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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요르단 발카대학교 카락 및 이르비드 전문대 시장기반 직업기술교육 역량강화 사업 국내 초청연수 위탁 용역

R26BK01697602한국국제협력단마감 2026-09-14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08,854,545원
입찰 마감
2026-09-14 11:00:00 (KST)
개찰 (G2B)
2026-09-21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97602/001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97602/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 필요시 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필요시 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개정 2017.07.20.>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개정 2017.07.20.>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제안서 평가방식: 서면평가 서약서 제출 안내(서약서 양식 공고서 하단 참고)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 실천 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와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를 기술협상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9-02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1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7602/001 · 접수방법 전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14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14 11:00

제안서 평가일시
2026-09-18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평가일시 2026/09/18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통지합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t; 입찰 &gt;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서면평가 제안서 평가일시 2026/09/18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통지합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용역기간
2026-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31.까지

담당자

공고

진희연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한국국제협력단 조달1팀 진희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 학술연구용역(1169) 또는 기타자유업(9999)을 등록한 업체
  4.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5. ◐ 입찰참가자격 사후판정
  6.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7.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11. - 필요시 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12.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 또는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3.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14.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5.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16.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4. 공지사항
  7. 제안서 평가 관련 안내 사항
  8. 제안서 평가기관:
  9. 한국국제협력단
  10. 제안서 평가일시:
  11. 2026/09/18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통지합니다.)
  12. 제안서 평가장소:
  1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14. 제안서 평가방식:
  15. 서면평가
  16. 서약서 제출 안내(서약서 양식 공고서 하단 참고)
  17.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 실천 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와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를 기술협상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 학술연구용역(1169) 또는 기타자유업(9999)을 등록한 업체
  4.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5. ◐ 입찰참가자격 사후판정
  6.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7. 판정할 수 있습니다.
  8.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10.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13. - 필요시 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14.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 또는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5.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16.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7.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 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18.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주요활동
  2. 사업관리자 (PM) 핵심 1 2급 이상 [필수] ① 교육학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②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 (공동도급 시 대표사 소속) [우대] ① 영어 능통자* ② 교육 분야 ODA사업 유경험자 ③ 인적자원개발, 자동차, 건축, 용접배관, 전자, 패션니트, 그래픽디자인, 치기공 분야 경력 15년 이상 보유자 ①국내 초청연수 기획, 실시, 결과보고 총괄 ②기타 사업관리 등
