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지원사업 적정 수행을 위한 행정 표준업무절차서와 연구자 안내서 제작 및 내부 규정 개선 용역 – EC와 미국연방정부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15,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9-0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0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5615/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9561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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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공동이행) 불가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공동계약(공동이행)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하도급) 허용여부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2305
- 「변호사법」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법무법인(나라장터 업종코드: 2305), 동법 제58조의2 또는 동법 제58조의3에 따른 법무법인[유한](나라장터 업종코드: 2307)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그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2305
- 「변호사법」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법무법인(나라장터 업종코드: 2305), 동법 제58조의2 또는 동법 제58조의3에 따른 법무법인[유한](나라장터 업종코드: 2307)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그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2305
- 나.「변호사법」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법무법인(나라장터 업종코드: 2305), 동법 제58조의2 또는 동법 제58조의3에 따른 법무법인[유한](나라장터 업종코드: 2307)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며,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그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 고 있는 자
2307
- 「변호사법」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법무법인(나라장터 업종코드: 2305), 동법 제58조의2 또는 동법 제58조의3에 따른 법무법인[유한](나라장터 업종코드: 2307)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그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2307
- 「변호사법」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법무법인(나라장터 업종코드: 2305), 동법 제58조의2 또는 동법 제58조의3에 따른 법무법인[유한](나라장터 업종코드: 2307)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그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2307
- 나.「변호사법」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법무법인(나라장터 업종코드: 2305), 동법 제58조의2 또는 동법 제58조의3에 따른 법무법인[유한](나라장터 업종코드: 2307)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며,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그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 고 있는 자
서울
- 「변호사법」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법무법인(나라장터 업종코드: 2305), 동법 제58조의2 또는 동법 제58조의3에 따른 법무법인[유한](나라장터 업종코드: 2307)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그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 「변호사법」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법무법인(나라장터 업종코드: 2305), 동법 제58조의2 또는 동법 제58조의3에 따른 법무법인[유한](나라장터 업종코드: 2307)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그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 나.「변호사법」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법무법인(나라장터 업종코드: 2305), 동법 제58조의2 또는 동법 제58조의3에 따른 법무법인[유한](나라장터 업종코드: 2307)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며,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그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 고 있는 자
실적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 시 우대할 수 있음 (1) 외국변호사 자격 보유자(유럽, 미국 등)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자 (2) 해외 법무법인과의 업무협약(MOU) 또는 협력계약 등 체결 (3) 최근 1년 이내 해외 법률 또는 국제사업 관련 자문 수행 실적 보유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 시 우대할 수 있음 (1) 외국변호사 자격 보유자(유럽, 미국 등)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자 (2) 해외 법무법인과의 업무협약(MOU) 또는 협력계약 등 체결 (3) 최근 1년 이내 해외 법률 또는 국제사업 관련 자문 수행 실적 보유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3) 최근 1년 이내 해외 법률 또는 국제사업 관련 자문 수행 실적 보유
경쟁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필요서류를 갖추어 입찰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필요서류를 갖추어 입찰 등록한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6 19: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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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필요서류를 갖추어 입찰 등록한 자
- -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 나.「변호사법」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법무법인(나라장터 업종코드: 2305), 동법 제58조의2 또는 동법 제58조의3에 따른 법무법인[유한](나라장터 업종코드: 2307)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며,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그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 고 있는 자
- - 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 시 우대할 수 있음
- - (1) 외국변호사 자격 보유자(유럽, 미국 등)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자
- - (2) 해외 법무법인과의 업무협약(MOU) 또는 협력계약 등 체결
- - (3) 최근 1년 이내 해외 법률 또는 국제사업 관련 자문 수행 실적 보유
- - ※ 상기 요건은 관련 증빙자료로 입증하여야 함
- - ※ 공동수급(하도급) 허용여부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 「변호사법」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법무법인(나라장터 업종코드: 2305), 동법 제58조의2 또는 동법 제58조의3에 따른 법무법인[유한](나라장터 업종코드: 2307)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그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 시 우대할 수 있음
- (1) 외국변호사 자격 보유자(유럽, 미국 등)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자
- (2) 해외 법무법인과의 업무협약(MOU) 또는 협력계약 등 체결
- (3) 최근 1년 이내 해외 법률 또는 국제사업 관련 자문 수행 실적 보유
- ※ 상기 요건은 관련 증빙자료로 입증하여야 함
- 공동계약(공동이행) 불가
- ※ 본 사업은 해외 법률 검토를 포함한 일체의 과업을 단일 수행체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공동수급을 제한함
-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시행하여 종합 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 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 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 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7인 이상의 전문가 등으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포함하여 구성
- ※ 항목별 평가 배점과 방법은 『다. 평가 기준 및 배점』에 의함
- 기술 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 평균으로 산정하며, 80점 만점으로 환산
- 기술 평가점수가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서류 심사 및 서면 평가로 진행하되, 필요시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발표 평가로 실시할 수 있음
- - 제안설명 발표 평가(필요시)
- 일시: 추후 통보
- 장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참석인원: 제안사별 3명 이내
- 발표시간: 제안사별 25분(발표 15분, 질의 10분)
- ※ 제안사별 발표자료(ppt) 및 유인물 10부 준비, 장소 변경 가능
- 입찰가격 평가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름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2항에 따라 종합 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협상대상자 중 종합 평가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 우선순위 사업자와 협상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사업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다 평가 기준 및 배점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95615/000
- 발주 기관
-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 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법무서비스 › 법무서비스 (8012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