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고등학교 기숙사 전면보수 건축폐기물 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1,479,091원
- 입찰 마감
- 2026-09-0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0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5285/002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95285/002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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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 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 규칙」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 여야 합니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 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 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 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 규칙」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 여야 합니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 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 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중간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 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 규칙」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 여야 합니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 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 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 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 규칙」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 여야 합니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 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 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운반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 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 규칙」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 여야 합니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 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 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 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 규칙」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 여야 합니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 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 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 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 규칙」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 여야 합니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 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 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 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 규칙」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 여야 합니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 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 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수집운반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 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 규칙」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 여야 합니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 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 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수집운반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 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 규칙」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 여야 합니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 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 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전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 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 규칙」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 여야 합니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 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 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 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 규칙」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 여야 합니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 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 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 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 규칙」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 여야 합니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 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 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 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 규칙」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 여야 합니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 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 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4 17: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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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
- 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 규칙」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 여야 합니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 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 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 나.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95285/002
- 발주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배영고등학교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 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 규칙」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 여야 합니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 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 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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