  3. 연수실무자 주요 1 4급 이상 [필수] ①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 ② 성과관리분야 ODA사업 유경험자 [우대] ① 교육학, 교육공학, 교육평가, HRD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자 ② PMP, PRINCE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 보유자 ③ 영어 능통자* ① 국내 초청연수 기획, 실시, 결과보고 실무 ② 기타 사업관리 등
  4. 공 과 전 문 가 용접 주요 1 3급 이상 [필수] ① 4개공과 전공(유사) 분야 박사학위 보유자 ② 4개공과 전공교육 5년이상 경력자 ⦁용접: 학과명에 ‘용접, 기계, 금속, 제조, 설계, 설비, 재료’ 포함 ⦁패션&니트: 학과명에 ‘패션, 의류, 의상’ 포함 ⦁그래픽디자인: 학과명에 ‘디자인’ 포함 ⦁치기공: 학과명에 ‘치기공’ 포함 [우대] ① 영어 능통자* ② 관련전공 ODA사업 유경험자 국내 초청연수 과정 운영
  5. 패션 & 니트 주요 1 3급 이상
  6. 그래픽 디자인 주요 1 3급 이상
  7. 치기공 주요 1 3급 이상
  8. 진로개발 전문가 주요 1 3급 이상 [필수] ①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 ② 국내외 진로개발 센터 포함 교육 분야 사업 수행 10년 이상 경력자 (진학지원센터, 진로지원센터, 현장 실습 지원센터 등) [우대] ① 영어 능통자* ② 관련전공 ODA사업 유경험자 국내 초청연수 과정 운영
  9. 보조 인력 주요 1 5급 [우대] ① 영어로 연수 진행 및 관련 자료 작성 가능자 ② 용역 수행기관 소속 정규직이거나 해당 기관과 직접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용역기간 동안 풀타임으로 고용이 가능한 자 ① 행정 및 연수생 생활 관리 지원 ② PM 및 연수실무자 업무 지원 등
  10. ※ 핵심투입인력 : 사업관리자(PM) 1인
  11. ※ 투입인력의 자격요건 증빙 관련
  12. - 투입인력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등)를 제출해야 함.
  13. - (필요시) 제안사 소속 증빙은 재직증명서와 아래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자격취득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도 인정)인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내 발급분만 인정)
  14. 1)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15. 2) 해당인력이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16. 3) 해당인력이 등재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7. - 자격요건은 증빙 상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 불가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18. - 대학 산학협력단이 입찰참여시, 해당 대학 소속 인력의 경우 제안사 소속으로 인정
  19. - (필요시) 학위 요건은 학위 취득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된 학위증명서·확인서 또는 학위증서(학위증 또는 학위기 등)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 증빙해야 함.
  20. - 경험요건 증빙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증빙하여야 함.
  21. 1) 투입 인력의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 명시된 실적증명서
  22. - 제출한 실적증명서 상 투입 인력의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실적증명서와 관련한 사업수행계획서 등 투입 인력 참여여부 및 수행과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제출 필요
  23. 2) 투입 인력의 이름, 참여사업 및 수행업무 등이 명시된 경력관리 기관 등에서 발급한 자격증/경력증(또는 자격수첩/경력수첩) 또는 확인서 등 증빙자료
  24. * 경력관리협회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경력기간을 산술합산하여 평가시 반영
  25. (예시 : 1년간 경험조건으로 설정된 경우, 일수가 365일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
  26.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총괄관리자 또는 핵심투입인력 관련 평가항목(핵심투입인력 역량)에 본래의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함.
  27. -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이 제안요청서상에 명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28.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29. - 제안요청서 상 제안 발표 대상자로 명시된 자 외에 대리인이 제안 발표를 실시하는 경우
  30. - 제안 발표에 불참한 경우
  31. ※ 본 용역의 사업 형성단계 참여 전문가 중 공모 외 방식으로 참여한 전문가를 본 입찰 단계에서 PM으로 제안하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핵심투입인력 역량)에 대하여 최저 등급을 부여함.
  32. - 다만, 동 사항이 포함된 전문가 파견 용역 계약서(‘20.1.1자 변경)를 체결한 파견자에 한함.
  33. ※ 상기 제시된 전문가 등급, 자격요건 및 투입계획(인원 수, 투입일수)에 미달하여 제안하는 경우, 기술평가시 고려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기술협상시 협력단은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34. -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인력보다 하향등급 인력으로 대체가 불가피한 경우는 협력단 승인사항에 해당
  35. - 상기 투입일수의 경우 국내 투입기간은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1M = 22D로 산정함. 국외 투입기간의 경우, 입․출국을 포함한 기준임.
  36. ※ 전문가 구분 기준 (IPM 시스템 사업관리에 따른 전문가 구분임.)
  37. ① 핵심 : 사업 품질 및 성과에 직결되는 핵심인력(예, 사업관리자)으로, 인력 변경 시 협력단 사전 승인 필요
  38. ② 주요 : 사업 품질 및 성과에 직결되는 중요인력으로, 인력 변경시 협력단 사전 승인 필요
