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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남지구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폐기물처리용역

R26BK01695993경상북도 청도군경상북도마감 2026-09-0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41,542,727원
입찰 마감
2026-09-01 10:00:00 (KST)
개찰 (G2B)
2026-09-0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5993/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지역
경상북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9599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다.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다.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다.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 가 등록을 필한 자.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중간처리업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 가 등록을 필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 가 등록을 필한 자.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공동수급 구성 업체도 경상북도 내여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경북

- 나. 아래 ①, ②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사업장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를 말함)이 경상북도에 있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 나. 아래 ①, ②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사업장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를 말함)이 경상북도에 있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나. 아래 ①, ②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사업장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이 경상북도에 있는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일정

입찰 개시
2026-08-24 21:00 (KST)

담당자

공고

김창묵

G2B 연락처

과업

)로 용역에 관한 사항은 물관리사업 소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아. 본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 가 등록을 필한 자.
  2. ㉯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2. - 나. 아래 ①, ②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사업장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를 말함)이 경상북도에 있는 자
  3.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4.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등록한 업체
  5.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6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호나목(2)수집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 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참가가 가능하며, 수집·운반차량 보유 현황 증명서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 다.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7.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4. 17.>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2조제5항관련)
  8.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9. 나. 장비(2) 수집ᆞ운반차량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중 1대 이상(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ᆞ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2. 나. 아래 ①, ②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사업장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이 경상북도에 있는 자
  3.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4.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등록한 업체
  5.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6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호나목(2)수집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참가가 가능하며, 수집·운반차량 보유 현황증명서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4. 17.>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2조제5항관련)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2) 수집ㆍ운반차량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중 1대 이상(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7. 다.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8. 5. 공동계약
  9.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이어야 합니다.
  10.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공동수급 구성 업체도 경상북도 내여야 합니다.)
  12. 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95993/000

발주 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