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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중학교·합천고등학교 공간 재구조화사업 설계공모

R26BK01697044경상남도교육청경상남도마감 2026-11-24 17:00:00 (KST)마감까지 42일 남음

공고 개요

추정가격
613,736,364원
입찰 마감
2026-11-24 17:00:00 (KST)
개찰 (G2B)
2026-11-24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97044/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설계공모-일반설계공모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9704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단, 설계공모 당선자는 지질조사 분야를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 중 토질·지질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당선자가 해당 분야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질조사 분야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보유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단, 설계공모 당선자는 지질조사 분야를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 중 토질·지질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당선자가 해당 분야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질조사 분야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보유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당선자가 해 당 분야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질조사 분야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 접생산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유효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보유하여야 한다.

세부품명
필수

8115179901

※ 단, 설계공모 당선자는 지질조사 분야를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 중 토질·지질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당선자가 해당 분야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질조사 분야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보유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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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단, 설계공모 당선자는 지질조사 분야를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 중 토질·지질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당선자가 해당 분야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질조사 분야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보유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당선자가 해 당 분야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질조사 분야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 접생산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유효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보유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단, 설계공모 당선자는 지질조사 분야를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 중 토질·지질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당선자가 해당 분야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질조사 분야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보유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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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단, 설계공모 당선자는 지질조사 분야를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 중 토질·지질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당선자가 해당 분야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질조사 분야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보유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당선자가 해 당 분야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질조사 분야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 접생산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유효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보유하여야 한다.

지역제한
필수

경남

7) 경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경상남도 이외의 응모자는 경상남도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필수로 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7) 경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경상남도 이외의 응모자는 경상남도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필수로 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⑦ 경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경상남도 이외의 응모자는 경상남도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필수로 하여야 한다(경남업체 비율은 최소 30% 이상)

담당자

공고

이동욱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당선자가 해당 분야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질조사 분야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55-268-1056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나. 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불공정 행위가 있을 때에 [서식19]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신고서를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미래 학교기획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응모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응모자격
  2. 1)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3.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부터 결과 발표일까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 응모신청서 등록 시에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첨부)
  4. 3)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정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5. 4)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6. 5) 각 건축사사무소에서는 1개안만 응모를 할 수 있다.(공동응모 포함)
  7. ※ 단, 설계공모 당선자는 지질조사 분야를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 중 토질·지질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당선자가 해당 분야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질조사 분야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보유하여야 한다.
  8. 6) 공동응모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 건축사사무소 이내로 한다.
  9. 7) 경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경상남도 이외의 응모자는 경상남도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필수로 하여야 한다.
  10. (경남업체 비율은 최소 30% 이상)
  11. 나. 응모제한
  12. 1) 이 사업 및 설계공모와 관련한 발주기관, 운영위원,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건축기획 용역에 참여한 자, 설계공모 용역 등 본 사업 관련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과 그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 등 본 공모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자
  13. 다. 추가조건
첨부 근거:
응모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응모자격
  2. - 1)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3. -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부터 결과 발표일까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 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 응모 신청서 등록 시에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첨부)
  4. - 3)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 하여야 하며, 모든 법정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5. - 4)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6. - 5) 각 건축사사무소에서는 1개안만 응모를 할 수 있다.(공동응모 포함)
  7. ※ 단, 설계공모 당선자는 지질조사 분야를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 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 중 토질·지질 전문분야의 엔지니 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 분야 기 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와
  8.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당선자가 해 당 분야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질조사 분야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 접생산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유효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보유하여야 한다.
  9. - 6) 공동응모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 건축사사무소 이내로 한다.
  10. - 7) 경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경상남도 이외의 응모자는 경상남도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필수로 하여야 한다.
  11. (경남업체 비율은 최소 30% 이상)
  12. - 나. 응모제한
  13. 1) 이 사업 및 설계공모와 관련한 발주기관, 운영위원,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건축기획 용역에 참여한 자, 설계공모 용역 등 본 사업 관련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과 그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 등 본 공모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자
  14. - 다. 추가조건
첨부 근거:
응모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응모자격
  2. ①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3. ② 건축설계공모 공고일부터 결과발표일까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 제30조의3)을 받지 않은 자이어야 한다.(※ 응모신청서 등록 시에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4. ③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정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5. ④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6. ➄ 각 건축사사무소에서는 1개안만 응모를 할 수 있다.(공동응모 포함)
  7. ➅ 공동응모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 건축사사무소 이내로 한다.
  8. ⑦ 경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경상남도 이외의 응모자는 경상남도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필수로 하여야 한다(경남업체 비율은 최소 30% 이상)
  9. 2) 응모제한
  10. ① 이 사업 및 설계공모와 관련한 발주기관, 운영위원,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건축기획 용역에 참여한 자, 설계공모 용역 등 본 사업 관련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과 그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 등 본 공모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자
  11. 3) 추가조건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97044/000

발주 기관
경상남도교육청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