  39. ③ 일반 :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투입인력으로, 해당 과업 수행 전문성을 보유한 동급 이상의 인력 투입으로 교체시 IPM을 통해 사전 보고 후 파트너 자율 교체가 가능
  40. 3) 산출물 관리 지침
첨부 근거: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1. 특1등급(V0)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경력 20년 이상자
  2. 1등급(V1)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경력 15년 이상 20년 미만자
  3. 2등급(V2)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경력 10년 이상 15년 미만자
  4. 3등급(V3)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경력 3년 이상 10년 미만자
  5. 4등급(V4)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경력 5개월 이상 3년 미만자
  6. 학위 및 자격에 대한 가산
  7. - 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가산하되, 둘 다 보유한 경우 5년 가산
  8. - 의사(의사면허증),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자격 취득자 10년 가산
  9. * 1. 기술사는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 엔지니어링 기술자상 정의로,
  10. 국가기술자격자 기준,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자' 자격을 가진 사람을 뜻함
  1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도 기술사로 간주)
  12. 2. 국내외 자격증 포함
  13. 3. 학위와 자격을 둘 다 합산할 수 없음
  14.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경력 인정 분야
  15. - 한국해외봉사단원 활동 경력
  16. - 해외봉사단 코디네이터 근무 경력
  17. - UN 산하 국제기구 근무 경력
  18. - 국내외 개발 NGO 근무 경력
  19. - 한국국제협력단 등 국제개발협력 유관 기관 근무 경력
  20. 참고2-1. 지역별 수당, 지원비용 구분 기준(KOICA 국외여비 규정, 해외사무소 운영세칙)
  21. 대상국가
  22. (사무소) 부임여비 해외
  23. 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24. 휴가지원비 생활환경개선비,
  25. 생필품구입비
  26. (등급공통) 임차료(5급 100% 기준)
  27. 통화 지원상한액
  28. 가나 다 마 나 $500 USD 3,700
  29. 과테말라 라 라 나 $300 USD 1,300
  30. 나이지리아 다 사 가 $300 USD 실비지원*
  31. 네팔 라 다 나 $300 USD 1,300
  32. 도미니카공화국 다 라 다 $300 USD 1,950
  33. 동티모르 라 마 가 $300 USD 3,243
  34. 라오스인민공화국 라 나 다 $300 USD 2,300
  35. 르완다 라 마 나 $300 USD 3,000
  36. 모로코 다 라 미해당 $300 MAD 18,100
  37. 모잠비크 다 바 나 $300 USD 4,800
  38. 몽골 라 나 나 $300 USD 2,900
  39. 미얀마연방 라 마 다 $300 USD 4,050
  40.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다 나 가 $300 USD 2,350
첨부 근거: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1. 외국어 시험년월 공인자격명(언어) 점수/등급
  2. 자격증 취득년월 자격증명 발행처
  3. 유사업무 수행경험 시작년월 종료년월 사 업 명 대상국 담당업무
  4. ===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2026년도 07월 02일 개정).hwp ===
  5.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6. 제정 1997.12.24. 세칙 제 24호
  7. 개정 2002.11.15. 세칙 제 36호
  8. 개정 2005.06.03. 세칙 제 46호
  9. 개정 2006.08.01. 세칙 제 52호
  10. 전부개정 2007.04.04. 세칙 제 54호
  11. 개정 2008.04.02. 세칙 제 59호
  12. 개정 2008.10.08. 세칙 제 62호
  13. 개정 2008.12.11. 세칙 제 63호
  14. 개정 2009.06.03. 세칙 제 67호
  15. 개정 2009.09.30. 세칙 제 69호
  16. 개정 2010.04.02. 세칙 제 74호
  17. 개정 2011.02.18. 세칙 제 88호
  18. 개정 2011.08.02. 세칙 제 90호
  19. 개정 2011.11.03. 세칙 제 91호
  20. 개정 2014.02.04. 세칙 제110호
  21. 개정 2016.02.18. 세칙 제126호
  22. 개정 2017.07.20. 세칙 제137호
  23. 개정 2018.02.28. 세칙 제142호
  24. 개정 2018.09.14. 세칙 제150호
  25. 개정 2019.05.03. 세칙 제157호
  26. 개정 2022.05.04. 세칙 제208호
  27. 개정 2022.12.28. 세칙 제215호
  28. 개정 2023.08.29. 세칙 제225호
  29. 개정 2024.12.27. 세칙 제273호
  30. 개정 2025.02.25. 세칙 제279호
  31. 개정 2026.07.02. 세칙 제294호
  32. 제1장 총칙
  33. 제1조(목적)
  34. 이 세칙은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35. 제2조(적용범위)
  36.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이 개발도상국(이하 “해당국가”라 한다)에 지원하는 물품의 조달 등 구매와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사무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개정 2009.06.03., 2016.02.18.>
  37. 제3조(정의)
  38.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9. 1. "추정가격"이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1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16.02.18., 2017.07.20.>
  40. 2. "예정가격"이란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19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97602/001

발주 기관
한국국제협력단
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기타교육서비스 (86101696)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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