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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오페라하우스 리모델링 사업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PQ공고)

R26BK01697659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대구광역시마감 2026-09-02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138,220,000원
입찰 마감
2026-09-02 17:00:00 (KST)
개찰 (G2B)
2026-09-02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97659/001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97659/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 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 업을 경영하는 자)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1) 상기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고, 가항 1)의 요건을 갖춘 자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의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가항의 2), 3)를 만족하는 회사와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항 1)의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 업체 중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상기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고, 가항 1)의 요건을 갖춘 자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의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가항의 2), 3)를 만족하는 회사와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항 1)의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 업체 중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 상기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고, 가항 1)의 요건을 갖춘 자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의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가항의 2), 3)를 만족하는 회사와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항 1)의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 업체 중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양수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참가자격
  2.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3.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4.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전기)로 등록한 업체
  5. 나. 공동도급
  6. 1) 상기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고, 가항 1)의 요건을 갖춘 자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의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가항의 2), 3)를 만족하는 회사와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항 1)의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 업체 중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7.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3)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대구광역시로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7. 1. 시행)」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0점 처리)
  9. 4) 업종별 분담비율(예시)
  10. 구 분 건 설 정보통신 소 방 계
  11. 비 율 89.48% 7.72% 2.8% 100%
  12. ※ 본 비율은 업체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심사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건설기술인의 사망, 퇴사 등)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4.2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의 요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인 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 투입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선정하고 이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4.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공사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건설사업관리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업무 완료시까지 연속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4.4 발주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상주기술인 수 및 등급을 당해년도 예산규모, 현지여건 및 공종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다.
  5. 4.5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산출내역서, 상주․기술지원 기술인 지정신고서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 5. 세부수행업무
  7. 5.1 착수신고
  8.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10.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11. 3) 인력투입계획서(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구성 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기타관련 내용을 포함한 세부 계획)
  12. 4) 건설사업관리용역 공정예정표
  13. 5)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14. 6) 보안각서
  15. 7)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3조제2항의 내용 포함)
  16.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인력투입계획서 작성 시에는 이 공사의 공정예정표 등 주요공정의 진행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7. 5.2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18.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 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재해 및 재난 등 포함)
  19. 나. 사무실 설치 및 서류 등의 보관
  20. 1) 건설사업관리사무실은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숙소 등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21.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캐비닛에는 정․부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2.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임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반출시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4) 설계도서는 필히 우측 상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자 외에 열람 및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24.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기간 중 인수한 설계 도서를 공사 완료 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25. 5.3 설계도서 등의 검토
  26.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전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 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적합한 내용대로 설계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발주청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또한 새로운 대안이 있을 시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 방안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7.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공사 착공이전에 검토하여 후속공정과 연계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신기술공법 일체 및 자재,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28.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나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사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29. 라. 주요 공종의 시공계획은 공사규모와 공사기간, 지반조건과 주변여건, 공사용 기계와 각종설비 및 시공법과 시공순서 등을 포함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계획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30. 마. 설계자문 등 외부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1.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 검토 후 결과를 발주청으로 보고하고, 해당 공종 착수전 설계도서 변경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2. 5.4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33.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4.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35.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관리 적용)
  36.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37.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38. 5) 착공 전 사진
  39. 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40. 7) 안전관리계획서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 20 . . .
  3. 주 소 :
  4. 상 호 :
  5. 대 표 자 : (인)
  6. 전화번호 :
  7.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장 귀하
첨부 근거: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1. ,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현황 : [서식 5]
  2. 8.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 [서식 6]
  3. 9.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 [서식 7]
  4. 10. 신용도 : [서식 8]
  5. 1) 영업(업무) 정지
  6. 2) 부실벌점
  7. 3)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8. 11. 기술개발․활용 및 투자실적 : [서식 9]
  9. 12. 참여기술인이 수행중인 사업현황 : [서식 10]
  10. 13. 교체빈도 : [서식 11]
  11. 14. 가점 및 감점 내용 : [서식 12]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참가자격
  2.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3.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4. -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 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 업을 경영하는 자)
  5. -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전기)로 등록한 업체
  6. - 나. 공동도급
  7. - 1) 상기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고, 가항 1)의 요건을 갖춘 자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의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가항의 2), 3)를 만족하는 회사와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항 1)의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 업체 중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8. -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 3)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대구광역시로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7. 1. 시행)」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0점 처리)
  10. - 4) 업종별 분담비율(예시)
  11. 구 분
  12. 건 설
  13. 정보통신
  14. 소 방
  15. 비 율
  16. 89.48%
  17. 7.72%
  18. 2.8%
  19. 100%
  20. ※ 본 비율은 업체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97659/001

발주 기관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분류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81101513)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 업종제한
공고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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