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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용역(가격입찰 후 PQ)

R26BK01697342충청북도 청주시충청북도마감 2026-09-02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32,300,000원
입찰 마감
2026-09-02 10:00:00 (KST)
개찰 (G2B)
2026-09-0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7342/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사후PQ)
지역
충청북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9734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 5. 공동수급 허용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5. 공동수급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위 가~다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에는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분담이행 포함)를 구성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역제한
필수

충북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시 충청북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참여비율은 49% 이상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북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시 충청북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참여비율은 49% 이상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보유한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8-26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0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7342/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김원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청주시 하천방재과 국 가하천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아. 입찰 관련 는 회계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관련 는 하 천방재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청주시 하천방재과 국가하천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아. 입찰 관련 는 회계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보유한 자
  4.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5. - 다. 입찰공고일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국토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교육(수리분야)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특급 기술인 이상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필수)를 보유한 업체
  6. ※ 책임기술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 확인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자격요건 미달 또는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7. - 5. 공동수급 허용
  8. - 가. 위 가~다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9.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며, 공동이행 방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 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도급 증빙서류는 참가 등록 서류와 같이 제출
  11. -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에는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분담이행 포함)를 구성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12.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1.(화) 18:00 나라장터(전자)
  13. -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충청북도 지역업체 참여 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합니다.
  14.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시 충청북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참여비율은 49% 이상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15. - 마.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 20 . . .
  3. 주 소 :
  4. 상 호 :
  5. 대 표 자 : (인)
  6. 전화번호 :
  7. 장 귀하
  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9.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28조제1항 별표2에서 별표4까지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설계 등 업무”, “건설사업관리 업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규칙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2. 제3조(세부평가기준) ① 발주청은 별표1에서 별표3까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참고하여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3. ② 발주청은 사업특성에 맞도록 별표1에서 별표3까지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14. ③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발주청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에서 공지되는 수주실적 통계자료 등을 확인하여 경력 및 실적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④ 발주청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되고 당해 사업규모의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16. ⑤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17. 제4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① 발주청은 제3조에 따라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8. 1.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19. 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 제1호의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 3.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21. ② 발주청은 공고된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심의가 불필요하거나 경미한 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2. 1. 발주청이 이 기준 중의 일부 내용(의무사항 등)을 조정 또는 변경없이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에 동일하게 명기하여 변경하는 경우
  23. 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의 단순 오기나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24. ③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정한 기준을 소속 자치단체에서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5. 제5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① 발주청은 평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26. ②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7. ③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해당사업 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술인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세부적인 실명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28. ④ 발주청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평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이행하여야 한다.
  29. 1.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할 수 있다.
  30. 2. 업무중복도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른다.
  31. 가. 발주청은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단, 실무기술인의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다.)
  32. 나. 발주청은 가목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3. 다. 평가위원회는 나목에 따라 오류, 누락 사항 등을 보고 받은 경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34. 제6조(평가결과 공개 등)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35. ② 발주청은 설계 등 업무를 수행할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발표)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36. 제7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해당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7.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보유한 자
  3.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4. 다. 입찰공고일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교육(수리분야)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특급기술인 이상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필수)를 보유한 업체
  5. ※ 책임기술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 확인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자격요건 미달 또는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6. 5. 공동수급 허용
  7. 가. 위 가~다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8.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며, 공동이행 방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도급 증빙서류는 참가 등록 서류와 같이 제출
  10.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에는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분담이행 포함)를 구성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11.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1.(화) 18:00 나라장터(전자)
  12.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충청북도 지역업체 참여 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합니다.
  13.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시 충청북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참여비율은 49% 이상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14. 마.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97342/000

발주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81141801)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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