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포장 정량적 평가체계 구축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55,064,273원
- 입찰 마감
- 2026-09-15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9-15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696191/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9619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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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기술의 상호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입찰공고문 참조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의 ① ~ ③ 업종을 모두 보유한 업체 -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을 등록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3578, 3585)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동 부문에 신고를 필한업체(업종코드 7375, 7377)을 등록한 업체 - 학술·연구용역 업종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1169)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기술의 상호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함.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 분담비율은 기술분야 70% / 학술분야 30%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사.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등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사.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등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966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등의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 – 업종사항제한의 ‘허용업종’도 입찰참가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6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등의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 – 업종사항제한의 ‘허용업종’도 입찰참가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4966
①「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4966
입찰공고문 참조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의 ① ~ ③ 업종을 모두 보유한 업체 -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을 등록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3578, 3585)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동 부문에 신고를 필한업체(업종코드 7375, 7377)을 등록한 업체 - 학술·연구용역 업종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1169)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기술의 상호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함.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 분담비율은 기술분야 70% / 학술분야 30%
첨부 추출: 필수 · 4966
-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등의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 , -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 – 업종사항제한의 ‘허용업종’도 입찰참가 가능
4968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등의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 – 업종사항제한의 ‘허용업종’도 입찰참가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8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등의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 – 업종사항제한의 ‘허용업종’도 입찰참가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4968
①「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4968
입찰공고문 참조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의 ① ~ ③ 업종을 모두 보유한 업체 -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을 등록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3578, 3585)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동 부문에 신고를 필한업체(업종코드 7375, 7377)을 등록한 업체 - 학술·연구용역 업종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1169)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기술의 상호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함.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 분담비율은 기술분야 70% / 학술분야 30%
첨부 추출: 필수 · 4968
-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등의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 , -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 – 업종사항제한의 ‘허용업종’도 입찰참가 가능
3578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등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 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78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등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 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3578
②「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3578, 3585)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동 부문에 신고를 필한업체(업종코드 7375, 7377)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3578
입찰공고문 참조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의 ① ~ ③ 업종을 모두 보유한 업체 -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을 등록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3578, 3585)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동 부문에 신고를 필한업체(업종코드 7375, 7377)을 등록한 업체 - 학술·연구용역 업종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1169)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기술의 상호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함.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 분담비율은 기술분야 70% / 학술분야 30%
첨부 추출: 필수 · 3578
-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등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 기술사법」 제6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 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사무소(구조) (업종코드 7377)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585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등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 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5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등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 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3585
-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등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 기술사법」 제6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 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사무소(구조) (업종코드 7377)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7375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등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 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375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등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 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7375
②「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3578, 3585)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동 부문에 신고를 필한업체(업종코드 7375, 7377)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7375
입찰공고문 참조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의 ① ~ ③ 업종을 모두 보유한 업체 -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을 등록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3578, 3585)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동 부문에 신고를 필한업체(업종코드 7375, 7377)을 등록한 업체 - 학술·연구용역 업종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1169)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기술의 상호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함.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 분담비율은 기술분야 70% / 학술분야 30%
첨부 추출: 필수 · 7375
-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등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 기술사법」 제6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 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사무소(구조) (업종코드 7377)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7377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등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 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377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등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 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7377
-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등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 기술사법」 제6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 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사무소(구조) (업종코드 7377)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169
③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③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169
③ 학술·연구용역 업종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1169)
첨부 추출: 필수 · 1169
입찰공고문 참조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의 ① ~ ③ 업종을 모두 보유한 업체 -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을 등록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3578, 3585)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동 부문에 신고를 필한업체(업종코드 7375, 7377)을 등록한 업체 - 학술·연구용역 업종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1169)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기술의 상호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함.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 분담비율은 기술분야 70% / 학술분야 30%
첨부 추출: 필수 · 1169
- ③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아래 각 항(① ~ ③)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아래 각 항(① ~ ③)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문 참조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의 ① ~ ③ 업종을 모두 보유한 업체 -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을 등록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3578, 3585)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동 부문에 신고를 필한업체(업종코드 7375, 7377)을 등록한 업체 - 학술·연구용역 업종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1169)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기술의 상호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함.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 분담비율은 기술분야 70% / 학술분야 30%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아래 각 항(① ~ ③)의 자격을 모두 충족 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5 2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6191/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유효한 투찰입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아래 각 항(① ~ ③)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등의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 – 업종사항제한의 ‘허용업종’도 입찰참가 가능
-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등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 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③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 분담비율 : 기술(①+②) 70% / 학술(③) 30%
-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사.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등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필요시)
-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예정)일 전일 18:00 까지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회사가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 및 승인되지 않습니다.
- 다. 대표사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유효한 투찰입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아래 각 항(① ~ ③)의 자격을 모두 충족 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등의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 , -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 – 업종사항제한의 ‘허용업종’도 입찰참가 가능
- -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등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 기술사법」
- 제6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 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사무소(구조) (업종코드 7377)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③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 분담비율 : 기술(①+②) 70% / 학술(③) 30%
- -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 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사.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등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①~③업종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②「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3578, 3585)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동 부문에 신고를 필한업체(업종코드 7375, 7377)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③ 학술·연구용역 업종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1169)
- 2)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발주기관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는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 3) 참여방식 :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
- - 기술의 상호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분담비율: (기술) 70% / (학술) 30%
- ※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의 ① ~ ③ 업종을 모두 보유한 업체 -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을 등록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3578, 3585)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동 부문에 신고를 필한업체(업종코드 7375, 7377)을 등록한 업체 - 학술·연구용역 업종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1169)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기술의 상호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함.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 분담비율은 기술분야 70% / 학술분야 30%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96191/000
- 발주 기관
- 서울시설공단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