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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예학 DB 통합서비스 구축 용역(긴급)

R26BK01696533재단법인한국유교문화진흥원마감 2026-09-11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45,454,545원
입찰 마감
2026-09-11 16:00:00 (KST)
개찰 (G2B)
2026-09-11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96533/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9653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및 동 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추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및 동 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추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추어야 함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및 동 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추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및 동 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추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추어야 함

세부품명
필수

82131603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및 동 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추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2131603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및 동 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213160301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추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213160301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추어야 함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 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 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및 동 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추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추어야 함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중 하나와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업종코드: 6490) 중 하나가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업종/면허
필수

1470

68)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중 하나와 비디오 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업종코드: 6490) 중 하나가 입 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70

68)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중 하나와 비디오 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업종코드: 6490) 중 하나가 입 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1470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중 하나와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업종코드: 6490) 중 하나가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업종/면허
필수

3244

68)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중 하나와 비디오 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업종코드: 6490) 중 하나가 입 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244

68)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중 하나와 비디오 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업종코드: 6490) 중 하나가 입 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3244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중 하나와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업종코드: 6490) 중 하나가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업종/면허
필수

6490

68)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중 하나와 비디오 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업종코드: 6490) 중 하나가 입 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490

68)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중 하나와 비디오 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업종코드: 6490) 중 하나가 입 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6490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중 하나와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업종코드: 6490) 중 하나가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업종/면허
필수

1468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중 하나와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업종코드: 6490) 중 하나가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중 하나와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업종코드: 6490) 중 하나가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을 허용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을 허용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을 허용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충 족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충 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07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6533/000 · 접수방법 수기

담당자

공고

권혜인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재무회계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학술연구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중 하나와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업종코드: 6490) 중 하나가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3.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추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2)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참여제한
  6. 가.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함
  7.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8. 3) 공동수급
  9.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을 허용함.
  10.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11. 4) 본 사업은 책임 있는 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12. 3. 입찰절차
  13. 입찰
  14. 공 고
  15. 등록
  16. 제안서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중 하나와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업종코드: 6490) 중 하나가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3.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함
  4.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추어야 함
  6.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2)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참여제한
  8. 가.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함
  9.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0. 3) 공동수급
  11.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을 허용함.
  12.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13. 4) 본 사업은 책임 있는 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14. 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충 족하여야 함
  2.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
  3. 68)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중 하나와 비디오 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업종코드: 6490) 중 하나가 입 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4.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 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함
  5.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및 동 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추어야 함
  7.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 - 2)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참여제한
  9. - 가.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 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함
  10.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 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1. - 3) 공동수급
  12. -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을 허용함.
  13. -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14.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15. - 4) 본 사업은 책임 있는 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16. - 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 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96533/000

발주 기관
재단법인한국유교문화진흥원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