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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공고[월산12지구 2BL]

R26BK01697085경기도 남양주시경기도마감 2026-09-09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0,662,937,600원
입찰 마감
2026-09-09 10:00:00 (KST)
개찰 (G2B)
2026-09-0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7085/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9708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자. 공동도급으로 응모하는 각각의 감리자는 평가대상 감리원 중 최소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고 미배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자. 공동도급으로 응모하는 각각의 감리자는 평가대상 감리원 중 최소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고 미배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1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을 허용 (2개사 공동도급, 단독이행 불가)

업종/면허
필수

건설업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건설업체 정보조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건설업체 정보조회)

일정

입찰 개시
2026-09-07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0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7085/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손미현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응모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심사기준 적용 시점
  2. 가. 감리자 응모 자격: 주택법 시행령 제47조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3. 나. 감리원 응모 자격: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4. 다. 비상주 감리원
  5. ①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인 또는 고급건설기술인 이상.
  6. ②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 건축 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7. 라. 심사기준: 감리원 응모 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고일 포함)
  8. 1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을 허용
  9. (2개사 공동도급, 단독이행 불가)
  10. 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응모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의 용역참여 최소지분율은 20% 이상일 것)
  11.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용역참여 지분율은 50% 이상이어야 하고, 총괄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주도적으로 맡아서 처리하는 대표자 소속의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13. 라. 감리원의 배치는 각 감리자의 용역참여지분율에 대한 법정 인 ‧ 월수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14. 마. 감리자로 지정된 공동수급체는 사업주체와의 계약 및 감리완료시 까지 참여지분율을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부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를 얻어 변경이 가능합니다.
  15. 사. 상기사항 외에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제7조(공동도급)를 참고하며, 이외의 사항은 지정권자의 해석에 따릅니다.
  16. 아.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입력 유의사항
  17. ① 각 수급체의 면허 업종코드가 같은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 합산 지분율을 100%로 입력
  18. ② 각 수급체의 면허 업종코드가 다른 경우 : 건설사업관리(4969)로 합산 지분율을 100%로 입력
  19. 자. 공동도급으로 응모하는 각각의 감리자는 평가대상 감리원 중 최소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고 미배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0. 13.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21. 가. 감리자 지정 절차
  22. 감리자모집공고 ⇒ 총괄감리원에 대한 면접 실시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 포함) ⇒ 전자입찰 및 개찰 ⇒ 우선순위(예비 1~3순위) 선정 ⇒ 상위 3개 업체 사실확인서류 접수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조회 및 세부평가 ⇒ 감리자 지정(통보)
  23. ※ 예비 1~3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 평가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 순위가 아님.
  24. 나. 감리자 지정 방법
  25. 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08.)」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26. ② 상기 “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 감리자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27. ③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29호, 2024. 10. 8.)」 제10조에 따릅니다.
  28. ④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의 사업수행 능력 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지정에서 제외됩니다.
  29. ⑤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감리자지정기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0. ⑥ 선 순위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업체의 세부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31. ⑦ 만약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합니다.
  32. ※ 감리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33. 14. 사업 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 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34.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35. 1) 사업주체 “교보자산신탁㈜”의 행정처분 이력
  36. - 사업계획(변경)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37. - 사업계획(변경)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합산 벌점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38. 2) 시공자 “일신건영㈜”의 행정처분 이력
  39. 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40.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누계 평균벌점에 해당하지 않음.
첨부 근거:
응모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심사기준 적용 시점
  2. - 가. 감리자 응모 자격: 주택법 시행령 제47조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3. - 나. 감리원 응모 자격: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4. - 다. 비상주 감리원
  5. - ①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인 또는 고급건설기술인 이상.
  6. - ②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 건축 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7. - 라. 심사기준: 감리원 응모 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고일 포함)
  8. - 1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을 허용 (2개사 공동도급, 단독이행 불가)
  9. - 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응모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의 용역참여 최소지분율은 20% 이상일 것)
  10.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용역참여 지분율은 50% 이상이어야 하고, 총괄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주도적으로 맡아서 처리하는 대표자 소속의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12. - 라. 감리원의 배치는 각 감리자의 용역참여지분율에 대한 법정 인‧ 월수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13. - 마. 감리자로 지정된 공동수급체는 사업주체와의 계약 및 감리완료시 까지 참여지분율을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부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를 얻어 변경이 가능합니다.
  14. - 사. 상기사항 외에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제7조(공동도급)를 참고하며, 이외의 사항은 지정권자의 해석에 따릅니다.
  15. - 아.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입력 유의사항
  16. - ① 각 수급체의 면허 업종코드가 같은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 합산 지분율을 100%로 입력
  17. - ② 각 수급체의 면허 업종코드가 다른 경우 : 건설사업관리(4969)로 합산 지분율을 100%로 입력
  18. - 자. 공동도급으로 응모하는 각각의 감리자는 평가대상 감리원 중 최소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고 미배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9. - 13.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20. - 가. 감리자 지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 ⇒ 총괄감리원에 대한 면접 실시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 포함) ⇒ 전자입찰 및 개찰 ⇒ 우선순위(예비 1~3순위) 선정 ⇒ 상위 3개 업체 사실확인서류 접수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조회 및 세부 평가 ⇒ 감리자 지정(통보)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2.95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97085/000

발주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