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공고[월산12지구 2BL]
R26BK01697085경기도 남양주시경기도마감 2026-09-09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662,937,600원
- 입찰 마감
- 2026-09-0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0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7085/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9708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자. 공동도급으로 응모하는 각각의 감리자는 평가대상 감리원 중 최소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고 미배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자. 공동도급으로 응모하는 각각의 감리자는 평가대상 감리원 중 최소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고 미배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1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을 허용 (2개사 공동도급, 단독이행 불가)
업종/면허
필수
건설업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건설업체 정보조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건설업체 정보조회)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07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0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7085/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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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응모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심사기준 적용 시점
- 가. 감리자 응모 자격: 주택법 시행령 제47조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 나. 감리원 응모 자격: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 다. 비상주 감리원
- ①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인 또는 고급건설기술인 이상.
- ②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 건축 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 라. 심사기준: 감리원 응모 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고일 포함)
- 1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을 허용
- (2개사 공동도급, 단독이행 불가)
- 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응모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의 용역참여 최소지분율은 20% 이상일 것)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용역참여 지분율은 50% 이상이어야 하고, 총괄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주도적으로 맡아서 처리하는 대표자 소속의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 라. 감리원의 배치는 각 감리자의 용역참여지분율에 대한 법정 인 ‧ 월수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 마. 감리자로 지정된 공동수급체는 사업주체와의 계약 및 감리완료시 까지 참여지분율을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부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를 얻어 변경이 가능합니다.
- 사. 상기사항 외에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제7조(공동도급)를 참고하며, 이외의 사항은 지정권자의 해석에 따릅니다.
- 아.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입력 유의사항
- ① 각 수급체의 면허 업종코드가 같은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 합산 지분율을 100%로 입력
- ② 각 수급체의 면허 업종코드가 다른 경우 : 건설사업관리(4969)로 합산 지분율을 100%로 입력
- 자. 공동도급으로 응모하는 각각의 감리자는 평가대상 감리원 중 최소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고 미배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13.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 가. 감리자 지정 절차
- 감리자모집공고 ⇒ 총괄감리원에 대한 면접 실시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 포함) ⇒ 전자입찰 및 개찰 ⇒ 우선순위(예비 1~3순위) 선정 ⇒ 상위 3개 업체 사실확인서류 접수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조회 및 세부평가 ⇒ 감리자 지정(통보)
- ※ 예비 1~3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 평가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 순위가 아님.
- 나. 감리자 지정 방법
- 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08.)」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② 상기 “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 감리자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 ③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29호, 2024. 10. 8.)」 제10조에 따릅니다.
- ④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의 사업수행 능력 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지정에서 제외됩니다.
- ⑤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감리자지정기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⑥ 선 순위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업체의 세부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⑦ 만약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합니다.
- ※ 감리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 14. 사업 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 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 1) 사업주체 “교보자산신탁㈜”의 행정처분 이력
- - 사업계획(변경)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 사업계획(변경)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합산 벌점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 2) 시공자 “일신건영㈜”의 행정처분 이력
- 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누계 평균벌점에 해당하지 않음.
첨부 근거:
응모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심사기준 적용 시점
- - 가. 감리자 응모 자격: 주택법 시행령 제47조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 - 나. 감리원 응모 자격: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 - 다. 비상주 감리원
- - ①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인 또는 고급건설기술인 이상.
- - ②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 건축 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 - 라. 심사기준: 감리원 응모 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고일 포함)
- - 1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을 허용 (2개사 공동도급, 단독이행 불가)
- - 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응모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의 용역참여 최소지분율은 20% 이상일 것)
-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용역참여 지분율은 50% 이상이어야 하고, 총괄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주도적으로 맡아서 처리하는 대표자 소속의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 - 라. 감리원의 배치는 각 감리자의 용역참여지분율에 대한 법정 인‧ 월수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 - 마. 감리자로 지정된 공동수급체는 사업주체와의 계약 및 감리완료시 까지 참여지분율을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부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를 얻어 변경이 가능합니다.
- - 사. 상기사항 외에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제7조(공동도급)를 참고하며, 이외의 사항은 지정권자의 해석에 따릅니다.
- - 아.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입력 유의사항
- - ① 각 수급체의 면허 업종코드가 같은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 합산 지분율을 100%로 입력
- - ② 각 수급체의 면허 업종코드가 다른 경우 : 건설사업관리(4969)로 합산 지분율을 100%로 입력
- - 자. 공동도급으로 응모하는 각각의 감리자는 평가대상 감리원 중 최소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고 미배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13.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 - 가. 감리자 지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 ⇒ 총괄감리원에 대한 면접 실시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 포함) ⇒ 전자입찰 및 개찰 ⇒ 우선순위(예비 1~3순위) 선정 ⇒ 상위 3개 업체 사실확인서류 접수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조회 및 세부 평가 ⇒ 감리자 지정(통보)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2.95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97085/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