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용역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2026년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2차(단가))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5,4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8-28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8-28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696067/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9606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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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 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 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1253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 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 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3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6728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 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 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28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 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 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구리시와 남양주시 내에 있는 업체 로서 다음의 1) 또는 2)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 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 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구리시와 남양주시 내에 있는 업체 로서 다음의 1) 또는 2)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구리시와 남양주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1) 또는 2)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5 10: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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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구리시와 남양주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1) 또는 2)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 란에 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등록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 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 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구리시와 남양주시 내에 있는 업체 로서 다음의 1) 또는 2)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 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 란에 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 -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 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 찰등록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이 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96067/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구리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구리시와 남양주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1) 또는 2)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