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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이수중 옹벽 개선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697220조달청광주광역시마감 2026-09-16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703,697,273원
입찰 마감
2026-09-16 10:00:00 (KST)
개찰 (G2B)
2026-09-1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7220/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광주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9722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건설업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한 자세를 견지하여야하며,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한 자세를 견지하여야하며,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5.1. 구성: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5.1. 구성: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3.2.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 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3.2.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 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3.2.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9-14 0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7220/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김도현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 하고. 건설기술계 약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신고 하고. 건설기술계약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3.1. PQ심사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2.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3.2.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5.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4. 사업수행능력(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9. 4.1. 신청자격 : 아래 참가자격을 갖춘 자
  10. 4.1.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11.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12. 4.2.1. 평가서 제출방법은 ‘나라장터시스템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기술용역PQ심사 → PQ심사서류 온라인제출(건축분야 제외)’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 4.2.2. 자세한 PQ심사서류 온라인제출 방법은 본 용역에 첨부된 ‘기술용역 PQ심사서류 온라인제출(건축분야 제외)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은 2026. 9. 7. 18:00 입니다.
  15. 4.2.4. 평가서 제출 마감 기한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 기한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6. ※ 자기평가점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17. ※ PQ심사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8. - 공개된 PQ점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 가능
  19.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서 온라인 제출 서류>
  20.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21. 서류 제출 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제출방법: 온라인) - PDF파일: PQ심사 신청자격 자료
  2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출력물포함) - 엑셀파일: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23.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제출방법: 오프라인)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사실과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서식2-5]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4. 5. 공동도급계약
  25. 5.1. 구성: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26. 5.1.1. 대표자: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27.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28.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29. 5.1.4. 5.1.1. 내지 5.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0.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1. 5.2.1. 제출기한: 2026. 9. 7. 18:00
  32.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3. 5.3.1. 제출방법 :
  34.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35.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36.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7.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3.1. PQ심사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2. -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 3.2.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 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5. -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 4. 사업수행능력(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9. - 4.1. 신청자격 : 아래 참가자격을 갖춘 자
  10. - 4.1.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11. -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12. - 4.2.1. 평가서 제출방법은 ‘나라장터시스템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기술용역PQ심사
  13. → PQ심사서류 온라인제출(건축분야 제외)’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 - 4.2.2. 자세한 PQ심사서류 온라인제출 방법은 본 용역에 첨부된 ‘기술용역 PQ 심사서류 온라인제출(건축분야 제외)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은 2026. 9. 7. 18:00 입니다.
  16. - 4.2.4. 평가서 제출 마감 기한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 기한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7. - ※ 자기평가점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 (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18. - ※ PQ심사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19. - 공개된 PQ점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 가능
  20.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서 온라인 제출 서류>
  21. 구분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 제2항 각호에 준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업추진 상 필요에 의하여 발주청이 기술인의 교체, 조정을 지시하거나,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정에 의해 참여기술인을 교체 또는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이상의 기술자격 및 경력을 갖춘 기술인으로서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2.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책임기술인”이라 한다)은 소속 기술인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인은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2.5 업무수행지침
  5.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이하‘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지하고 품위를 유지해야한다.
  6.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7.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되며, 적발시 이에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8.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한 자세를 견지하여야하며,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9. 마.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공법, 및 자재에 대한 분석 및 검토에 노력하여야 하고 공기 내 프로젝트가 완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바.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계약문서, 과업내용서, 설계도서, 기타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1. 사.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설계자 및「진주시 공공건축가제도」와 관련된 민간전문가와 자문·협의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완성도 높은 공공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2. 아.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고, 그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로 하며, 긴급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유선 또는 전송서류로 우선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기술인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13. 자.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이 사업의 구분, 특성, 공기 및 현장실정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고 품질의 확보에 적합한 실행성 있는 최적 공정계획이 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4. 차.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부합하지 않는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카. 건설사업관리자는 제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며, 과업내용서 간에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6. 타.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도서 및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 기타 설계자, 시공자와의 의견 불일치 또는 분쟁의 사유가 발생 시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한 후, 발주청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7. 파.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공사 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규정에 의한 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며, 감사과정에서 과다예산 지급이 발견될 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용역사 책임 하에 사고 또는 변상 등이 원만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 또한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책임이 있다.
  18. 하. 이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기술관리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른다
  19. 거. 건설사업관리자와 발주청, 사업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20. 너. 상주참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 더. 상주참여기술인은 본 사업의 업무수행 기간 중「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교육이나「민방위기본법」또는「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기술인 또는 기술지원기술인) 및 업무인계·인수 등의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22. 러. 건설사업관리자는 본업무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임의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23. 머. 기타 근무수칙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2025.3.5)’ 상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4. 2.6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25. 가.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26. 나.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7. 다. 공기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미달되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적극적인 공정관리의 성과임을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미달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28. 라.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하되 1개월 미만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도 계산하여 지급한다.
  29. 마. 상주기술인 현장 이탈 발생 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 제6항에 따라 등급·경력·실적 및 교육·훈련 등의 점수가 같은 수준 이상인 현장 이외 본사 소속 기술인을 대행자로 지정한 경우에 한하여 급료를 공제하지 않는다.
  30. 바. 본 공사가 발주청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사정 등으로 취소될 경우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사업취소를 통보하면 건설사업관리자는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산 처리 한다.
  31. 2.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및 조정
  32. 가. 발주청은 당해 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당해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사업관리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3.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자격과 경력 면에서 동급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4. 다. 공사추진 상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주청이 지시하는 경우 건설사업 기술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5. 1)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인이 필요하여 배치 요구 시
  36. 2)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 시
  37. 3) 공사 추진 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조정이 필요시
  38. 4)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조정이 필요시
  39. 5) 발주청의 자체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 시
  40. 2.8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청렴의무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5.4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97220/000

발주 기관
조달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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