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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보도블록 및 주차환경개선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R26BK01695705경기도의료원경기도마감 2026-08-3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7,800,000원
입찰 마감
2026-08-31 10:00:00 (KST)
개찰 (G2B)
2026-08-3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5705/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9570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 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종합처분 업(업종코드: 114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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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 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종합처분 업(업종코드: 114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253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 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종합처분 업(업종코드: 114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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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253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 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종합처분 업(업종코드: 114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3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28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 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종합처분 업(업종코드: 114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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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728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 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종합처분 업(업종코드: 114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28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143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 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종합처분 업(업종코드: 114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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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143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 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종합처분 업(업종코드: 114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43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건설업

- ※ 본 공사에 필요한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본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낙찰예정자가 되는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1조에 의거하여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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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 ※ 본 공사에 필요한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본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낙찰예정자가 되는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1조에 의거하여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 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종합처분 업(업종코드: 114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 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종합처분 업(업종코드: 114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 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종합처분 업(업종코드: 114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 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종합처분 업(업종코드: 114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8-26 10:00 (KST)

담당자

공고

한영돈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 계약에 관한 사항 경기도의료원 재정운용팀(T.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2. ※ 본 공사에 필요한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본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낙찰예정자가 되는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1조에 의거하여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 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수원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5.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6.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 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종합처분 업(업종코드: 114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2. - ※ 본 공사에 필요한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본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낙찰예정자가 되는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1조에 의거하여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 ※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 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4. 제8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수원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6.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7. -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95705/000

발주 기관
경기도의료원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수원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