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융복합 콘텐츠 개발보급사업」전시연출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9-16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9-16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96475/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9647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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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세부품명] 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세부품명] 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010989901
[세부품명] 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010989901
[세부품명] 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첨부 추출: 필수 · 6010989901
[세부품명] 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중소기업
중소기업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른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아래 세부 품목에 대하여 보유한 자(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른 직접 생 산 확인 증명서를 아래 세부 품목에 대하여 보유한 자(업체)
4990
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90
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보유한 업체
4442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 환경디자인분야 포함)[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2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 환경디자인분야 포함)[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2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환경디자인분야 포함)[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2
-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 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환경디자인분야 포함)[업종 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업체)
4444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 환경디자인분야 포함)[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4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 환경디자인분야 포함)[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4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환경디자인분야 포함)[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4
-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 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환경디자인분야 포함)[업종 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업체)
3244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으로 등록한 자(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244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으로 등록한 자(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244
-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 드 3244]으로 등록한 자(업체)
건설업
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보유한 업체
실내건축공사업
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보유한 업체
공동이행
7)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7)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7)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공동수급체의 구성,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7)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공동수급체의 구성,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로, 입찰 공고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로, 입찰 공고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07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6475/000 · 접수방법 수기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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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로, 입찰 공고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보유한 업체
-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 환경디자인분야 포함)[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업체)
-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으로 등록한 자(업체)
-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른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아래 세부 품목에 대하여 보유한 자(업체)
- [세부품명] 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6)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7)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
-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함
- 나. 자격제한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한 자
- 2) 제안 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인허가ㆍ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자
- 라. 입찰절차
- 입찰
- 공 고
- 등록
- 제안서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보유한 업체
-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환경디자인분야 포함)[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업체)
-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으로 등록한 자(업체)
-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증빙서류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여 자격이 상실된다.
-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른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아래 세부 품목에 대하여 보유한 자(업체)
- [세부품명] 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6)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7)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 공동수급체의 구성,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함
- 나. 참가 자격에 결격 사항이 있는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 없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보유한 업체
- -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 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환경디자인분야 포함)[업종 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업체)
- -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 드 3244]으로 등록한 자(업체)
- -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증빙서류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 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여 자격이 상실된다.
- -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른 직접 생 산 확인 증명서를 아래 세부 품목에 대하여 보유한 자(업체)
- [세부품명] 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 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 음
- - 6)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 - 로 제재할 수 있음
- - 7)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 공동수급체의 구성,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함
- - 나. 참가 자격에 결격 사항이 있는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 없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 -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96475/000
- 발주 기관
- 재단법인한국유교문화진흥원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전시관 및 홍보관 설치 › 전시장치설치및디자인서비스 (72154099)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