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남지구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41,542,727원
- 입찰 마감
- 2026-09-0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0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599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9599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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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다.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다.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다.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 가 등록을 필한 자.
폐기물중간처리업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등록한 업체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 가 등록을 필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 가 등록을 필한 자.
분담이행
공동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공동수급 구성 업체도 경상북도 내여야 합니다.)
경북
- 나. 아래 ①, ②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사업장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를 말함)이 경상북도에 있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 나. 아래 ①, ②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사업장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를 말함)이 경상북도에 있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나. 아래 ①, ②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사업장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이 경상북도에 있는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4 21: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 가 등록을 필한 자.
- ㉯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 - 나. 아래 ①, ②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사업장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를 말함)이 경상북도에 있는 자
-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등록한 업체
-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6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호나목(2)수집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 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참가가 가능하며, 수집·운반차량 보유 현황 증명서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다.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4. 17.>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2조제5항관련)
-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 나. 장비(2) 수집ᆞ운반차량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중 1대 이상(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ᆞ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 나. 아래 ①, ②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사업장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이 경상북도에 있는 자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등록한 업체
-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6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호나목(2)수집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참가가 가능하며, 수집·운반차량 보유 현황증명서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4. 17.>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2조제5항관련)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2) 수집ㆍ운반차량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중 1대 이상(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5. 공동계약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이어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공동수급 구성 업체도 경상북도 내여야 합니다.)
- 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95993/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