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봉서중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임차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4,8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9-03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0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7609/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9760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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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 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 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
7811189904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 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811189904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 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를 포 함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를 포 함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 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
5805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면허를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5805)로,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 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805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면허를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5805)로,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 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공동이행
공동계약
- 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계약시 공동수급협정(공동 이행방식)을 체결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모든 업체는 위 3. 가,나, 다,라,마항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계약시 공동수급협정(공동 이행방식)을 체결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모든 업체는 위 3. 가,나, 다,라,마항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계약시 공동수급협정(공동 이행방식)을 체결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모든 업체는 위 3. 가,나, 다,라,마항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북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면허를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5805)로,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 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면허를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5805)로,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 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면허를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5805)로,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 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면허를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5805)로,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 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8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0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7609/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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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면허를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5805)로,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 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를 포 함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 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 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마. 계약업체 명의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40인승 이상 차량(2016년 이후에 최초 자동차등록부에 등재된 차량)으로서 최대 10대(공동수급의 경우 전체 구성업체 대수 합산)를 당일 배치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입차량은 견적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직영운영 회사의 증명요건으로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및 자동차등록원부(갑· 을부) 등을 계약체결 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계약시 공동수급협정(공동 이행방식)을 체결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모든 업체는 위 3. 가,나, 다,라,마항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아.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4.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 방법
- -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분담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 대표자가 견적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다. 공동수급체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 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9.2.(수) 18:00 단, 제출기한까지 공동수급협정서 미도착시는 단독입찰로 간주합니다.
- -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 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바.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대표업체 및 구성업체가 공동수급협정서를 각각 송신한 후 대표업체가 협정서를 승인할 수 있으며 대표업체는 승인한 후 투찰할 수 있 습니다.
- - 아. 기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공동계약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따릅니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 차량 외부
-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 차량 내부
-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 소화기 비치 여부
-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 운전자 교육
-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97609/000
- 발주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봉서중학교
- 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 (78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면허를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5805)로,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 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