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단양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설계공모

R26BK01696071충청북도 단양군충청북도마감 2026-10-08 15: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03,723,636원
입찰 마감
2026-10-08 15:00:00 (KST)
개찰 (G2B)
2026-10-08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96071/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설계공모-일반설계공모
지역
충청북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9607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3)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가능 하며,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가” 및 “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 이상의 출자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단, 공동응모는 2개사를 초과할 수 없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3)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가능 하며,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가” 및 “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 이상의 출자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단, 공동응모는 2개사를 초과할 수 없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다.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가능 하며,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가” 및 “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 이상의 출자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단, 공동응모는 2개사를 초과할 수 없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담당자

공고

이순은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2. 2)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폐업, 자격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으며, 당선자가 설계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계권을 포함한 당선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
  3. 3)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가능 하며,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가” 및 “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 이상의 출자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단, 공동응모는 2개사를 초과할 수 없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4. ※ 공동응모업체 수는 2개사 이내로 하며, 출자비율은 최소 51%:49%로 한다. (50%:50% 불가)
  5. ※ 공동응모 대표자는 당선 후 향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 전체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건축 인허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법적 권리 및 책임과 의무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6. ※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7. ※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관련 규정에 따름
  8. 4)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와 공동이행 방식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9. (이 경우 대표사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10. ※ 대한민국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까지 교부받은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외의 사항은 대한민국 관계 법령에 따른다.
  11. 5) 설계공모 당선자의 경우 설계용역 계약 시 구조‧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토목‧조경 등 해당 분야의 설계 면허 및 자격 등이 없는 경우, 해당 분야별 자격보유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12. ※ 단, 설계용역 계약 시 공동도급(분담이행) 계획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3. 6) 별도로 제공되는 과업지시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후 이행해야 할 과업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응모자는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가해야 하며, 공모안을 제출함으로써 과업 내용을 이행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제공된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시설 규모는 당선안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
  14. 7) 발주기관, 운영위원, 전문위원,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건축기획 용역에 참여한 자, 설계공모 용역 등 본 사업 관련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과 그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 등 본 공모의 관계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15. 8)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는 것과 단독응모 신청 후 공동응모로 변경은 불가하다.
  16. 4. 설계조건 : 「단양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설계공모지침서」참조
  17. 5. 설계공모 추진일정
  18. 구분 공모일정 비고
  19. 설계공모 공고 2026.08.24.(월) 21:00 · 단양군 홈페이지 · 나라장터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https://www.hub.go.kr)
  20. 심사위원 공개
  21. 참가등록 2026.08.24.(월) 10:00 ~ 2026.08.31.(월) 15:00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등록(오프라인 접수 불가)
  22. 현장설명회 생 략 · 자료제공 및 질의응답으로 대체
  23. 질의접수 2026.09.08.(화) 09:00 ~ 15:00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24. 질의답변 2026.09.15.(화) 14:00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공고 상세정보에 게시
  25. 심사위원 기피신청 2026.10.08.(목) 09:00 ~ 2026.10.11.(일) 17:00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공고 상세정보에서 신청
  26. 공모안 제출 2026.10.08.(목) 09:00 ~ 15:00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27. 기술검토 2026.10.14.(수) · 법규 및 지침 위반사항 검토
  28. 공모참가자 소명기간 2026.10.15.(목) ~ 2026.10.16.(금) · 소명 대상인 경우 개별 메일 발송
  29. 심사위원회 2026.10.21.(수) · 한국부동산원 디지털 심사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79길 13, 1층)
  30. 심사결과 발표 2026.10.23.(금) · 단양군 홈페이지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https://www.hub.go.kr)
  31.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
  32. HUB)에 공지한다. 일정 미확인으로 인한 귀책사유는 신청자에게 있다.
  33. ※ 마감기한이 명시된 일정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시스템에 최종 저장·등록된 시간을
  34. 기준으로 한다.
