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문화로 공동마케팅 사업 운영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3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9-15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9-15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97596/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9759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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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 또 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 또 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1169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공동마케팅, 상권홍보, 온라인 홍보콘텐츠 제 작, SNS 운영, 영상 제작, 인플루언서 마케팅,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상권 활성화 등 본 과업과 유사한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 또는 기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공동마케팅, 상권홍보, 온라인 홍보콘텐츠 제 작, SNS 운영, 영상 제작, 인플루언서 마케팅,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상권 활성화 등 본 과업과 유사한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 또는 기관
첨부 추출: 필수 · 1169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공동마케팅, 상권홍보, 온라인 홍보콘텐츠 제작, SNS 운영, 영상 제작, 인플루언서 마케팅,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상권활성화 등 본 과업과 유사한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 또는 기관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 업자의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 업자의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 업자의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 업자의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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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 업자의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공동마케팅, 상권홍보, 온라인 홍보콘텐츠 제작, SNS 운영, 영상 제작, 인플루언서 마케팅,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상권활성화 등 본 과업과 유사한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 또는 기관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라.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관련 기관 등에서 발주한 공동마케팅, 상권홍보, 온라인 홍보콘텐츠 제작, SNS 채널 운영, 영상 제작,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지역상권 마케팅 등 본 과업과 유사한 용역을 단일 계약 건으로 5천만 원(VAT 포함) 이상 수행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 ※ 실적증명서는 발주기관이 확인한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세금계산서·준공(완료)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제안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 업자의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공동마케팅, 상권홍보, 온라인 홍보콘텐츠 제작, SNS 운영, 영상 제작, 인플루언서 마케팅,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상권활성화 등 본 과업과 유사한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 또는 기관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라.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관련 기관 등에서 발주한 공동마케팅, 상권홍보, 온라인 홍보콘텐츠 제작, SNS 채널 운영, 영상 제작,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지역상권 마케팅 등 본 과업과 유사한 용역을 단일 계약 건으로 5천만 원(VAT 포함) 이상 수행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 ※ 실적증명서는 발주기관이 확인한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세금계산서·준공(완료)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2. 선정 방식
- 입찰 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심사 (기술평가) → 가격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계약 체결
- 가.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평가는 우리 조합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제안서 평가 기준”의 배점에 의하여 평가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 253호]」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 우선순위 및 낙찰자 선정
- ①종합평점 :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20) + 정성평가(70)] + 입찰가격 평가(10)
- ②총합의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고득점순으로 협상 순위를 결정하여 1순위부터 협상
-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라.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 및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하며,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 제92조에 의해 부정당 업자의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공동마케팅, 상권홍보, 온라인 홍보콘텐츠 제 작, SNS 운영, 영상 제작, 인플루언서 마케팅,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상권 활성화 등 본 과업과 유사한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 또는 기관
-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 또 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 라.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관련 기관 등에서 발주한 공동마케팅, 상권홍보, 온라인 홍보콘 텐츠 제작, SNS 채널 운영, 영상 제작,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지역상권 마 케팅 등 본 과업과 유사한 용역을 단일 계약 건으로 5천만 원(VAT 포함) 이상 수행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 ※ 실적증명서는 발주기관이 확인한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세금계산 서·준공(완료)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97596/000
- 발주 기관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 분류
-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홍보 및 마케팅 › 홍보및마케팅서비스 (8017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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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