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용역(가격입찰 후 PQ)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32,3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9-0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0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7342/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사후PQ)
- 지역
- 충청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9734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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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공동이행
분담이행
- 5. 공동수급 허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5. 공동수급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위 가~다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에는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분담이행 포함)를 구성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충북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시 충청북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참여비율은 49% 이상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북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시 충청북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참여비율은 49% 이상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보유한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6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0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7342/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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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보유한 자
-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 - 다. 입찰공고일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국토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교육(수리분야)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특급 기술인 이상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필수)를 보유한 업체
- ※ 책임기술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 확인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자격요건 미달 또는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 5. 공동수급 허용
- - 가. 위 가~다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며, 공동이행 방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 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도급 증빙서류는 참가 등록 서류와 같이 제출
- -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에는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분담이행 포함)를 구성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1.(화) 18:00 나라장터(전자)
- -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충청북도 지역업체 참여 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합니다.
-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시 충청북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참여비율은 49% 이상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 - 마.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 20 . . .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인)
- 전화번호 :
- 장 귀하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28조제1항 별표2에서 별표4까지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설계 등 업무”, “건설사업관리 업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규칙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3조(세부평가기준) ① 발주청은 별표1에서 별표3까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참고하여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② 발주청은 사업특성에 맞도록 별표1에서 별표3까지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③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발주청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에서 공지되는 수주실적 통계자료 등을 확인하여 경력 및 실적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발주청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되고 당해 사업규모의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 ⑤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 제4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① 발주청은 제3조에 따라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 1.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 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 제1호의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3.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 ② 발주청은 공고된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심의가 불필요하거나 경미한 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1. 발주청이 이 기준 중의 일부 내용(의무사항 등)을 조정 또는 변경없이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에 동일하게 명기하여 변경하는 경우
- 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의 단순 오기나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 ③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정한 기준을 소속 자치단체에서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① 발주청은 평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 ②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해당사업 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술인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세부적인 실명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 ④ 발주청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평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이행하여야 한다.
- 1.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할 수 있다.
- 2. 업무중복도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른다.
- 가. 발주청은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단, 실무기술인의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다.)
- 나. 발주청은 가목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다. 평가위원회는 나목에 따라 오류, 누락 사항 등을 보고 받은 경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평가결과 공개 등)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발주청은 설계 등 업무를 수행할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발표)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해당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보유한 자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 다. 입찰공고일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교육(수리분야)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특급기술인 이상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필수)를 보유한 업체
- ※ 책임기술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 확인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자격요건 미달 또는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5. 공동수급 허용
- 가. 위 가~다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며, 공동이행 방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도급 증빙서류는 참가 등록 서류와 같이 제출
-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에는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분담이행 포함)를 구성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1.(화) 18:00 나라장터(전자)
-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충청북도 지역업체 참여 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합니다.
-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시 충청북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참여비율은 49% 이상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 마.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97342/000
- 발주 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8114180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