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현대월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24,4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9-03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0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545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9545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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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용역계약으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용역계약으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인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등록업체로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인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등록업체로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 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인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등록업체로서 「건설 폐기 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폐기물중간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인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등록업체로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인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등록업체로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 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인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등록업체로서 「건설 폐기 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운반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인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등록업체로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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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인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등록업체로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 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인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등록업체로서 「건설 폐기 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중간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인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등록업체로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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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인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등록업체로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 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인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등록업체로서 「건설 폐기 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강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인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등록업체로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인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등록업체로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 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인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등록업체로서 「건설 폐기 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인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등록업체로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인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등록업체로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 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인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등록업체로서 「건설 폐기 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6 10: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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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인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등록업체로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용역계약으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등록하여야 합니다.
-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입찰 및 계약방식
- 가. 본 용역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장기계속계약,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경쟁, 적격심사대상입니다.
-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 라.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
- 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인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등록업체로서 「건설 폐기 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용역계약으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 -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
- - 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등록 하여야 합니다.
- -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95452/0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상하수도사업소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