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08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9-02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9-02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96488/001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96488/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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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이행
공동이행
가. 공동참여 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 하 며, “항만ㆍ해안, 토질ㆍ지질, 구조” 분야는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공동참여 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 하 며, “항만ㆍ해안, 토질ㆍ지질, 구조” 분야는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공동 도급 시에는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제715호, ‘24.9.13.)」에서 정하는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 분야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함[전기분야는 공동(또는 분담)이행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공동도급 시에는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제29호, ‘26.1.2.)」에서 정하는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업체 소속 관리자 1인으로 하며, 공동도급 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 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 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9-02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2.(수) 18:00까지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0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6488/001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6-09-02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9. 2.(수) 18:00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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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에 관한 사항
- 가. 엔지니어링 분야 입찰 참가 자격은 다음의 자격요견을 갖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여야 합니다.
- -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으로 등록 (신고) 한 업체
- - 공고일 현재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 ’ 으로 등록 (신고) 한 업체
- - 공고일 현재 「전력기술관리 법 」 제14조에 따라 ‘감리업 (종합감리) ’ 또는 ‘감리업 (전문감리) ’ 으로 등록 (신고) 한 업체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 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입니다.
- - 입찰자는 「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이용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라.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용역의 대상 공사를 도급받은 자 (낙찰받은 자) 및 해당 업체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자는 본 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이를 위반하여 낙찰된 경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가. 공동참여 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 하 며, “항만ㆍ해안, 토질ㆍ지질, 구조” 분야는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 ※ 전기분야는 공동(또는 분담) 이행 가능
- 나. 공동도급의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이 높은 대표업체에 소속된 1인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참여 업체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 및 분담 이행) 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반드시 첨부 하여야 합니다.
- 다. 가격입찰 시에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 를 작성하여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참가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기술인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기술인평가서 작성은 우리 청에서 제시한 ‘사업수행능력(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 일시 : 2026. 8. 26.(수) 09:00~ 2026. 9. 2.(수) 18:00까지
- -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 제출기한 : 2026. 9. 2.(수) 18:00까지
- - 제출장소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3층 어항건설과
-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우편제출 불가)
- -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자기평가서 포함), 자기평가서 1부(별권)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신분증 지참)
-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이의제기 기간 :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일 이내
- 마. 기술인평가서 제출(PQ평가 결과 통과업체에 한함) : 별도통보
- ※ 기술인평가서 제출 마감일과 발표일정 등은 우리 청 홈페이지에 별도 게재 또는 메일 송부
- 바 . 제출기한은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초과 시(우리 청 제출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사 . 평가서 제출은 대표자명의 공문서와 평가자료만 제출합니다.
- 아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 . 입찰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 임 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이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우리 청 어항건설과)
- 7. 용역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용역은 「 건설기술 진흥법 」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해양수산부훈령 제792호)」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5283호)」 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 세부 배점기준 등은 붙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름
-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85점 이상 득점한 자를 기술인평가(SOQ) 적격대상자 로 선정하고, 기술인평가서(SOQ)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88.57점 이상인 자 에 한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PQ 또는 SOQ 평가 결과 선정된 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재공고하며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에 관한 사항
- #### 가. 엔지니어링 분야 입찰 참가 자격은 다음의 자격요견을 갖춘 엔 지니어링 사업자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 - -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 - -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 - - 공고일 현재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등에 관한 사항
- 1. 입찰 참가자격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고,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구조, 토질․지질”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전력 시설물 종합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 나. 공동 도급 시에는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제715호, ‘24.9.13.)」에서 정하는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 분야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함[전기분야는 공동(또는 분담)이행 가능].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건설사업관리 예정자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일 경우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도급으로 본 건설사업관리에 참가한 경우 공동도급사 중 1개업체라도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인 경우 공동도급사 전체가 본 건설사업관리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공동도급 시에는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제29호, ‘26.1.2.)」에서 정하는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업체 소속 관리자 1인으로 하며, 공동도급 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1.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96488/001
- 발주 기관
-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