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연구소 「OAK 리포지터리 연계 및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9,090,909원
- 입찰 마감
- 2026-09-0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08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69768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9768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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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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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81111899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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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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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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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정보통신공사업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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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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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1468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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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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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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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0036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6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0036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첨부 추출: 필수 · 0036
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공동이행
사. 본 계약은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입찰참가등록 신청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방식만 허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사. 본 계약은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입찰참가등록 신청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방식만 허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동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모든 조건을 갖춘 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 하여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할 수 있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동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모든 조건을 갖춘 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 하여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할 수 있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동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모든 조건을 갖춘 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할 수 있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동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모든 조건을 갖춘 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할 수 있는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31 10: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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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동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모든 조건을 갖춘 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할 수 있는 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함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동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모든 조건을 갖춘 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 하여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할 수 있는 자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함
-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 ◦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조건(입찰공고서 참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동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모든 조건을 갖춘 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할 수 있는 자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함
- 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에 따라 입찰 참여를 제한함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중견기업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사. 본 계약은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입찰참가등록 신청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방식만 허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아.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 2. 입찰 및 낙찰방식
- 가. 입찰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다. 선정 기준 :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라. 선정 절차 : 나라장터 입찰공고 → 기술평가 → 유지관리 업체 선정 → 계약 체결
- 마.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12개월(2024.7.1 ~ 2025.2.28)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바. 관련 법령
- 1)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고시 제2018-83호)
- 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2019-69호)
- 3)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시행 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4)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사.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할 수 있음(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97683/000
- 발주 기관
- 육아정책개발센터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8111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