  35. ※ 마감기한이 명시된 일정 중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의 장애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36. 경우 참가등록, 공모안 제출 기한 등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37. 6. 참가 등록
  38. 가. 등록기간 : 2026.08.24.(월) 10:00 ~ 2026.08.31.(월) 15:00
  39. 나. 등 록 처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https://www.hub.go.kr)
  40. 다. 등록방법 : 온라인 등록(오프라인 접수 불가)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2.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3. - 2)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폐업, 자격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 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으며, 당선자가 설계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계권을 포함한 당선자 로서의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
  4. - 3)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가능 하며,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가” 및 “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 이상의 출자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단, 공동응모는 2개사를 초과할 수 없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5. - ※ 공동응모업체 수는 2개사 이내로 하며, 출자비율은 최소 51%:49%로 한다. (50%:50% 불가)
  6. - ※ 공동응모 대표자는 당선 후 향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 전체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건축 인허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법적 권리 및 책임과 의무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7. - ※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8. - ※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동 관련 규정에 따름
  9. 4)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10. 국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와 공동이행 방식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사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11. - ※ 대한민국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까지 교부받은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외 의 사항은 대한민국 관계 법령에 따른다.
  12. 5) 설계공모 당선자의 경우 설계용역 계약 시 구조‧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토 목‧조경 등 해당 분야의 설계 면허 및 자격 등이 없는 경우, 해당 분야별 자격보유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13. - ※ 단, 설계용역 계약 시 공동도급(분담이행) 계획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4. - 6) 별도로 제공되는 과업지시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후 이행해야 할 과업내 용이 포함되어 있고, 응모자는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가해 야 하며, 공모안을 제출함으로써 과업 내용을 이행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제공된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시설 규모는 당선안에 따라 발 주기관과 협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
  15. - 7) 발주기관, 운영위원, 전문위원,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건축 기획 용역에 참여한 자, 설계공모 용역 등 본 사업 관련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과 그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 등 본 공모의 관계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16. - 8)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는 것과 단독응모 신청 후 공동응모로 변경은 불가하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2.8 현장설명회 가. 현장설명회는 진행하지 않는다. 나. 공모 참가자는 개별적으로 대상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현장 확인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현장 여건 등 제반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2. 2.9 질의응답 가. 질의접수 기한 :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참조 나. 질의는 질의기간 내에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공고 상세정보 화면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참가등록이 완료된 자에 한하여1회만 질의할 수 있다. (질의기간 내에 수정 및 취소 가능) ※ 모든 질의는 별도의 파일 첨부가 아닌 건축HUB에 직접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회신기간: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참조 라. 질의에 대한 회신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공고 상세정보 화면에 일괄 게시하며 개별회신하지 않는다. 질의접수 기간 외에 접수되는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는다. 단, 설계공모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공지사항’에 답변을 등록할 수 있다. 마. 유의사항 1) 질의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답변내용은 설계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설계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질의접수기간 이후 접수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답변할 수 있으며 공모참가자 전체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한다. 3) 설계공모 기간 중 발생하는 자료나 정보는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모참가자는 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자료 및 정보를 미확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3. 2.10 공모안 제출 가. 제출기간 :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참조 1) 모든 제출물은 마감기한 이전에 업로드를 완료해야 하며, 마감기한 이전에 업로드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업로드 완료시간이 마감기한을 넘기면 실격 처리함 2) 공모안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공모안 제출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확인서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책임은 공모참가자에게 있다. 나. 제출방법: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에서 공모안 제출 1) 공모안 제출 마감기한에 임박하여 공모안 제출을 시도하거나, 서비스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공모안을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공모 참가자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제출 도서와 서류
  4. 순번 제출 목록 용량 형식 파일명
  5. 1 게시용 공개이미지 20MB 이하 JPG 참가등록번호_image.jpg 예)REB-7445_image.jpg
  6. 2 설계도판 50MB 이하 PDF 참가등록번호_panel.pdf 예)REB-7445_panel.pdf
