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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호수 문화공원 관광안내소 인테리어 설계 및 설치 용역

R26BK01697532경기도 안성시경기도마감 2026-09-07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36,363,636원
입찰 마감
2026-09-07 16:00:00 (KST)
개찰 (G2B)
2026-09-07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97532/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건설엔지니어링)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9753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접수방법: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접수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접수 서류 구 분 서 류 목 록 󰊱 입찰등록 서류 - 제안서 제출증 1부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 법인등기부등본(원본대조필)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직접생산증명서 1부 - 서약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사용인감 사용 시)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제안 서류 - 제안서 11부 (원본 1부 / 사본 10부) ※ 원본은 제안업체명을 기재하고, 사본은 제안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 (USB 별도 제출) - 정량적 평가 제출서류 (편철하여 1부로 작성) 1부 - 가격제안 제출서류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반드시 밀봉 제출) 1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접수방법: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접수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접수 서류 구 분 서 류 목 록 󰊱 입찰등록 서류 - 제안서 제출증 1부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 법인등기부등본(원본대조필)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직접생산증명서 1부 - 서약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사용인감 사용 시)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제안 서류 - 제안서 11부 (원본 1부 / 사본 10부) ※ 원본은 제안업체명을 기재하고, 사본은 제안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 (USB 별도 제출) - 정량적 평가 제출서류 (편철하여 1부로 작성) 1부 - 가격제안 제출서류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반드시 밀봉 제출) 1부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마. 공동수급체는 입찰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에는 허용하지 않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마. 공동수급체는 입찰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에는 허용하지 않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해당하는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자격면허 상호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 □ 제안서 접수 입찰 참가 제안서 접수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계약이행방식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990

-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진흥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전문공사를 설치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90

-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진흥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전문공사를 설치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90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 보유업체

업종/면허
필수

4441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4441) 또는 환경디자인(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1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4441) 또는 환경디자인(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첨부 추출: 필수 · 4441

나.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1)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1

나.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 회사(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1)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 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442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4441) 또는 환경디자인(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2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4441) 또는 환경디자인(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첨부 추출: 필수 · 4442

나.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1)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2

나.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 회사(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1)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 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444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4441) 또는 환경디자인(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4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4441) 또는 환경디자인(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첨부 추출: 필수 · 4444

나.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1)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4

나.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 회사(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1)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 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실내건축공사업

-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진흥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전문공사를 설치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진흥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전문공사를 설치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 보유업체

지역제한
필수

경기

- ‘경기도’에 사업 소재지를 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경기도’에 사업 소재지를 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마.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마.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8-26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0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7532/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최창훈

G2B 연락처

과업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안성시청 문화관광과 관광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안성시 회계과 계약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2.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3.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4. 제한) 및 같은 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5. 나.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
  6. 회사(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1)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
  7. 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8.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 보유업체
  9.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및 민간
  10. (원도급만 인정)에서 발주한 전시공간·문화공간·관광시설 등의 공간기획·디자인·제작·설치
  11. 관련 단일 용역으로서 5천만원(VAT 포함) 이상의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12.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안성시청 문화관광과 관광팀, ☎031-678-2492)에서 최종 판단함
  13. 마.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14.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15.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16.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7.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18.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19.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20.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21. 자격이 없습니다.
  22. ※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23.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24.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25.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26.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27.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8. - 기 한: 2026. 9. 4.(금) 18:00
  29. -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30. ※ 제안서 방문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31. 나. 계약이행방식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32. ※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33. 다.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산업
  34. 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하며,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35. 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6.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37.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38. 마. 공동수급체는 입찰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에는 허용하지 않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
  39.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40.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참가자격: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 -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진흥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전문공사를 설치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을 등록한 업체
  4.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4441) 또는 환경디자인(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5. - 최근 3년 이내 정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및 민간기관이 발주한 단일 용역(전시공간·문화공간·관광시설 등의 공간기획·디자인·제작·설치 관련) 계약 규모가 5천만원(VAT포함) 이상 (완료)대행 실적이 있는 업체
  6. - ‘경기도’에 사업 소재지를 둔 업체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 상태 또는 부정당한 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및 폐업신고 수리를 받지 않은 업체
  8. 해당하는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자격면허 상호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
  9. □ 제안서 접수
  10. 입찰 참가 제안서 접수
  11. - 접수일시: 2026년 9월 7일※ 점심시간(12시 ~ 13시), 근무 외 시간(18시 이후) 제외
  12. - 접수장소: 안성시 시청길 25 안성시청 본관 2층 문화관광과
  13. - 접수방법: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14. 직접 방문 접수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15. 접수 서류
  16. 구 분 서 류 목 록
  17. 󰊱 입찰등록 서류 - 제안서 제출증 1부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 법인등기부등본(원본대조필)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직접생산증명서 1부 - 서약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사용인감 사용 시)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8. 󰊲 제안 서류 - 제안서 11부 (원본 1부 / 사본 10부) ※ 원본은 제안업체명을 기재하고, 사본은 제안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 (USB 별도 제출) - 정량적 평가 제출서류 (편철하여 1부로 작성) 1부 - 가격제안 제출서류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반드시 밀봉 제출) 1부
  19. ※ p.17 구비서류(별첨) 및 편철순서 참고
  20. □ 제안설명
  21. 평가일시: 2026년 9월 10일 ※ 제안 업체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2. 평가장소: 안성시청 본관 지하 상황실
  23. 방 법: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별도) 및 평가위원 개별 평가
  24. ※ 업체별 제안 설명 시간은 심사 참여 업체 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5. 기타사항
  26. - 발표순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결정
  27. - 각 업체 별 발표자 포함 3명까지 참석 가능 (발표자 1명, 배석자 2명)
  28. - 발표자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자로 하며, 발표자는 제안서 평가장 입장 시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및 위임장(필요시)을 지참하여야 함
  29. - 제안서 심사자료는 심사일 당일 교체가 불가능하며 입찰참가 제안서 접수 시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나.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1)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4.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 보유업체
  5.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및 민간(원도급만 인정)에서 발주한 전시공간·문화공간·관광시설 등의 공간기획·디자인·제작·설치 관련 단일 용역으로서 5천만원(VAT 포함) 이상의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6.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안성시청 문화관광과 관광팀, ☎031-678-2492)에서 최종 판단함
  7. 마.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8.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9.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0. ※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11.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2.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13. - 기 한: 2026. 9. 4.(금) 18:00
  14. -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15. ※ 제안서 방문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6. 나. 계약이행방식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17. ※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18. 다.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하며,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9.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20. 마. 공동수급체는 입찰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에는 허용하지 않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97532/000

발주 기관
경기도 안성시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