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국예학 DB 통합서비스 구축 용역(긴급)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45,4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9-11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9-11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9653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9653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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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및 동 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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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및 동 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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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추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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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추어야 함
81111599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및 동 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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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및 동 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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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추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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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추어야 함
82131603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및 동 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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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및 동 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213160301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추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213160301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추어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 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 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및 동 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추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추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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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중 하나와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업종코드: 6490) 중 하나가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1470
68)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중 하나와 비디오 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업종코드: 6490) 중 하나가 입 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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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70
68)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중 하나와 비디오 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업종코드: 6490) 중 하나가 입 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1470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중 하나와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업종코드: 6490) 중 하나가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3244
68)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중 하나와 비디오 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업종코드: 6490) 중 하나가 입 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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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244
68)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중 하나와 비디오 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업종코드: 6490) 중 하나가 입 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3244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중 하나와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업종코드: 6490) 중 하나가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6490
68)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중 하나와 비디오 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업종코드: 6490) 중 하나가 입 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490
68)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중 하나와 비디오 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업종코드: 6490) 중 하나가 입 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6490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중 하나와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업종코드: 6490) 중 하나가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1468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중 하나와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업종코드: 6490) 중 하나가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중 하나와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업종코드: 6490) 중 하나가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공동이행
분담이행
-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을 허용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을 허용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을 허용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충 족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충 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07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6533/000 · 접수방법 수기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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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중 하나와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업종코드: 6490) 중 하나가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추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2)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참여제한
- 가.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함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3) 공동수급
-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을 허용함.
-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4) 본 사업은 책임 있는 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 3. 입찰절차
- 입찰
- 공 고
- 등록
- 제안서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중 하나와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업종코드: 6490) 중 하나가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함
-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추어야 함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2)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참여제한
- 가.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함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3) 공동수급
-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을 허용함.
-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4) 본 사업은 책임 있는 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 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충 족하여야 함
-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
- 68)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중 하나와 비디오 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업종코드: 6490) 중 하나가 입 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 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함
-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및 동 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추어야 함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2)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참여제한
- - 가.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 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함
-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 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3) 공동수급
- -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을 허용함.
- -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 4) 본 사업은 책임 있는 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 - 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 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96533/000
- 발주 기관
- 재단법인한국유교문화진흥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