) 위생설비의 준비
- (사) 석면해제공법 등의 기술검토
- (아) 석면해체제거 관련 회의록
- (자) 석면해체제거작업 주요 공정 촬영 사진첩
- (차) 기타 공사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 (2) 감리원은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이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작업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 6. 임무 및 작업보고
- 감리원은 그 임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석면해체제거업체가 노동부에 석면작업 신고서 제출 시 작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 (1) 착수시 제출서류
- (가) 제출시기 : 착수 신고시
- (나) 제출서류
견적서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다.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업종코드 7472)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동법 시행령 [별표3의2]의 자격을 갖춰야하며, 「석면해체 작업감리인 기준」[별표1]에서 정한 감리원 직무교육과정 교육을 이수(수료증: 공고일 이전 발급)한 고급감리원이 소속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 석면해체작업감리 완료시점까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을 유지하여야 하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한 감리원의 수료증이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부적격 처리합니다.
견적서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업종코드 747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동법 시행령 [별표3의2]의 자격을 갖춰야하며,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별표1]에서 정한 감리원 직무교육과정 교육을 이수(수료증: 공고일 이전 발급)한 고급감리원이 소속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석면해체작업감리 완료시점까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을 유지하여야 하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한 감리원의 수료증이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부적격 처리합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음
- 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 ②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 ③「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기관
- ④「산업안전보건법」제1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사
- ⑥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가 가입한 비영리법인
-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마.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 본 입찰에「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아.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95203/000
- 발주 기관
- 전북대학교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