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중학교·합천고등학교 공간 재구조화사업 설계공모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13,736,364원
- 입찰 마감
- 2026-11-24 17:00:00 (KST)
- 개찰 (G2B)
- 2026-11-24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97044/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설계공모-일반설계공모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9704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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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단, 설계공모 당선자는 지질조사 분야를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 중 토질·지질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당선자가 해당 분야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질조사 분야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보유하여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단, 설계공모 당선자는 지질조사 분야를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 중 토질·지질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당선자가 해당 분야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질조사 분야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보유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당선자가 해 당 분야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질조사 분야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 접생산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유효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보유하여야 한다.
8115179901
※ 단, 설계공모 당선자는 지질조사 분야를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 중 토질·지질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당선자가 해당 분야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질조사 분야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보유하여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단, 설계공모 당선자는 지질조사 분야를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 중 토질·지질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당선자가 해당 분야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질조사 분야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보유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당선자가 해 당 분야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질조사 분야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 접생산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유효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보유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 단, 설계공모 당선자는 지질조사 분야를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 중 토질·지질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당선자가 해당 분야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질조사 분야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보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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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단, 설계공모 당선자는 지질조사 분야를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 중 토질·지질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당선자가 해당 분야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질조사 분야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보유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당선자가 해 당 분야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질조사 분야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 접생산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유효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보유하여야 한다.
경남
7) 경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경상남도 이외의 응모자는 경상남도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필수로 하여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7) 경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경상남도 이외의 응모자는 경상남도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필수로 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⑦ 경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경상남도 이외의 응모자는 경상남도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필수로 하여야 한다(경남업체 비율은 최소 30% 이상)
담당자
당선자가 해당 분야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질조사 분야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
나. 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불공정 행위가 있을 때에 [서식19]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신고서를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미래 학교기획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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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응모자격
- 1)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부터 결과 발표일까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 응모신청서 등록 시에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첨부)
- 3)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정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 4)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5) 각 건축사사무소에서는 1개안만 응모를 할 수 있다.(공동응모 포함)
- ※ 단, 설계공모 당선자는 지질조사 분야를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 중 토질·지질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당선자가 해당 분야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질조사 분야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보유하여야 한다.
- 6) 공동응모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 건축사사무소 이내로 한다.
- 7) 경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경상남도 이외의 응모자는 경상남도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필수로 하여야 한다.
- (경남업체 비율은 최소 30% 이상)
- 나. 응모제한
- 1) 이 사업 및 설계공모와 관련한 발주기관, 운영위원,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건축기획 용역에 참여한 자, 설계공모 용역 등 본 사업 관련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과 그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 등 본 공모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자
- 다. 추가조건
응모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응모자격
- - 1)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 -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부터 결과 발표일까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 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 응모 신청서 등록 시에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첨부)
- - 3)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 하여야 하며, 모든 법정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 - 4)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 5) 각 건축사사무소에서는 1개안만 응모를 할 수 있다.(공동응모 포함)
- ※ 단, 설계공모 당선자는 지질조사 분야를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 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 중 토질·지질 전문분야의 엔지니 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 분야 기 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와
-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당선자가 해 당 분야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질조사 분야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 접생산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유효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보유하여야 한다.
- - 6) 공동응모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 건축사사무소 이내로 한다.
- - 7) 경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경상남도 이외의 응모자는 경상남도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필수로 하여야 한다.
- (경남업체 비율은 최소 30% 이상)
- - 나. 응모제한
- 1) 이 사업 및 설계공모와 관련한 발주기관, 운영위원,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건축기획 용역에 참여한 자, 설계공모 용역 등 본 사업 관련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과 그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 등 본 공모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자
- - 다. 추가조건
응모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응모자격
- ①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 ② 건축설계공모 공고일부터 결과발표일까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 제30조의3)을 받지 않은 자이어야 한다.(※ 응모신청서 등록 시에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③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정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 ④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➄ 각 건축사사무소에서는 1개안만 응모를 할 수 있다.(공동응모 포함)
- ➅ 공동응모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 건축사사무소 이내로 한다.
- ⑦ 경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경상남도 이외의 응모자는 경상남도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필수로 하여야 한다(경남업체 비율은 최소 30% 이상)
- 2) 응모제한
- ① 이 사업 및 설계공모와 관련한 발주기관, 운영위원,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건축기획 용역에 참여한 자, 설계공모 용역 등 본 사업 관련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과 그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 등 본 공모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자
- 3) 추가조건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97044/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