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경산중학교 수학여행 차량 임차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9,6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8-3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3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7128/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9712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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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 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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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 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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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7811189904
-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 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811189904
-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 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7811189904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 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 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5805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 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등록을 필하 고 그 주된 영업소가 경상북도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차량연식은 차량등록일기준 법정내용 연수 이내의 정기검사 필한 45인승 이상 차량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805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 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등록을 필하 고 그 주된 영업소가 경상북도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차량연식은 차량등록일기준 법정내용 연수 이내의 정기검사 필한 45인승 이상 차량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5805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등록을 필하고 그 주된 영업소가 경상북도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차량연식은 차량등록일기준 법정내용연수 이내의 정기검사 필한 45인승 이상 차량이어야 합니다.
공동이행
- 다.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 수급 시 공동수급협정(공동이행방식) 을 체결하여야 하고, 동일 학년은 가능한 같은 업체의 동일한 외형의 차량으로 배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상기 가,나의 조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다.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 수급 시 공동수급협정(공동이행방식) 을 체결하여야 하고, 동일 학년은 가능한 같은 업체의 동일한 외형의 차량으로 배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상기 가,나의 조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경북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 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등록을 필하 고 그 주된 영업소가 경상북도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차량연식은 차량등록일기준 법정내용 연수 이내의 정기검사 필한 45인승 이상 차량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 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등록을 필하 고 그 주된 영업소가 경상북도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차량연식은 차량등록일기준 법정내용 연수 이내의 정기검사 필한 45인승 이상 차량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등록을 필하고 그 주된 영업소가 경상북도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차량연식은 차량등록일기준 법정내용연수 이내의 정기검사 필한 45인승 이상 차량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 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등록을 필하 고 그 주된 영업소가 경상북도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차량연식은 차량등록일기준 법정내용 연수 이내의 정기검사 필한 45인승 이상 차량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 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등록을 필하 고 그 주된 영업소가 경상북도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차량연식은 차량등록일기준 법정내용 연수 이내의 정기검사 필한 45인승 이상 차량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등록을 필하고 그 주된 영업소가 경상북도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차량연식은 차량등록일기준 법정내용연수 이내의 정기검사 필한 45인승 이상 차량이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5 16: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3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7128/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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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등록을 필하고 그 주된 영업소가 경상북도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차량연식은 차량등록일기준 법정내용연수 이내의 정기검사 필한 45인승 이상 차량이어야 합니다.
-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및 교통안전조회결과 등을 제출할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합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입차량의 견적입찰 제한)
-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 수급 시 공동수급협정(공동이행방식)
- 을 체결하여야 하고, 동일 학년은 가능한 같은 업체의 동일한 외형의 차량으로 배차하여야
- 합니다. 이 경우 상기 가,나의 조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라.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계약체결 시 보험가입 영수증 사본 및 차량등록증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조달청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바.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4. 공동계약
- 가. 지원가능 차량대수가 부족할 경우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 방식)의 방법으로 이행 가능하며, 동일 학년은 가능한 같은 업체의 동일한 외형의 차량으로 배차하여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업체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G2B 상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구성원 모두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 일시: 2026년 8월 30일(일) 18:00
- 마. 대표업체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견적 제출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기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안부 예규 제271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 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등록을 필하 고 그 주된 영업소가 경상북도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차량연식은 차량등록일기준 법정내용 연수 이내의 정기검사 필한 45인승 이상 차량이어야 합니다.
-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및 교통안전조회결과 등을 제출할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입차량의 견적입찰 제한)
- -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 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직 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 다.
- - 다.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 수급 시 공동수급협정(공동이행방식) 을 체결하여야 하고, 동일 학년은 가능한 같은 업체의 동일한 외형의 차량으로 배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상기 가,나의 조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라.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계약체결 시 보험가입 영수증 사본 및 차량등록 증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마. 조달청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전자조달 시스템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참가등 록을 하여야 함)
- - 바.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 차량 외부 - 앞 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 소화기 비치 여부
-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 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 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 ․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90.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97128/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경산교육청 경산중학교
- 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 (78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