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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글로컬캠퍼스 본관 석면해제제거 감리용역

R26BK01695203전북대학교전북특별자치도마감 2026-08-28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5,734,545원
입찰 마감
2026-08-28 10:00:00 (KST)
개찰 (G2B)
2026-08-2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5203/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9520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마.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마.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업종/면허
필수

7472

다.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업종코드 747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동법 시행령 [별표3의2]의 자격을 갖춰야하며,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별표1]에서 정한 감리원 직무교육과정 교육을 이수(수료증: 공고일 이전 발급)한 고급감리원이 소속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472

다.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업종코드 747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동법 시행령 [별표3의2]의 자격을 갖춰야하며,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별표1]에서 정한 감리원 직무교육과정 교육을 이수(수료증: 공고일 이전 발급)한 고급감리원이 소속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7472

- 다.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업종코드 7472)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동법 시행령 [별표3의2]의 자격을 갖춰야하며, 「석면해체 작업감리인 기준」[별표1]에서 정한 감리원 직무교육과정 교육을 이수(수료증: 공고일 이전 발급)한 고급감리원이 소속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측정업

⑥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측정업

⑥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지역제한
필수

전북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8-24 17:00 (KST)

담당자

공고

서지연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자. 기타 본 입찰의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시설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우리 대학교 시설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감리인은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에 의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된 업체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3의2]의 자격을 갖추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고급감리원이 소속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2. 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②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4. ③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5. ④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호 및 제2호가목ㆍ다목에 따라 종합 전문분야 또는 설계ㆍ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6.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7. ⑥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8. ⑦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환경센터(같은 항 제3호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제외한다)
  9. ⑧ 그 밖에 석면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10. ※ 환경부 고시에 의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 될수 없다.
  11. 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12. ②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13. ③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기관
  14. ④ 「산업안전보건법」제1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1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해당하는 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사
  1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해당하는 자가 가입한 비영리법인
  17. 5. 기록관리
  18. (1) 감리원은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발주기관(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19. (가) 석면감리일지
  20. (나)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서 및 시행공정표
  21. (다) 경고표지의 설치
  22. (라) 개인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23. (마) 석면해체제거 장비 및 보호구 준비
  24. (바) 위생설비의 준비
  25. (사) 석면해제공법 등의 기술검토
  26. (아) 석면해체제거 관련 회의록
  27. (자) 석면해체제거작업 주요 공정 촬영 사진첩
  28. (차) 기타 공사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29. (2) 감리원은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이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작업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30. 6. 임무 및 작업보고
  31. 감리원은 그 임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석면해체제거업체가 노동부에 석면작업 신고서 제출 시 작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32. (1) 착수시 제출서류
  33. (가) 제출시기 : 착수 신고시
  34. (나) 제출서류
첨부 근거:
견적서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 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 다.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업종코드 7472)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동법 시행령 [별표3의2]의 자격을 갖춰야하며, 「석면해체 작업감리인 기준」[별표1]에서 정한 감리원 직무교육과정 교육을 이수(수료증: 공고일 이전 발급)한 고급감리원이 소속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 ※ 석면해체작업감리 완료시점까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을 유지하여야 하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한 감리원의 수료증이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부적격 처리합니다.
첨부 근거:
견적서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다.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업종코드 747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동법 시행령 [별표3의2]의 자격을 갖춰야하며,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별표1]에서 정한 감리원 직무교육과정 교육을 이수(수료증: 공고일 이전 발급)한 고급감리원이 소속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 석면해체작업감리 완료시점까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을 유지하여야 하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한 감리원의 수료증이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부적격 처리합니다.
  5.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음
  6. 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7. ②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8. ③「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기관
  9. ④「산업안전보건법」제1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10.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사
  11. ⑥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가 가입한 비영리법인
  12.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3. 마.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14.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5. 사. 본 입찰에「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6. 아.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95203/000

발주 기관
전북대학교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