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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적도항 정비공사(1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697697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광역시마감 2026-10-23 10:00:00 (KST)마감까지 10일 남음

공고 개요

추정가격
3,342,727,273원
입찰 마감
2026-10-23 10:00:00 (KST)
개찰 (G2B)
2026-10-2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97697/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기술인평가포함)
지역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9769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공동도급으로 본 건설사업관리에 참여한 경우 공동도급사 중 1개 업체라도 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인 경우 공동도급사 전체가 본 건설사업관리에 참여 불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도급으로 본 건설사업관리에 참여한 경우 공동도급사 중 1개 업체라도 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인 경우 공동도급사 전체가 본 건설사업관리에 참여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공동도급 업체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 제출하여야 하며, 종합기술제안서에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다. 공동도급 업체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마감일 전일 18: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 제출하여야 하며, 종합기술 제안서에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여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10-21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10-2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97697/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배경진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타. 기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관한 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 만정비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계약 관련 사항은 계 획조사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술인평가서(SOQ)] 대상으로 세부배점 등은「덕적도항 정비공사(1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안내서」를 적용합니다.
  2. 마. 적격심사 대상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5283호, 2026. 5. 22.)」이 적용됩니다.
  3. 바.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3. 입찰참가자격 및 제한사항
  5. 가. 공고일 현재「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구조, 토질․지질” 전문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6. 나.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에서 정하는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7. 다. 공동도급 업체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 제출하여야 하며, 종합기술제안서에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8. * 공동도급의 경우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소속 1인이 책임건설사업관리자로 참여
  9.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여야 합니다.
  10.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1. * 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입니다.
  12. 바.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술인평가서(SOQ)] 대상으로 세부배점 등은「덕적도항 정비공사(1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안내서」를 적용합니다.
  2. - 마. 적격심사 대상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5283호, 2026. 5. 22.)」이 적용됩니다.
  3. - 바.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손해 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 3. 입찰참가자격 및 제한사항
  5. - 가. 공고일 현재「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구조, 토질․지질” 전문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6. - 나.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에서 정하는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7. - 다. 공동도급 업체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마감일 전일 18: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 제출하여야 하며, 종합기술 제안서에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8. * 공동도급의 경우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소속 1인이 책임건설사업관리자로 참여
  9.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여야 합니다.
  10. -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1. * 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입니다.
  12. - 바.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1. 입찰참가자격
  2. 가.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3. - 입찰공고일 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구조, 토질·지질” 전문분야에 신고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4.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업체는 참여 불가
  5. 다.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 또는 분담 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6. ※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 소속 1인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참여
  7. 라. 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건설사업관리 예정자가 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일 경우는 참여 불가
  8. - 공동도급으로 본 건설사업관리에 참여한 경우 공동도급사 중 1개 업체라도 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인 경우 공동도급사 전체가 본 건설사업관리에 참여 불가
  9. 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0. 가. 공동도급 시에는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업체 소속 관리자 1인으로 하며,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평가서에 첨부해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1.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97697/000

발주 기관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