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포항 신항 동방파제 보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696352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부마감 2026-10-30 10:00D-50
담당자
공고
안승성
032-880-6275
입찰 / 계약
타. 기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관한 는 우리청 항 만정비과
032-880-6315
입찰 / 계약
계약 관련 사항은 계 획조사과
032-880-6275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여야 합니다.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라. 공동도급 업체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를 작성하여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 제출하여야 하며, 종합기술제안서에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사전심사[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술인평가서(SOQ)] 대상으로 세부배점 등은「용기포항 신항 동방파제 보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안내서」를 적용합니다.
- 마. 적격심사 대상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제5283호, ’26.5.22)」이 적용됩니다.
- 바.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입찰참가자격 및 제한사항
- 가. 공고일 현재「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구조, 토질․지질” 전문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 나. 통신분야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다.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계약의 경우「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제29호,‘26.1.2.)」에서 정하는 상기 ‘가’항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상기 ‘나’항은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라. 공동도급 업체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를 작성하여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 제출하여야 하며, 종합기술제안서에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 * 공동도급의 경우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소속 1인이 책임건설사업관리자로 참여
-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여야 합니다.
- 바.「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입니다.
외 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사전심사[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술인평가서(SOQ)] 대상 으로 세부배점 등은「용기포항 신항 동방파제 보강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안내서」를 적용합니다.
- - 마. 적격심사 대상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 -제5283호, ’26.5.22)」이 적용됩니다.
- - 바.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손해배상 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입찰참가자격 및 제한사항
- - 가. 공고일 현재「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구조, 토질․지질” 전문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 - 나. 통신분야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 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 다.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계약의 경우「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제 29호,‘26.1.2.)」에서 정하는 상기 ‘가’항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상기 ‘나’항은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 라. 공동도급 업체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를 작성하여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 제출하여야 하며, 종합기술제안서에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 * 공동도급의 경우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소속 1인이 책임건설사업관리자로 참여
- -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여 야 합니다.
- - 바.「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외 2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 참가자격신뢰도 78%
- 등에 관한 사항
- 1. 입찰 참가자격
- 가.「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 공고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 전문분야에 신고된 각 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나.「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른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가능
- *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소속 1인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참여
- - 통신분야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건설사업관리 예정자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일 경우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도급으로 본 건설사업관리에 참가한 경우 공동도급사 중 1개업체라도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인 경우 공동도급사 전체가 본 건설사업관리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외 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4,388,909,091원
- 낙찰 하한율
- 81.995%
- 입찰 개시
- 2026-10-28 00:00
- 입찰 마감
- 2026-10-30 10:00
- 발주 기관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지역
- 인천광역시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기술인평가포함)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변경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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