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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어촌개발사업 업무지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R26BK01695472한국어촌어항공단마감 2026-09-04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1,818,182원
입찰 마감
2026-09-04 10:00:00 (KST)
개찰 (G2B)
2026-09-0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5472/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9547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가-2-2.「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아래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가-2-2.「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아래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구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세부품명
필수

8111159801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구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세부품명
필수

8111229901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구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아래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아래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구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가-2-1.「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면허를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가-2-1.「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면허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업종/면허
필수

1468

- 가-2-1.「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면허를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가-2-1.「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면허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 가. 구 성 : 필요 시 공동계약(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가. 구 성 : 필요 시 공동계약(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가-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가-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4. ‘중소기업확인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 사업에 참여제한(「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 사업에 참여제한(「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 사업에 참여제한(「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일정

입찰 개시
2026-08-25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0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5472/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강혜인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서 관련 사항 – 어촌개발지원단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재무회계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등록)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가-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3. 가-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4. 가-2-1.「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5.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면허를 등록한 업체
  6. 가-2-2.「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아래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7.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또는
  8.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소지한 업체
  9.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0.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필요
  11. 가-2-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2. 가-2-4..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관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13.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14. 구분 사업금액의 하한
  15.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16.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1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18.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에 관한 기록을 제출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함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19. 가-2-5..「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20.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1.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23.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 다-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5. 다-2.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다-3.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27.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8. 다-4.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9. 3. 공동수급 참가방법
  30. 가. 구 성 : 필요 시 공동계약(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31. 가-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2. 가-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2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3. 가-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4. 가-4. ‘중소기업확인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35.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6. 나-1.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37.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8. 나-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9. 나-3.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0. 4. 입찰/제안서 제출 및 개찰
첨부 근거:
입찰참가(등록)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 가-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3. - 가-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4. - 가-2-1.「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면허를 등록한 업체
  5. - 가-2-2.「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아래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6.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소지한 업체
  7.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 -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필요
  9. - 가-2-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0. - 가-2-4..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관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11.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2. -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13. -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14.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15.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 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17.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9.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20. 구분
  21. 사업금액의 하한
  22.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23. 80억원 이상
  24.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25. 40억원 이상
  2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7. 20억원 이상
  28.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에 관한 기록을 제출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함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29.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참여제한(「소프트웨어
  30. 진흥법」 제48조)
  31. 가-2-5..「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32. -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3.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4.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35. 대신합니다.)
  36. -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37. - 다-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8. - 다-2.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9. - 다-3.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40.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2.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3.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4.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5.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6.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7.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8.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10.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11. 구분 사업금액의 하한
  12.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13.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1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15.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16.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 사업에 참여제한(「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17.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18.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9.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20.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21.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
  22. 대기업이 참여 가능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는 제한합니다.
  23. 나. 제안서 평가 방법
  24.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25.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26.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7. □ 기술평가 방법
  28.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함
  29.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30.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31.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 10점+정성 80점) + 입찰가격평가 10점
  32. ** 협상적격자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
  33.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34. * 정성적 부문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배점을 정하여 조달청에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평가 할 수 있으나, 정량적 부문(이행실적 등)의 평가에 대하여는 기관에서 직접 수행
  35.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36.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37.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함
  38.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39. 다. 기술성 평가기준
  40. o 기술성 평가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을 준용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 o 단, 주관기관이 평가항목, 배점한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나, 각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음 o 기술제안서 평가순위간 기술 능력 변별력 확보를 위한 차등 점수제 도입하지 않음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95472/000

발주 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