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통합연계모듈 전환 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9-0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0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5934/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9593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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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참여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 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참여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 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 소지업체(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69호, 2018.8.12.)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 소지업체(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물품번호 : 81111159901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공동이행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 방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ㆍ기술원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ㆍ기술원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ㆍ기술원 퇴직자 모임ㆍ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ㆍ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 방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ㆍ기술원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ㆍ기술원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ㆍ기술원 퇴직자 모임ㆍ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ㆍ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 방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ㆍ기술원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ㆍ기술원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ㆍ기술원 퇴직자 모임ㆍ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ㆍ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직접 생산증명서 소지업체(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제한 예외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69호, 2018.8.12.)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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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직접 생산증명서 소지업체(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제한 예외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69호, 2018.8.12.)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 소지업체(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69호, 2018.8.12.)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 소지업체(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물품번호 : 81111159901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직접 생산증명서 소지업체(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제한 예외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69호, 2018.8.12.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 소지업체(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69호, 2018.8.12.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요령 제6조제1호에 따른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분야로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를 한 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146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 찰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 찰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31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0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5934/000 · 접수방법 수기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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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요령 제6조제1호에 따른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분야로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를 한 자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 소지업체(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69호, 2018.8.12.)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참여 불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마감일 포함)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 방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 ㆍ기술원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ㆍ기술원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ㆍ기술원 퇴직자 모임ㆍ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ㆍ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 찰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요령 제6조제1호에 따른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분야로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를 한 자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직접 생산증명서 소지업체(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제한 예외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69호, 2018.8.12.)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참여 불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 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마감일 포함)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 방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ㆍ기술원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ㆍ기술원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ㆍ기술원 퇴직자 모임ㆍ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ㆍ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요령 제6조제1호에 따른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분야로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를 한 자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 소지업체(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물품번호 : 811111599011)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직접생산확인서> 및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69호, 2018.8.12.)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한다.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참여 불가
- 2. 입찰 및 업체 선정 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실시
- - 평가비율 : 기술성평가(90%) + 가격평가(10%)
-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 평가점수에서 소숫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숫점 5자리에서 반올림
- 적격업체 선정을 위해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4.30.)」에 기초하여 우리 원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기술평가 실시
- 협상 대상자 선정
- -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복수 이상의 협상 대상자 선정
-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업체를 기준으로 평가
- ※ 상순위 업체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하순위 업체와 추가협상은 생략
- ※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제안업체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95934/000
- 발주 기관
- 한국세라믹기술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