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생활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PQ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512,1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9-08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9-0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5274/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9527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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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 3)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 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3)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 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3)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자)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제4조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전기분야 모두 등록 요함) 또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제4조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전기분야 모두 등록 요함) 또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전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따라 (구)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와 지분율 49%이상 공동도급 참여를 권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따라 (구)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와 지분율 49%이상 공동도급 참여를 권장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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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 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강진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입찰 및 계약방식
-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청렴계약대상용역입니다.
- 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가 적용되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이 적용됩니다.
- -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마련한 「전라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라남도 공고 제2025-1019호]을 준용하여 우리군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릅니다.
- 3. 입찰 참가자격
-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1)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 2)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 3)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자)
- 4)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전기분야 모두 등록 요함)
- 또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나. (구)전라남도 내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따라 (구)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와 지분율 49%이상 공동도급 참여를 권장합니다.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선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공동도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참여 할 수 없습니다.
- 마.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 ※ 과업별 분담 비율(설계내역서 기준)
- 분야 건설분야 (기계, 건축, 토목) 전기분야 통신분야 소방분야
- 분담비율 84.98% 10.97% 2.72% 1.33%
- - 본 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공고 시 첨부 게시로 갈음함.
- 나. 사업수행능력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1) 일 시 : 2026. 09. 08.(화) 10:00 ~ 15:00
- 2) 장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환경과 환경시설팀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1)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 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 - 2)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 - 3)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 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자)
- - 4)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전기분야 모두 등록 요함) 또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 -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 (일반,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 -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 ※ 본사업의 전력시설물은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20207호)」 제14조의3항에 의거 대통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 공사에 해당하므로 통합 발주함.
- -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자)
- - 「소방시설공사업」제4조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전기분야 모두 등록 요함) 또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 2)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 -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선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참여 및 평가 기술인
-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공사명 공사비 (억원) 공사 기간 참여기술인 평가기술인
- 책임 기술인 분야별 기술인 책임 기술인 분야별 기술인
- 강진군 생활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63.82 억원 12 개월 기계 고급 기계 중급 토목 중급 건축 중급 안전 중급 전기 중급 통신 초급 기계 고급 기계 중급 건축 중급
- ※ 안전관리 상주기술인(비평가) 1인을 별도 배치하며, 자격은 기계·토목·건축 분야 기술인중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한 중급 이상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기술인의 경력증명서와 안전관리 교육이수 증명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기술지원기술인
- - 참여기술인 : 기계(고급이상), 환경(고급이상), 토목(고급이상),
- 건축(고급이상), 전기(고급이상), 통신(고급이상), 소방(초급이상)
- - 평가기술인 : 기계(고급이상), 환경(고급이상), 토목(고급이상),
- 건축(고급이상)
- ※ 경력증명서는 평가대상 기술인만 제출. 단, 비평가 기술지원기술인은 업무중복도를 확인하므로 제출
- ※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술지원기술인이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배치시 실격
- ※ 평가기술인 선정시 당해용역과 무관하거나 과업비중이 경미한 분야(5∼10% 이하)는 제외. 단, 해당용역에 반드시 필요한 주요 공정인 경우 가능
- ※ 사업특성과 기술인 용역수행 형태를 고려하여 참여·평가분야 선정
- ex : 안전관리분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항상 수행하는 업무분야이므로 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배정. (특별한 공정이 포함되어 안전관리분야 기술지원기술인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일반적인 경우 금지)
- 바. 유의사항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인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발주청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인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 3.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및 시공시 예상 문제점 등
-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등
-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 제6조(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 5. 착공전 사진
- 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95274/000
- 발주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제출 안내 (첨부 원문)
- 첨부 근거:
확인한 범위에서 제출 안내 미검출 · 원문 확인 필요
- 첨부 근거:
제출 안내 미확인
- 첨부 근거:
제출 안내 미확인
- 첨부 근거:
제출 안내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