  7. 3 설계설명서 50MB 이하 PDF 참가등록번호_report.pdf 예)REB-7445_report.pdf
  8. 4 관련서류 20MB 이하 ZIP 참가등록번호_document.zip 예)REB-7445_document.zip
  9. * 제출도서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3장을 참고한다. * 제출된 파일이 특정할 수 없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열리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재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 처리할 수 있다. 라. 유의사항 1) 참가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는 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2) 공모안은 명시된 일시까지 제출 시 유효하며, 확인서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공모 참가자는 1개의 공모안만 제출할 수 있다. 4) 접수된 공모안은 수정‧변경‧보완할 수 없으며, 추가 제출할 수 없다. 5) 제출도서는 공모 참가자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다. 6) 제출물은 당선작 선정 전까지 SNS 등 매체를 통한 공개를 삼가야 한다. ※ 익명의 원칙은 심사위원회 심사의 최종결정 시까지 전 기간 동안 적용되며, 위반 시 실격 처분을 받을 수 있음
  10. 2.12 제공자료 가. 공모에 필요한 자료는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공고 상세정보 화면 또는 공지사항에서 제공하며,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참가등록이 완료된 공모 참가자에게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나. 제공자료는 본 설계공모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1. Chapter03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2. 나.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폐업, 자격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으며, 당선자가 설계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계권을 포함한 당선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
  3. 다.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가능 하며,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가” 및 “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 이상의 출자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단, 공동응모는 2개사를 초과할 수 없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4. ※ 공동응모업체 수는 2개사 이내로 하며, 출자비율은 최소 51%:49%로 한다. (50%:50% 불가)
  5. ※ 공동응모 대표자는 당선 후 향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 전체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건축 인허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법적 권리 및 책임과 의무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6. ※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7. ※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관련 규정에 따름
  8. 라.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와 공동이행 방식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9. (이 경우 대표사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10. ※ 대한민국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까지 교부받은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외의 사항은 대한민국 관계 법령에 따른다.
  11. 마. 설계공모 당선자의 경우 설계용역 계약 시 구조‧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토목‧조경 등 해당 분야의 설계 면허 및 자격 등이 없는 경우, 해당 분야별 자격보유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12. ※ 단, 설계용역 계약 시 공동도급(분담이행) 계획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3. 바. 별도로 제공되는 과업지시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후 이행해야 할 과업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응모자는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가해야 하며, 공모안을 제출함으로써 과업 내용을 이행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제공된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시설 규모는 당선안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
  14. 사. 발주기관, 운영위원, 전문위원,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건축기획 용역에 참여한 자, 설계공모 용역 등 본 사업 관련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과 그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 등 본 공모의 관계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15. 아.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는 것과 단독응모 신청 후 공동응모로 변경은 불가하다.
  16. 2.7 참가등록 방법
  17. 가. 등록일시 :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참조
  18. 나. 등록방법
  19. 1)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등록기간 내에 참가등록을 해야 한다.
  20. 2) 참가등록 시 대표업체의 기업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대표업체 등록 시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와 인증서 정보가 일치해야 참가등록이 가능하다. 등록기간 이후에는 정보 수정이 불가하다.
  21. 3) 공모 담당자가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참가등록 시 기재한 알림 수신 연락처로 적격 알림 문자가 통보된다. 구비서류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부적격 알림 문자가 통보되며, 참가자는 참가등록 마감 전까지 수정할 수 있다.
  22. 4) 참가등록 확인 요청을 위한 유선 문의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공모참가자는 ‘나의 설계공모 조회’ 화면에서 참가등록 확인서와 참가 등록번호(알파벳 3자리-아라비아 숫자 4자리)를 확인한 뒤 이를 출력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
  23. ※ 담당자의 서류 검토 기간 확보를 위해 공모참가자는 마감기한에 임박하여 참가등록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등록 마감 이후 부적격 판정된 공모참가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4. ※ 참가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참가등록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책임은 공모참가자에게 있다.
  25. 다. 공모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지침서의 모든 규정과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된다. 이를 위반한 공모 참가자는 설계공모 자격을 상실하거나 수상이 취소될 수 있다. 계약 이후 계약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6. 라. 참가등록서류
  27. 1) 보안각서[서식01] 1부
  28. 2)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공모참가자)[서식02] 1부
  29. 3) 공동응모 협정서[서식03] 1부 및 공동 대표자 선임계[서식04
  30. (공동응모일 경우에 한함)
  31. 4) 대표자 선임계[서식05] 1부 (법인건축사사무소 대표가 2인 이상인 경우)
  32. 5)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서식06] 1부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96071/000

발주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