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여주교도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용역 입찰 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32,8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9-03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0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7214/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9721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환경부고시 제2019-134호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생산하여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호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이 외에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그 승인서와 증명서는 계약기간 동안 유효해야 하며 계약기간 중 변경 등의 사유로 실효될 경우 계약 해지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자격을 득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자격을 가진 업체와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 관련 서류의 사본일체를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환경부고시 제2019-134호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생산하여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호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이 외에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그 승인서와 증명서는 계약기간 동안 유효해야 하며 계약기간 중 변경 등의 사유로 실효될 경우 계약 해지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자격을 득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자격을 가진 업체와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 관련 서류의 사본일체를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 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고『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았거나 동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자로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수 있는 전용 수거차량 1대 이상 보유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경기도에 적을 두고 있는 업체여야 한다.
경기
나.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의 주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나.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의 주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6 15: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042-620-1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본 입찰은 ‘차세대 나라장터 입찰서 제출’로 입찰서 제출을 위해 개인 신원확인과 사업자용 인증서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종전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입찰’은 폐지되며, 그 대신 모바일과 연동한 4가지 개인신원확인 방법(간편인증, 개인용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차세대 나라장터 모바일 앱)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입찰제출을 위해 모바일 기반의 개인신원 확인을 꼭 준비해서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3. 입찰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 나.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의 주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 ① 폐기물중간(1251)·최종(1388)·종합(1143)처분업
- ② 폐기물중간(6770)·최종(6778)·종합(6786)재활용업
- ③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폐기물)(7427)
- ④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에 관한 자격을 갖춘 업체(1227)
- [단, 수집·운반에 관한 자격만 있는 업체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자격 업체(폐기물 최종처리업체)와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는 여주교도소와 계약한 동일한 조건으로 하고 계약 관련한 서류일체의 사본을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환경부고시 제2019-134호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생산하여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호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이 외에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 그 승인서와 증명서는 계약기간 동안 유효해야 하며 계약기간 중 변경 등의 사유로 실효될 경우 계약 해지됩니다.
- (단, 계약상대자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자격을 득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자격을 가진 업체와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 관련 서류의 사본일체를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 합격필증이 유효하여야 합니다.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 폐기물관리법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였고 ‘과업지시서’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이 가능한 업체
- 아. 음폐수를 환경부 기준에 따라 육상처리(자가처리, 연계처리 등) 하는 업체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042-620-1200)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 - ② 본 입찰은 ‘차세대 나라장터 입찰서 제출’로 입찰서 제출을 위해 개인 신원확인 과 사업자용 인증서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종전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입찰’은
- 폐지되며, 그 대신 모바일과 연동한 4가지 개인신원확인 방법(간편인증, 개인용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차세대 나라장터 모바일 앱)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입찰제출을 위해 모바일 기반의 개인신원 확인을 꼭 준비해서 입찰에 참가하시 기 바랍니다.
- ### 3. 입찰참가자격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 - 나.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의 주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 - ① 폐기물중간(1251)·최종(1388)·종합(1143)처분업
- - ② 폐기물중간(6770)·최종(6778)·종합(6786)재활용업
- - ③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폐기물)(7427)
- - ④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에 관한 자격을 갖춘 업체(1227) [단, 수집·운반에 관한 자격만 있는 업체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자격 업체 (폐기물 최종처리업체)와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는 여주 교도소와 계약한 동일한 조건으로 하고 계약 관련한 서류일체의 사본을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환경부고시 제2019-134호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호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 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이 외에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그 승인서와 증명서는 계약기간 동안 유효해야 하며 계약기간 중 변경 등 의 사유로 실효될 경우 계약 해지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자격을 득하고 음식물 류폐기물 처리 자격을 가진 업체와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 관련 서류의 사본일체를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 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 합격필증이 유효하여야 합니다.
-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
- 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 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 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 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사. 폐기물관리법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였고 ‘과업지시서’에 따라 음식물류폐기 물 수집·운반이 가능한 업체
- - 아. 음폐수를 환경부 기준에 따라 육상처리(자가처리, 연계처리 등) 하는 업체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고『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았거나 동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자로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수 있는 전용 수거차량 1대 이상 보유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경기도에 적을 두고 있는 업체여야 한다.
- 4. 일반사항
- 가.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와 관련하여 관련법에 의거 인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한다.
- 나.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권리의무 및 운영관리를 제3자에게 재위탁 또는 담보제공, 대여, 매매, 교환, 대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다. 계약상대자는 여주교도소 시설 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라.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폐기물이 적치되지 않도록 매일 수거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여주교도소의 여건에 따라 수집운반시간, 회수 등은 적절히 조정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및 운반 작업 시 악취가 풍기지 않도록 소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마. 계약상대자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처리를 지연하거나 음식물류폐기물 적체 사유로 경고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계약 해지를 하였을 경우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한다.
- 바. 계약상대자는 여주교도소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내역을 관련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 유지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 사. 시설고장 또는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처리시설(인접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위탁협약 등을 체결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처리에 중단이 없어야한다.
- 아.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폐기물관리법 제45조(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및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3-212호)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2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97214/000
- 발주 기관
-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여주교도소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